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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흘 뒤 결정되는 내년도 수가...약국 관전 포인트는?[데일리팜=정흥준 기자]내년도 약국의 수가 인상폭 결정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작년 3.3% 인상의 영광을 재현할 수 있을 것인지가 관심사다. 올해 약국 수가협상은 장기처방과 인건비 인상, 품절약 등의 경영 부담과 의원·병원 유형의 협상 난항에 따른 반사이익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약국 유형은 오는 20일 공단과의 2차 수가협상에서 경영 부담에 대한 객관적 수치를 제시할 예정이다. 품절약과 장기처방에 따른 의약품 재고 관리, 인건비 등 고정비용 증가는 수가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 수가협상단은 앞서 1차 협상에서 “환산지수에도 못 미치는 약국 행위료”라며 적정 수가 보상을 피력하고 있다. 새롭게 추가된 BAP 산출 모형으로 밴딩폭(추가소요재정) 확대에도 기대를 걸고 있다. 작년 1조 3433억원이었던 추가소요재정이 얼마나 증가하는지에 따라 공급자단체들의 셈법은 달라지게 된다. 전체 추가소요재정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병원과 의원 유형의 협상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경우에 따라 약국 유형의 반사이익도 기대를 걸 수 있기 때문이다. 전년도 환산지수 인상 결과로 추산해보면, 병원 유형의 환산지수 0.1% 인상이 385억원, 의원 유형은 190억원 규모다. 반면 약국은 약 45억원이었다. 추가소요재정이 늘어나고 병원이나 의원 유형의 인상률이 0.1%라도 낮아진다면 약국을 포함한 나머지 유형들의 인상률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다. 작년 수가협상에서는 전 유형 협상 타결이라는 이례적 결과가 나왔지만, 올해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특히 작년 병원과 의원 유형에 적용됐던 상대가치 연계가 협상테이블에 어떻게 올라올 것인지도 중요하다. 공단은 올해도 상대가치 연계 조건으로 공급자단체를 압박할 가능성이 높다. 만약 병원 또는 의원 유형이 줄다리기 끝에 협상 결렬로 이어지게 되면, 나머지 유형들로 흘러갈 반사이익은 커질 수 있다. 2차 수가협상은 18일 병원협회를 시작으로 19일 한의사협회, 약사회와 의사협회, 치과협회 등은 20일에 예정돼 있다. 오는 29일 밤샘 협상을 거쳐 내년도 수가 인상폭이 확정될 예정이다. 한편, 작년 수가협상에서는 유형별로 약국 3.3%, 의원 1.7%, 병원 2%, 한의 1.9%, 치과 2% 등을 최종 합의한 바 있다.2026-05-19 06:00:56정흥준 기자 -
병원협회 "작년 인력 4.4% 증가...내년 수가 반영해야"[데일리팜=정흥준 기자]대한병원협회가 작년 인력 고용이 증가해 인건비 부담이 커졌다며, 내년 수가협상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등 병원에 투입된 정책 지원금은 제외하고 협상을 진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8일 오후 병원협회는 당산 스마트워크센터에서 열린 건보공단과의 2차 수가협상 후 브리핑에서 정책지원금에 대한 입장과 작년 지출 증가 요소를 설명했다. 김한수 병협 제2보험위원장은 “경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정책 목적의 지원금이기 때문에 수가협상에 반영할 것인지 고민해봐야 한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작년 12월 기준 병원 종사자는 총 62만명으로 의약계 전체 종사자의 57%다. 또 병원 종사자는 전년 대비 4.4%에 해당하는 2만 6000여명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정부 정책들이 병원 인력을 보강해야 하는 방향으로 시행되고 있다고 부연했다. 김 위원장은 “의료 전달 체계가 제대로 작동해 정부 정책에 맞춰 지필공을 완성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 지역에 많이 어려운 병원들이 이 어려운 상황을 지켜 나가야 하고, (이를 위한)정책적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2026-05-18 16:23:38정흥준 기자 -
