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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지영 의원 "공공병원부터 약품대금 결제 앞당겨야"약품대금 결제기한 의무화 입법 논란이 거듭되고 있는 가운데 국가와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공공병원이 먼저 기한단축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은 14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류 의원에 따르면 전국 종합병원급 국공립병원 63곳의 2011년 기준 평균 약품대금 결제기한은 248일이다. 이중 지방의료원 30곳은 375일로 100일 이상 더 지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 지방의료원의 경우 결제기한이 무려 960일이나 됐다. 이에 대해 류 의원은 "공공병원이 재정적자로 어렵다고는 하지만 재정문제를 약자인 의약품도매상에게 전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최근 약품대금 결제기한 법제화 논의가 진행 중인데 법률로 강제하기에 앞서 공공병원부터 결제기한을 줄여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류 의원은 촉구했다. 공공병원이 모범을 보인다면 병원계와 의약품도매협회 간에도 실효성 있는 합의안이 나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2013-10-14 10:40:21최은택 -
상급종병 진단서값 천차만별…복지부는 '모르쇠'상급종합병원에서 발급하는 진단서의 가격이 기관마다 천차만별로 다름에도 보건당국은 이를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어 국회 지적을 받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이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진단서 발급비용이 기관마다 최대 10만원까지 벌어지고 있었다. 특히 진단서는 출생증명서, 사망진단서 등 필수적인 용도로 발급받아야 함에도 전적으로 각 병원의 결정에 의해서 책정되고 있었다. 상해진단서 또한 A병원은 10만원에, B병원은 20만원에 발급되는 등 천차만별이었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시장자율'이니 '비급여'니 하는 이유를 대면서 책임을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김 의원은 "복지부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열고 권익위의 권고안을 이행하라"며 "제도개선으로 수년간 이어오고 있는 진단서 발급비용 적정성 논란에 종지부를 찍을 시점"이라고 제언했다.2013-10-14 10:32:39김정주 -
"복지부 세계 10대 제약강국 정책 실현가능성 없다"정부가 내놓은 2017년 세계 10대 제약강국 도약 목표는 실현 가능성 없는 구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계획이 구체성 없고 이전에 발표된 내용을 열거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14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문 의원은 "5개년 종합계획은 각 연도별 달성목표, 세부 실행방안 없이 이전 정부에서 수립해 온 계획을 나열식으로 구성했다"면서 "파마2020 비전과 로드맵, 이명박 대통령에 보고됐던 제약산업 비전과 발전전략의 복사판"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 연평균 수출 성장률은 14.5%였는데 2012년 기준 2조3000억원인 의약품 수출을 2017년까지 11조, 2010년까지 20조원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비전대로 실행하려면 연평균 40% 이상 성장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연도별 달성목표, 세부 실행방안 없이 복지부가 제시한 5대 목표, 13대 추진전략, 41대 실천계획만으로 이를 실현할 수 있을 지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그는 따라서 "향후 5년간 우리 제약산업 전반의 토대가 되며, 수조에서 수십조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올 주요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제3의 전문분석기관을 통한 객관적인 경제성, 타당성 검토를 받아야만 한다"고 촉구했다.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계획을 리세팅해 재설계하라는 얘기다. 