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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신임 고용복지수석에 최원영 씨최원영 복지부 전 차관이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에 임명됐다. 청와대 이정현 홍보수석은 이 같은 내용의 인선안을 5일 발표했다. 이 홍보수석은 "보건복지분야에서 30여년 공직생활을 해 오신 전문가"라면서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장과 복지부 차관을 역임했고, 연세대 보건대학원 겸임교수를 맡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 신임 수석 주요약력 -학력: 연세대대학원 사회복지학 박사/사우스캐롤라이나대 대학원 사회복지학 석사/경북대 대학원 행정학과/경북대 행정학과 학사/대건고 -경력: 제2대 통합의료진흥원 이사장/법무법인 태평양 고문/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위원회 당연직위원/복지부 차관/보건의료정책실장/보험연금정책본부장/국미연금정책관/24회 행정고시2013-08-05 14:05:10최은택 -
사무장병원 알고도 돈 '펑펑'…급여관리 헛점투성건강보험공단이 급여비 지급정지를 늑장 조치에 비의료인이 개설한 일명 사무장병원에 1억4000만원 이상의 건보료가 부당지급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사무장병원에 대한 급여비 환수결정 금액이 누락돼 건보료를 더 지급하기도 했다. 이 같은 사실은 감사원의 '전환기 공직기강 특별점검' 특정감사를 통해 확인됐다. 5일 감사원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건강보험공단은 지난해 5월 사무장병원 관련자들에 대한 형사재판 판결문을 입수해 해당 병원의 이름과 소재지 등을 파악했다. 이 경우 복지부에 현지조사를 의뢰할 필요없이 곧바로 급여비 지급정지 조치를 내려야 한다. 하지만 건강보험공단은 곧바로 지급조치를 시행하지 않고 각 지사에 판결문을 그대로 이첩했고, 각 지역본부는 다시 건강보험공단 본부에 지급정지 요청을 한 뒤에서야 지급정지 조치가 이뤄졌다. 이 같이 건강보험공단이 판결문 확보이후 불필요한 이첩과 결재 등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11개 사무장병원에 나가서는 안되는 1억4363만원의 급여비가 지급됐다. 건강보험공단 한 지사에서는 사무장병원이 고지된 환수금 16억2286만원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데도 특별한 사유없이 급여비 2억5561만원을 상계처리하겠다는 예고통보만하고 지급했다. 이 사무장병원은 의료법 위반으로 폐업해야 마땅했지만 2011년 11월부터 다음해 11월까지 7500만원의 환수금을 분납하고, 2011년 6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지급받을 수 없는 급여비 11억7065만원을 챙겼다. 또 건강보험공단 본부는 사무장병원 개설시점부터 판결문을 통보받은 때를 운영 종료시점을 보고 이 기간에 대해서만 환수결정했다. 이로 인해 15개 사무장병원의 환수결정금액은 63억8399만원이었는데 폐업시까지 지급된 금액은 70억9931만원으로 7억1531만원이 더 많았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사무장병원 급여비 관리지침 등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직원들을 징계처분하라고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통보했다. 또 지급된 요양급여비용과 환수결정금액을 비교해 추가로 환수결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2013-08-05 12:24:53최은택 -
심평원, '보편적 의료보장' 국제심포지엄 개최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내달 12일 서울 역삼동 GS 아모리스홀에서 '보편적 의료보장의 가치 극대화: 이론, 경험 그리고 시사점'을 주제로 2013년도 국제심포지엄을 개최한다. 국제심포지엄은 한스 마스 교수(Hans Maarse, 네덜란드, 마하트리치 대학교)가 '필수의료보장과 가치극대화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관점과 유럽의 사례'라는 주제로 기조연설을 한다. 또 아시시 자하 교수(Ashish Jha, 미국, 하버드 대학교)는 '가치기반 의료 보험급여: 이론적 관점과 미국의 경험', 하지모토 히데키 교수(Hashimoto Hideki, 일본, 동경 대학교), 레이첼 루 교수(Rachel Lu 대만, 창궁 대학교), 김윤 소장(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소)은 일본, 대만 그리고 한국의 급여확대의 쟁점과 방향에 대하여 발표한다. 국제심포지엄에 참석희망자는 심평원홈페이지(www.hira.or.kr) 에서 선착순으로 사전등록을 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평가원 국제협력지원단(02-3419-9243)으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2013-08-05 10:14:34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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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 규제 풀렸지만 리베이트만은 예외정부가 올해 들어 보건복지분야 규제 24건을 손질했다. 대부분의 규제나 처분은 완화됐지만 의약품 거래과정에서 나타난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제재가 더 강화됐다. 모두 '규제개혁'이라는 명목으로 시행된 조치였다. 4일 복지부의 '규제개혁 추진상황(2013년 상반기)' 자료에 따르면 이 기간중 완료된 규제개혁 과제는 총 24건이었다. 이중 절반 이상이 보건의료나 보건산업과 관련된 내용이었다. 먼저 논란이 컸던 응급의료기관 당직 전문의 의무배치 기준은 당초 진료과목당 1명 이상에서 필수진료과목으로 비상진료체계 기준이 완화됐다. 의료기관 변경신고, 휴폐업 신고 미이행시 행정처분(업무정지)과 과태료가 함께 부과됐던 중복 처벌은 과태료 기준을 없애는 쪽으로 규제를 합리화했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증 유효기간을 폐지해 1년이 지난 뒤에도 보장기관에 재사용 확인을 받을 필요가 없도록 했다. 또 진료목적으로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면 유전자 검사동의서를 면제하는 규제 완화도 이뤄졌다. 이 경우 의료기관은 검사완료 후 검사대상물을 폐기해야 한다. 반면 리베이트 제재 처분기준은 더 강화됐다. 리베이트 관련 가중처분 적용기간이 1년에서 5년으로 연장됐다. 또 제공자의 업무정지 기간도 연장됐고, 3회 위반시에는 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수수자의 자격정지 기간을 수수액에 연동시키고 가중처분을 도입하는 등 처분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여기다 리베이트로 적발된 혁신형 제약기업의 인증을 취소하는 기준도 마련됐다. 인증이후에도 인증 전후 위반행위로 일정수준 이상의 행정처분이 확정된 경우 인증을 취소한다는 게 골자였다. 한편 복지부는 박근혜 정부 대선공약과 연관된 보건복지 분야 우선순위 규제개혁과제를 하반기에도 계속 손질해 나간다는 계획이다.2013-08-05 06:34:58최은택 -