검찰·복지부·공단·심평원, 의약사범 합동수사팀 출범[데일리팜=정흥준 기자]사무장 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 범죄 대응을 위한 '불법 의약 사범 합동수사팀'이 18일 출범했다. 이날 대검찰청은 검찰·경찰·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세청·금융감독원 7개 기관 수사·단속 인력 30명으로 구성된 합수팀을 서울서부지검에 설치·출범했다고 밝혔다. 사무장 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 개설·운영은 불법·과잉 진료로 인해 건강보험재정 누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대검은 각 기관에 분산돼 있던 수사·단속·정보 역량을 하나의 조직으로 결집한 범정부 합수팀을 구성했다. 합수팀에서는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 개설·운영, 비급여 과잉 진료, 보험금 거짓 청구 등 범죄에 적극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대검은 "기관 간 협력으로 철저한 범죄수익 박탈, 신속한 행정처분을 통해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기관 개설·운영을 근절하고 건강보험재정 건전성이 강화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2026-05-18 14:51:36정흥준 기자 -
심평원 "클릭 한 번으로 자녀 진료정보 조회 가능"[데일리팜=정흥준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홍승권, 이하 심평원)은 18일부터 ‘내 진료정보 열람’ 서비스를 확대 개편해 만 14세 미만 자녀의 진료 정보를 온라인에서 즉시 조회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내 진료정보 열람’ 서비스는 국민이 자신의 진료와 처방조제 이력을 직접 확인하며 자기주도적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다. 조회일 기준 최대 5년 동안의 진료내역과 처방조제 내역 등을 제공하고 있다. 기존에는 성인의 경우 심평원 누리집(www.hira.or.kr) 또는 모바일 앱(건강e음)을 통해 본인의 진료정보를 상시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만 14세 미만 자녀의 진료 정보 열람은 서면 신청 방식으로만 가능해 국민 불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가족관계증명서 등 다수의 구비서류를 직접 제출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신청부터 조회까지 최대 10일의 기간이 소요됐다. 심평원은 이러한 국민적 불편에 주목하여 절차를 전면 개선했다. 이번 서비스 고도화를 통해 보호자는 심평원 누리집에 본인인증 후 ‘내 진료정보 열람’ 서비스 페이지에서 구비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를 온라인으로 등록하기만 하면, 담당자 승인을 거쳐 즉시 자녀의 진료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서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려 사유를 즉각 확인하고 재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프로세스를 최적화했다. 심평원은 올해 안으로 행정안전부 공공 마이데이터와 연계해 제출 서류를 더욱 간소화할 계획이다. 연계가 완료되면 별도의 서류 제출 없이도 자녀 관계가 확인돼, 국민들은 더욱 빠르고 간편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홍승권 심평원장은 “이번 서비스 개선은 자녀의 건강관리를 위해 진료정보를 보다 쉽고 편리하게 확인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심평원이 적극적으로 반영한 결과”라며, “앞으로도 공공 마이데이터 연계 등 디지털 기반의 서비스 개선을 지속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맞춤형 의료정보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2026-05-18 14:14:20정흥준 기자 -
비혁신형에 더 가혹한 다등재 룰...옥석가리기 본격화[데일리팜=정흥준 기자]제네릭 난립 방지를 위해 도입되는 ‘다품목 등재 관리’ 룰이 비혁신형 기업에 더 가혹하게 작동한다. 혁신형·준혁신형 기업에게는 3년의 유예기간이 적용되는 반면, 일반기업은 생동 여부에 따라 30.6%~38.5%로 즉각 인하되며 약가 차이가 크게 벌어질 전망이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올해 8월부터 신설되는 다품목 등재 패널티는 기업의 혁신성에 따라 체감 영향이 극명하게 엇갈린다. 복지부가 최근 행정예고한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고시 개정안에는 동일제제의 합이 14개 이상이 될 경우 산정가의 85%를 적용하는 방안이 신설됐다. 가산 대상 약제의 경우 종료 후 85%가 적용된다는 조건이 달렸다. 혁신형·준혁신형 기업의 경우, 국내 생산 조건을 충족할 시 약가 가산 기간은 1+3년이다. 즉 다품목 등재 패널티도 3년의 유예 기간이 적용되는 셈이다. 반면, 일반기업은 14개 이상이 될 경우 산정률 45%는 38.25%로 즉각 인하된다. 만약 자체 생동을 하지 못했다면 20% 인하된 30.6%로 내려간다. 