또한 "복지부조차 현재와 같은 속도로는 세계 10대 제약강국 진입이 어려워 성장을 견인하는 '점프 업 모멘텀'이 필요하다고 자인하는 상황에서 실현가능성에 대한 분석과 구체성 없는 막연한 계획을 제시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재차 지적했다.2013-10-14 10:29:10최은택 -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라더니"…기존제도 중복 발생정부가 중증질환의 재난적 의료비지원사업을 야심차게 실시하고 있지만, 기존 의료비지원사업과 중복되는 사례가 74건이나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부터 9월까지 1100명이 이 제도를 지원받았지만, 이 중 74명이 기존 의료비 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중복 사례가 발생했다. 긴급의료비지원을 받은 환자 39명, 암 의료비 지원을 받은 환자가 30명이었다. 세부적으로 보면 지난 두 달 간 총 신청자는 2476명이었고, 이 중 1100명에 대해 정부는 40억7500만원의 지원이 결정됐다. 탈락자 수는 건보 가입자 220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의료급여 수급자 5명, 차상위 계층 4명도 포함돼 있었다. 질환별로는 암이 660명, 20억72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희귀난치질환과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순으로 많았다. 소득구간별로는 최저생계비 200% 이하가 656명 25억32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의료급여/차상휘가 341명 10억1800만원, 최저생계비 200~300%가 103명 5억25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남윤 의원은 "중복지원 받은 경우 환수될 수 있다는 내용이 신청서에 명시돼 있지만 "이는 환자가 복지부가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지원받은 돈을 다시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할 뿐"이라고 지적했다.2013-10-14 10:18:15김정주 -
"본인부담상한제, 고소득층일수록 더 많이 받아"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도입 이후 1인당 상한 초과액 발생이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일수록 더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저소득층의 의료과소이용과 상한액 조정 등이 필요하다는 국회의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9년 제도도입 이후 저소득 구간 가입자가 적용받는 비율은 높아졌지만, 1인당 상한 초과액은 고소득층일수록 더 많았다. 제도 적용을 받은 가입자는 2009년 25만2243명에서 2012년 28만5867명으로 13.3% 증가했으며, 상한 초과액도 2009년 4388억에서 2012년 5850억으로 33.3% 늘었다. 소득구간별로 보면, 저소득층(1~5구간)은 상한제 적용인구가 14만5710명에서 15만9598으로 9.5% 늘어난데 비해 고소득층(9~10구간)은 4만3390명에서 5만6999명으로 31.4% 증가했다. 차등제를 도입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득층의 증가율이 저소득층에 비해 21.9%p 더 높게 발생한 것이다. 지난해 1인당 본인부담상한 초과액도 고소득층이 더 많았다. 저소득층은 1인당 상한 초과액이 205만원이었지만 고소득층은 254만원이었다. 또한 2009년부터 2012년 사이 전체 1인당 상한 초과액 증가율은 33.3%였지만, 저소득층의 증가율은 24.7%, 고소득층은 59.9%로 고소득층의 증가율이 저소득층보다 35.2%p 높게 나타났다. 분위별 건강보험 가입자 수에 대비한 상한제 적용인구 비율도 2009년부터 2012년까지 저소득층은 0.54%에서 0.59%로 0.05%p 증가한데 비해, 고소득층은 0.33%에서 0.42%로 저소득층 증가율보다 두 배 가까이 높은 0.09%p 늘었다. 남윤 의원은 "이는 저소득층이 고소득층에 비해 적절한 의료이용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된다"며 "이들의 의료 과소이용 여부를 모니터링 하고, 최저 상한액을 50만원 수준까지 낮추는 방안을 조속히 시행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2013-10-14 10:08:09김정주 -
"약국가 '싼약 바꿔치기'로 97억원 부당청구해 편취"약국이 비싼약 처방을 싼약으로 대체조제 한 뒤 원래대로 고가약으로 부풀려 청구한 금액이 4년 간 총 9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른바 '싼약 바꿔치기'를 일컫는데, 이에 대한 처벌규정이 미약해 청구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간 585개 약국이 이 같은 부당청구로 적발됐으며, 이들이 편취한 금액만 무려 97억원2100만원에 이른다. 이는 지난 7월까지 적발된 부당청구금액만 집계하면 총 46억9700만원으로, 2010년부터 3년 간 총 부당청구금액 40억2300만원보다 월등한 수치라는 것이 김 의원의 주장이다. 문제는 해당 약국들의 처벌수위. 김 의원은 부당청구로 적발된 약국은 환수조치와 더불어 과징금과 업무정지 중 선택 처분받을 수 있고, 2회 이상 적발된다고 하더라도 과징금이 불과 2배 수준이어서 처벌규정이 미약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부당청구가 끊이지 않는다는 것은 그만큼 행정처분이 약하기 때문"이고 강조하며 "이를 강화시키고 2~3년에 한 번은 정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지역별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2013-10-14 09:54:38김정주 -