'풍치가 골치'…총진료비 4900억, 연 11%씩↑흔히 '풍치'로 일컬어지는 '치은염 및 치주질환(K05)' 총진료비가 4900억원 이상으로, 5년 새 66%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진료인원도 증가했는데, 5년 새 170만명이 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 간 심사결정자료를 이용해 이 질환을 분석한 결과 총진료비는 2008년 약 2970억원에서 2012년 약 4936억원으로 늘었다. 5년 새 66.2%에 달하는 약 1966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연평균 증가율은 10.7% 꼴이었다. 진료인원은 2008년 673만명에서 2012년 843만명으로 5년 새 25.3%에 달하는 170만명이 늘었꼬, 연평균 증가율은 4.6% 수준이었다. 성별 점유율은 2012년 기준 남성이 약 50.2%, 여성은 약 49.8%였으며, 5년 간 연평균 증가율은 남성 4.5%, 여성 4.7%로, 성별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었다. 10세 연령별 점유율은 50대가 23.1%로 가장 높고, 40대 19.8%, 60대 14.2%의 순으로, 10명 중 7명은 40세이상(66.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집계는 건강보험 심사결정기준으로 의료급여와 비급여, 한방과 약국 실적은 제외됐다. '치은염 및 치주질환'은 흔히 '풍치'로 더 잘 알려져 있다. 병의 정도에 따라 치은염과 치주염으로 나뉜다. 비교적 가볍고 회복이 빠른 형태로 잇몸에만 국한된 형태는 치은염이고, 잇몸과 잇몸뼈 주변까지 염증이 진행된 경우가 치주염이다. '풍치'의 치료와 예방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세균성 플라그와 치석을 깨끗이 제거해 세균 번식에 유리한 환경을 만들지 않는 것이다. 한편 복지부에서는 지난 7월부터 치석제거(스케일링)에 대해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적용을 실시하고 있다.2013-08-04 12:00:0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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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루데옥시글루코제 F18, 사용량 연동제 적용유보복지부는 사용량 약가 연동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fludeoxyglucose F18 injection'을 제도 적용 유보대상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4일 공개내용을 보면 이 약제는 반감기로 인해 재고관리와 공급 상의 어려움이 상시 존재한다. 또 설비 업그레이드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생산량 감소가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여러 회사 제품을 공급하는 관행 때문에 품목별로 사용량을 관리하는 것이 쉽지 않다. 복지부는 이 같은 사유를 감안해 '사용량-약가 연동제 적용 유보대상'에 이 약제를 포함시켰다.2013-08-04 10:20:5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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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예방접종 대상에 B형헤모필루스 플루 추가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제2군감염병에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가 추가 지정된다. 반면 지정감염병 중 급성호흡기감염증의 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균 감염증은 제외된다. 또 제4군감염병 중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진단기준은 신설된다. 아울러 제3군감염병 중 성홍열의 의사환자 진딘기준이 보완되고, 제4군감염병 중 조류인플엔자 인체감염증은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으로 변경된다. 복지부는 이 같이 '정기예방접종이 필요한 감염병 지정', '감염병의 진단기준' 등의 고시를 개정하기로 하고, 오는 20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2013-08-04 10:04:2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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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제약 41곳으로 축소...동아·삼양제넥스 제외동아제약과 삼양제넥스바이오가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기업에서 제외됐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인증한 혁신형 제약기업은 41곳으로 축소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2년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결과 고시'를 개정해 지난달 30일 공고했다. 