가령 오리지널 약가가 1000원인 제네릭이 14개 이상 다품목 등재될 경우, 혁신형은 60% 가산이 적용된 600원으로 4년이 유지된 후 382.5원으로 낮아지게 된다. 준혁신형도 50% 가산이 적용된 500원으로 4년이 유지된 후 382.5원으로 수렴된다. 하지만 일반기업은 기본 산정률에 따라 1년 동안 450원으로 판매하다가 382.5원으로 떨어지게 된다. 혁신형과 준혁신형이 국내 생산 조건을 충족해 3년 동안 500~600원을 유지하는 동안, 일반 기업은 382.5원으로 수익성이 즉각 악화된다는 의미다. 일반 기업이 생동까지 하지 못했다면 306원으로 떨어져 혁신형 기업과는 약 2배의 약가 차이가 벌어지게 된다. 결국 일반기업에 다품목 등재 패널티가 더욱 확실하게 적용되고, 가산 유예기간 동안 혁신형·준혁신형 기업과의 매출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사실상 일반기업은 다품목 약가 룰이 적용되는 14번째 순서 이후로는 등재 이점이 사라지게 된다.2026-05-18 12:04:16정흥준 기자 -
다잘렉스SC·옴짜라 약가협상 타결...급여 등재 수순[데일리팜=정흥준 기자]한국얀센의 다발골수종치료제 다잘렉스피하주사(다라투무맙)가 공단과 약가 협상을 타결하고 급여 등재될 전망이다. 또 한국GSK의 골수섬유증 신약 옴짜라정(모멜로티닙) 100·150·200mg도 약가를 합의하고 급여 진입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 공단과 협상에 돌입했던 다잘렉스피하주사와 옴짜라정은 최근 약가를 합의했다. 두 약제 모두 지난 1월 약평위를 통과한 신약이다. 다잘렉스피하주사는 ‘새롭게 진단된 경쇄 아밀로이드증 환자에서 보르테조밉, 시클로포스파미드 및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에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았다. 특별한 이변이 없는 이상 내달 급여 등재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얀센은 다잘렉스피하주사의 허가 적응증을 확대하고 있다. 지난 4월 새롭게 진단된 조혈모세포이식이 적합한 다발골수종 환자에 대한 보르테조밉, 레날리도마이드 및 덱사메타손과의 병용요법(DVRd) 등 3개 적응증을 추가 승인 받은 바 있다. 따라서 향후 급여 확대 신청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GSK 골수섬유증 신약 옴짜라정은 올해 첫 약평위에서 ▲빈혈이 있는 성인의 중간 위험군 또는 고위험군 골수섬유증 치료에서 평가 금액 이하 수용 시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은 바 있다. 옴짜라는 작년 3월 암질심을 통과했지만 대체약제 선정 등의 이유로 약평위 상정이 미끄러진 바 있다. 약 10개월 만에 재도전해 올해 첫 약평위 관문을 통과했다. 다잘렉스피하주사와 함께 3월 공단과 약가협상에 돌입해 최종 합의를 도출했다. 내달 급여 등재할 예정이다. 올해 1월 약가협상에 돌입했던 마운자로는 결렬됐다. 약가유연계약제를 신청했지만 별도합의 금액에서 의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2026-05-18 12:04:00정흥준 기자 -
홍승권 심평원장, 취임 한 달…"공공정책수가로 지필공 혁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홍승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최근 취임 한 달을 맞아 소회를 밝히고, 임직원들에게 조직이 견지해야 할 태도와 나아갈 방향을 제시해 주목된다. 홍승권 원장은 '분만실 뺑뺑이'와 같은 지역·필수·공공의료(지필공) 공백 해소를 위한 심평원의 역할 변화를 강력히 주문했다. 특히 행위별수가제 한계를 지적하며 공공정책수가 확대를 통해 이를 교정하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동시에, 의료행위 삭감 근거를 만드는 기관이 아닌 적정진료 환경에 대한 근거를 만드는 기관이 돼야 한다고 임직원들에게 주문했다. 홍 원장은 지난 13일 '취임 한 달, 심평원장으로서의 소회'란 글을 임직원들에게 전했다. 홍 원장은 분만실 뺑뺑이로 대변되는 오늘날 의료 현장의 비극을 언급하며, 심평원이 단순한 ‘심사·삭감 기관’을 넘어 환자의 건강성과와 의료 가치를 중심에 둔 ‘정책 근거 창출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급차 안에서 분만실을 찾지 못해 떠도는 산모의 모습은 개별 병원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의 실패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심평원이 할 수 있는 일, 해야 하는 일이 분명히 있다는 게 홍 원장 생각이다. "공공정책수가, 행위별수가제 한계 교정할 장치" 그는 현행 행위별수가제가 가진 ‘수익성 중심’의 한계를 지적하며, 시장 논리가 외면한 필수 의료 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공공정책수가’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행위량에 비례한 보상이 아니라, 분만실·소아응급·중증외상·야간 당직 등 위험도가 높은 필수의료 현장을 ‘지키는 것 자체’만으로 보상하는 구조로 전환하는 공공정책수가를 다수 발굴하겠다는 의지다. 