"복지부 서기관이 위탁사업 수행단체에 뒷돈 요구"보건복지부에 근무하는 한 서기관이 위탁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재단에 뒷돈을 받아왔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문이 예상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14일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주장했다. 남윤 의원은 "최근 공익제보자로부터 복지부 서기관 등의 비리혐의에 대한 제보를 받았다. 관련 녹취록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A서기관 등은 민간재단에 사업을 위탁하면서 수시로 갑으로서 위력을 행사하고 부당한 목적을 위해 부당한 방법으로 직무 본래의 취지에 반하는 직권남용, 공문서 위조지시, 사업비 유용 등 공무원이 해서는 안될 행위를 한 것으로 여겨진다"고 주장했다. 남윤 의원이 밝힌 제보내용은 이렇다. A서기관은 국고보조금 등을 통해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재단에 대외협력비 카드를 달라고 요구했다. 이 재단은 국고와 기업 등의 MOU 자금으로 사업을 위탁받았는 데 각각 대외협력용 카드를 2개씩 발급해 그 중 1개를 자신에게 달라고 했다는 것이다. 카드사용 후에는 영수증을 가져다 주면 민간재단이 회의내용 등을 만드는 방식으로 공문서 위조를 지시하기도 했다. 또 사업비에서 자녀 유학자금을 월 100만원 씩 총 3회 입금받기도 했다. 올해 4월경에는 100만원의 현금을 요구해 케익상자 밑에 현금을 넣어 전달받았다. 같은 달에는 복지부 근처 식당에 선금으로 100만원을 지급하라고 지시했는데 외상갑 27만원을 대신 갚아주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남윤 의원은 "복지부는 가난과 실직, 질병 등으로 고통받는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돕고 국민의 행복과 건강을 책임지는 부처"라면서 "조직 내 기강해이와 도덕적 해이가 만연해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복지부는 해당 공무원에 대해 철저히 감사하고 필요시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해 위법행위가 드러나면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2013-10-14 09:47:22최은택 -
건보 직장 보수월액 1위, 월급 17억 자생한방 종사자건강보험료 부과기준이 되는 보수월액 최고 보유자는 자생한방병원 근무자인 S모씨로 월급이 17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수월액 50순위에는 S씨를 포함해 의료기관 종사자 9명이 포함돼 있었다. 문제는 보수월액 상한선이 월 7810만원으로 돼 있어서 17억원을 받아도 7810만원 소득자와 동일하게 건강보험료로 230만원만 내면 된다는 점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매월 급여의 5.89%를 부담하지만 S씨의 부담률은 0.14%로 비율면에서 48배나 적게 부담하고 있었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에 따르면 월 781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리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2522명이었다. 1위는 자생한방병원에 근무하는 S모씨로 보수월액이 17억원이 넘었다. 이어 대목산업개발 J씨 14억4000만원, 삼성전자 S모씨 14억3천만원, 한국정밀 L모씨 13억4563만원, 삼성엔지니어링 M모씨 13억1485만원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의료계 종사자는 10위 라피메디앙스정형외과의원(9억2621만원), 16위 고00병원(7억5751억원), 18위 봄빛병원(7억428억원), 23위 서울여성병원(5억9574억원), 30위 한솔병원(5억5062억원), 34위 BK성형외과의원(5억532억원), 38위 힘찬병원(4억8679만원), 46위 편강한의원(4억5612만원) 등이 50순위에 이름을 올렸다. 50순위 보수월액자들은 월 4억원 이상 고소득자이지만 건강보험료는 매월 230만원만 내고 있었다. 보수월액 최고 상한액이 7810만원으로 정해져 있어서 그 이상이면 모두 보험료가 동일하기 때문이다. 이들의 실 부담율은 0.14~0.54%로 5.86%를 부담하는 일반 직장인보다 비율이 턱없이 낮았다. 김 의원은 "소득세처럼 비례적으로 부담할 필요까지는 없겠지만 조금 더 부담하는 방법으로 전반적으로 건전재정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애야 한다"고 지적했다.2013-10-14 09:33:17최은택 -