동아제약은 동아홀딩스 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자진반납이, 삼양제넥스바이오의 경우 계열사 합병으로 인한 기업통합이 명목상의 제외 이유다.2013-08-04 09:50:2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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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감염 유비저균 환자 국내 첫 사망자 발생질병관리본부는 동남아시아와 호주 북부지역에서 많이 발생하는 유비저에 의한 사망사례가 법정감염병 지정 이후 국내에서 처음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4일 발표내용에 따르면 올해 5월 유비저 유행 지역인 캄보디아를 약 1개월간 방문했던 A씨(남, 66세)는 귀국 후 전신무력감, 발열, 배뇨곤란 증상으로 국내 모 병원에서 치료받던 중 지난 2일 패혈증으로 결국 사망했다. 이에 앞서 이 환자는 병원에서 수행한 실험실 검사결과와 서울특별시에서 실시한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유비저 감염이 지난달 29일 최종 확인됐었다. 유비저는 유행 지역의 토양과 물을 통해 감염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주요 노출경로는 흡입(호흡기 노출)이며, 피부상처를 통해 감염되기도 한다. 잠복기는 수일에서 수년까지 다양하나 주로 1~21일로 알려져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현재까지 해외유입이 아닌 국내 환자 발생은 보고된 바 없다면서 사람 간 전파가 극히 드물기 때문에 진단 후 환자격리는 불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행지역에서 환자들은 우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며, 대부분 중증 폐렴과 패혈증을 동반하는 급성 경과를 보인다고 덧붙였다. 질병관리본부는 또 유비저는 치명률이 높고(약 40%) 많은 합병증을 동반할 수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예방대처가 필요하다면서 예방방법을 소개했다. 먼저 동남아시아 및 호주 북부지역을 여행하는 경우 흙을 만지거나 고인 물을 마시는 것을 피해야 한다. 만약 당뇨, 신부전, 만성 폐질환, 기타 면역저하 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특별히 더 주의가 필요하다. 한편 버크홀데리아 슈도말레이가 원인균인 유비저는 열대지역의 토양과 물속에 널리 퍼져 있는 그람음성 간균이다. 이환된 장기에 농양(고름집, abscesses)을 형성하는 것이 특징이다. 국소 감염, 급성 폐감염, 급성 전신감염, 만성 화농성 감염, 또는 무증상 감염 등 매우 다양한 양상의 임상증상을 나타낸다. 다수의 환자들이 중증 폐렴과 패혈증을 동반하는 급성 경과를 나타낸다. 예방백신은 없다. 이 감염병은 국내에서는 2010년 12월 30일 제 4군 법정감염병으로 지정됐다. 국내 발생사례는 이번이 3번째이며, 역학조사 결과 모두 해외에서 유입된 것으로 확인됐다.2013-08-04 09:29:4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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첩약급여 시범사업 약사 배제 외치는 한의계 '내홍'한의사들이 구성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TFT(이하 TFT)가 대한한의사협회 집행부와 내부갈등을 겪으면서 '약사 배제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주장에 힘을 얻지 못하고 있다. 지난 1일부터 정부 측에 첩약급여화 시범사업 시행에 대한 염원을 알리고자 TFT와 시도한의사회장을 중심으로 단식 농성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택했지만, 한의협은 이마저도 '협회관 점거'로 인지하면서 갈등은 극에 치닫는 모습이다. TFT는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한약조제약사와 한약사를 배제하고 오는 10월부터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논의하자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단식 이틀째에 접어든 박종준 전남한의사회장, 안철호 전북한의사회장 겸 TFT 부위원장, 정경진 경기도한의사회장 겸 시도지부회 의장이 함께 했으며, 이들은 협회관 곳곳에 TFT 명칭으로 현수막을 걸어뒀다. 하지만 한의협은 "협회 로비 이외의 공간을 사용하는 것은 '협회 사무공간 및 별도 목적의 공간을 침범하는 행위'로 무단 점거로 간주할 수 밖에 없다"며 단식 농성을 협회 로비에서만 진행하라고 밝혔다. 또 현수막에 '대한한의사협회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TFT'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한의협은 "한의협 명의가 들어간 현수막은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 철거하라"고 강조했다. TFT가 진행하는 첩약급여화 사업에 대해서는 일체 인정할 수 없다는게 협회의 공식 입장인 것이다. 이에 대해 안철호 TFT 부위원장은 "단식 농성에 앞서 김필건 한의협회장에게 면담을 요청했지만 기다리라는 말만 들은 상태"라며 "협회 로비에서 이틀째 단식을 하고 있지만 회장을 비롯해 임원들의 얼굴은 보지도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안 부위원장은 "로비에서 단식을 하는 것은 협회장 면담을 갖고 2만 한의사들의 사활이 걸린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에 대한 한목소리를 내자는 의미도 있다"며 "집행부도 약사가 배제된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은 찬성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편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은 지난해 10월 25일 건강보험정책심의회에서 의결돼 올해 10월까지 구체안이 마련될 예정이었지만, 한약사도 시범사업에 참여한다는 이유로 지난해 11월 열린 한의협 임시총회에서 부결되며 논의가 중단된바 있다.2013-08-03 06:44:3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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