아울러 행위 단위의 적정성 관리를 넘어 환자가 실제로 얻는 건강 성과와 의료 가치를 보상 기준으로 삼는 제도적 혁신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공공정책수가의 확대는 심평원 패러다임 전환의 가장 절실한 첫 걸음"이라고 피력했다. "심평원, 삭감 근거 아닌, 적정진료 근거 만들어야" 홍 원장은 심평원이 수가 결정의 직접적인 주체는 아니지만, 정책의 방향을 결정짓는 ‘데이터의 힘’을 가지고 있음을 역설했다. 그는 심평원이 앞으로 집중해야 할 3대 핵심 과제로 과소보상 항목 발굴, 지역별 의료공급 실태 지표화, 공공정책수가 정책 성과 추적을 꼽았다. 먼저 고난도·고위험 수술 등 보상이 미비한 영역을 정밀히 분석하고, 지역별 필수의료 공급 현황을 데이터로 증명해 이를 지표로 공개하는 일이 심평원만이 할 수 있는 업무라고 강변했다. 특히 도입된 공공정책수가가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성과를 분석하는 것도 심평원의 의무라고 했다. 홍 원장은 "심평원은 삭감의 근거를 만드는 기관이 아니라, 의료진이 소신 있게 진료할 수 있는 환경의 근거를 만드는 기관이 돼야 한다"며 조직의 정체성 변화를 예고했다. "심평원 기준은 서류 아닌 국민의 삶" 그는 취임 후 지난 한 달간 심평원 내부의 방대한 데이터와 직원들의 역량을 확인했다며 이를 바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을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마지막으로 홍 원장은 "산모가 새벽에 전화 한 통으로 안심하고 갈 수 있는 분만실이 있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최소한의 기준"이라며 "임직원 여러분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이 이 변화를 만드는 힘"이라고 사명감을 가질 것을 당부했다.2026-05-16 06:00:48이정환 기자 -
기등재 인하 1·2차 갈림길...'지각생동·복합제' 구제 관건[데일리팜=정흥준 기자]정부가 예정대로 약가제도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기등재 약가인하에 대한 구체적인 분류 기준은 후속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2제·3제 복합제의 경우 1단계와 2단계 인하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뒤늦게 생동성시험을 진행할 경우 약가인하에 이를 언제 반영할 것인지도 관건이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기등재 약가인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지난 4월 말 정부와 제약업계 실무협의체에서도 기등재 인하에 대한 논의는 제대로 다루지 못했다. 앞서 건정심에서는 2012년 등재시점을 기준으로 2개 그룹을 구분하기로 했다. 2012년 이전 등재한 성분은 당장 연내 인하가 시작되고, 2012년 이후 등재된 2단계 약제들은 2030년부터 인하가 시작된다. 다만, 복합제의 경우 1, 2단계 분류를 놓고 의견이 나뉘는 상황이다. 만약 복합제를 구성하는 단일제 성분이 1, 2단계로 나뉜다면 해당 약제는 어느 시점에 인하할 것인지를 정해야 한다. 정부는 단일제 성분 중 1개라도 2012년 이전 등재했다면 해당 복합제는 1단계 약제로 분류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1개 성분이라도 특허나 PMS가 남아있는 경우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업계와 협의해야 할 사안들이 많은 상황이다. 생동성시험을 하지 않은 기준 요건 미충족 약제는 어떻게 인하할 것인지도 관건이다. 요건 차등제 인하율은 15%에서 20%로 상향됐다. 가령 45%로 내려간 약제가 생동을 하지 않았다면 36%가 된다. 혁신형으로 49%가 적용된 상태에서는 39.2%가 되고, 준혁신형 47%를 받은 경우 37.6%로 떨어진다. 기등재 약가인하는 특례기간을 포함해 10년에 걸쳐 이뤄지기 때문에 기간 중 생동을 진행할 경우는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도 중요하다. 특히 2차로 분류된 약제들은 2030년에 인하가 시작되기 때문에 생동을 통해 인하율을 지켜내려는 제약사도 있을 수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산정률에 수렴되는 마지막 해까지 생동을 거치면 기준요건 충족을 인정해달라는 의견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2026-05-15 12:04:33정흥준 기자 -