수술비에 포함된 치료재료, 대체품목 없이 비급여?심사평가원 산하 치료재료전문평가위원회가 수술비에 포함된 치료재료를 비급여로 둔갑하고, 관련 업체들이 이득을 취하도록 방치했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수술비에 산정됐지만 비급여로 전환되면 결국 비용은 환자들이 추가부담하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2006년부터 올 8월까지 최근 8년 간 치료행위에 포함된 치료재료 중 비급여로 전환된 내역을 확인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 신 의원에 따르면 총 5종의 치료재료가 비급여로 전환돼 환자들이 부담한 금액만 약 89억원 이상이었다. 실제로 치료재료위는 비급여로 전환된 트리폴(tripol)이 대체제가 없는 단일품목임에도 불구하고, 치료재료에 대한 대체가능성과 비용효과성을 고려하지도 않고 아무 논의 없이 만장일치로 비급여로 전환시키기도 했다. 또한, 화상부위를 세정함과 동시에 괴사조직을 절제하는 벨사이젯(Versajet hydrosurgery Handpiece)은 회의에서 이미 임상적으로 유효성이 충분된 것을 확인했음에도, 급여 논의조차 없이 비급여로 산정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비용에 대한 재정추계 없이 비급여로 전환한 것은 임상적으로 유효성이 충분하고 고기능을 갖고 있어 별도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에 신 의원은 "심평원이 고유업무인 의약품, 치료재료, 의료기기 급여 등에 대한 경제성 평가를 하지 않고, 비급여로 전환해주는 것은 고유의 업무를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치재위는 시행규칙을 위반하면서까지 환자 비용 부담을 추계해 논의하지도 않고, 업체들의 조정신청만 있으면 비급여로 전환해 업체들의 이익만 챙겨준 셈이라는 지적이다. 신 의원은 "보건당국은 비급여한 치료재료를 재논의하고 행위료에서 별도로 산정할 경우 임상적 유효성을 고려하되, 환자 비용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특히 대체제가 없는 단일품목에 대해서는 반드시 비용추계해 전문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주문했다.2013-10-14 09:15:01김정주 -
소득없어 체납 건보료 탕감했더니…고액연봉자 '둔갑'건보공단이 소득과 재산이 없어 건강보험료를 체납한 지역가입자들에 대해 탕감해줬지만, 그 직후 고액 연봉을 받는 직장가입자로 전환하는 사례가 나타나 체납관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이들의 건보료 결손처분액은 무려 1조원에 육박해 체납관리 부실이 여실이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5년부터 올 4월까지 최근 9년 간 건보료를 체납한 지역가입자 중 결손처분된 대상자는 총 220만3000세대로, 결손처분액은 9913억원에 달했다. 이 중 결손처분 이후 직장에 취업해 직장가입자로 전환된 대상자들은 총 3만4425명으로 이들의 결손처분액은 162억4774만원이었다. 특히 직장가입 전환자 중 10.7%인 3676명은 결손처분 직후인 3개월 이내에 직장에 취업한 채 탕감을 유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문제는 수년간 취업 등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아서 수입이나 재산이 없다는 이유로 체납한 건보료를 탕감받은 체납자들 중 일부는 탕감 직후 취업해 월 평균 500만원 이상의 보수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3개월 이내 직장가입자로 전환된 대상자들의 월평균 보수액 상위 50명을 집계한 결과, 이들의 취업 이후 월 평균 보수는 392만원에서 많게는 700만원이었다. 이들 중 상위 12명은 월평균 500만원 이상의 고액 연봉자들이었다. 신 의원은 "이 같은 결과는 공단이 결손처분 결정에 있어서 대상자들에 대해 충분히 조사하고 검토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우편을 통한 독촉장 발송 등에만 한정해 체납관리를 해왔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결손처분 직후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고액 연봉자로 취업한 사람들이 다시 체납할 경우에는 즉각 특별관리대상에 포함시켜 관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2013-10-14 09:00:26김정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