건보공단-신용회복위, 신용위기 청년 체납 건보료 지원[데일리팜=정흥준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과 신용회복위원회(위원장 김은경)는 의료이용의 제약과 신용위기의 이중고를 겪는 청년층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 사업을 시행한다. 공단과 신용회복위는 ’23년 보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이후 매년 지원규모와 혜택을 꾸준히 확대해왔다. 지난 3년간 취약 청년 2714명에게 총 9억3000만원의 체납 건강보험료를 지원해 청년층의 의료수급권을 보호하고 납부 부담을 완화했다. 올해 지원 사업 예산은 5억5천만 원 규모다.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과 KB증권의 기부로 조성된 기금을 활용해 5월부터 매월 체납 건강보험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한 만 39세 이하 청년 중 체납된 건강보험료가 200만 원 이하이며 3개월 이상 체납 중인 자다. 신청자를 대상으로 지원 기준 충족 여부를 심사해 지원 대상을 선정한다. 1인당 지원액은 최대 50만 원이다. 체납된 건강보험료가 50만원 이하인 경우 전액을 지원하며, 5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인 경우 체납된 보험료 범위 내에서 50만 원을 지원한다. 체납 건강보험료 지원 신청대상 및 자세한 신청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 디지털상담부 누리집(cyber.ccrs.or.kr)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양 기관은 그간의 사업성과를 기반으로 실질적인 지원 효과 강화를 위한 세부 지원기준 개선 및 추가 재원 확보 등 상호 협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청년층뿐만 아니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양한 취약계층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정기석 공단 이사장은 “취약 청년에게 새 출발의 기회를 제공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성과”라며, “4년 연속 사업을 이어온 만큼, 협력체계를 견고히 유지해 취약계층이 건강과 신용을 회복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안전망 역할을 함께하겠다”고 밝혔다.2026-05-15 08:34:20정흥준 기자 -
미등재 신약 약가유연계약 시 '실제가' 약평위 평가액 기준[데일리팜=정흥준 기자]제약사가 급여 등재되지 않은 신약으로 약가유연계약을 신청할 경우,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의 급여적정성 평가 가격이 실제가의 기준이 된다. 또 약가유연계약 협상 기간은 60일이지만 복지부장관이 협상기간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 기간은 단축될 수 있다. 14일 건강보험공단은 약가유연계약제 운영 지침이 반영된 ‘약가협상지침’ 일부 개정을 공고했다. 약가유연계약은 표시가와 실제가(별도합의 상한금액)를 다르게 계약하는 방식이다. 국내 개발 신약의 해외 경쟁력을 높이고, 혁신 신약의 접근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새로 도입됐다. 지침에 따르면, 제약사가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공단과 60일의 협상 기간을 거친다. 구비서류가 미비하거나 허위인 경우 공단은 신청을 반려할 수 있다. 또 복지부장관이 협상기간을 별도로 정해 협상 명령을 하는 경우는 60일보다 단축될 수 있다. 약가유연계약 신청서에는 ▲신청자 정보 ▲제품명 ▲제품코드 ▲제조(수입) 품목허가(신고) 정보 ▲포장단위와 규격 ▲주성분과 함량 ▲현 상한금액 ▲약가유연계약 신청금액 ▲A8 국가 조정 최고가 ▲계약 대상 근거 ▲신청 사유 등을 적어 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표시가는 A8 국가 조정 최고가 이내로 설정한다. 단, A8 국가에 등재되지 않은 약제는 ‘신약 등 협상 대상 약제의 세부평가기준‘에 따른 유사약제를 기준으로 한다. A8 최고가를 계산할 때 환율은 신청 전월을 포함한 최근 36개월 평균 최종고시 매매기준율을 적용한다. 실제가는 기등재 약의 경우 약가유연계약이 체결되는 달의 급여목록표에 적힌 상한액을 기준으로 한다. 급여목록표에 상한액이 없는 신약의 경우, 약평위 급여적정성 평가 가격이 실제가의 기준이 된다. 제약사 경영적 판단으로 약가유연계약을 해지할 때도 마찬가지다. 이때 실제가가 표시가가 되는데, 해지 신청이 이뤄지는 달의 상한액이 반영된다.2026-05-15 06:00:50정흥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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