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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 무자격자 진료비 삭감…내년 하반기 적용 추진앞으로 환자를 진료하거나 처방약을 조제할 때 건강보험 자격여부를 확인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다. 정부가 내년 하반기부터는 해당 진료비(약제비)를 삭감하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또 건강보험 현지조사를 거부한 요양기관에 대한 제재조치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복지사업 부정수급 제도개선 종합대책'을 관련부처와 함께 수립해 26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 보고했다. 이를 통해 부정수급 등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박차를 가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건강보험 무자격자 등의 진료비는 환자가 100% 본인부담하도록 해 무자격자 서비스 이용을 사전 차단하기로 했다. 현재는 건강보험을 적용한 다음 나중에 본인에게 환수 조치하지만 앞으로는 요양기관 이용시 본인이 진료비를 전액 납부해야 한다는 것. 단 생계형 체납자 등에 대해서는 보호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논란은 요양기관이 건강보험 자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데서 발생할 수 있다. 복지부 복지정책과 방영식 사무관은 "내년 하반기부터는 요양기관이 무자격자에게 직접 진료비를 징수하지 않고 심평원에 급여 청구하면 삭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심평원과 건강보험공단에 이중으로 자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방 사무관은 설명했다. 현재는 심평원이 급여청구 내역의 적정성만 심사하는 데 이 때부터는 해당 환자의 자격여부도 함께 점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는 것. 결국 요양기관이 진료단계에서 건강보험 자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는 이야기여서 의료계 등의 반발이 예상된다. 건강보험 현지조사를 거부한 요양기관에 대해서도 제재를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최대 1년 이내인 업무정지 기간을 2년으로 확대하고, 업무정지를 과징금으로 대체했다가 장기간 미납한 경우 다시 업무정지로 환원하는 내용이다. 방 사무관은 "제재강화는 법령개정이 수반되는 사안이어서 적용시기는 예측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밖에 고용노동부는 산재보험 신청 시 CT, MRI 등 검사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상급종합병원과 직영병원을 통한 전문장해진단제도를 도입하는 등 진단절차도 개선하기로 했다.2013-12-26 12:24:54최은택 -
시장형실거래가제 개선사항 뭔가 봤더니정부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효율적인 약가관리제도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내년 2월부터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재시행하는 대신 약가관리제도로써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방침도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시장형실거래가제도 향후 추진계획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25일 제출자료를 보면,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시장기능을 통해 투명한 의약품 거래가격 파악과 건전한 유통질서 관행을 정착하기 위해 2010년 10월 도입됐다가 약가 일괄인하조치로 내년 1월까지 시행이 일시 중지됐다. 이 제도는 의약품 거래가격을 파악해 건강보험제도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효율적인 약가관리제도로 여전히 유효하다. 권순만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의 연구에서도 의약품의 투명한 실거래가를 파악하는 데 효과가 있다고 분석됐고, 전문가들도 의견수렴 결과 필요성을 인정했다. 복지부는 "16개월간 제도시행에 대한 효과평가 연구결과에서 제언한 일부 보완사항과 전문가 등이 제기한 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협의체 논의를 통해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도개선 요구사항으로는 대형병원 쏠림과 인센티브 조정, 초저가 낙찰방지, 대형병원 원외처방 복수코드화 유도, 약가관리 주기 조정, R&D 우수제약 우대 등을 예시했다. 제도효과로는 ▲투명한 시장가격 형성 ▲의약품 유통 투명화 ▲리베이트 근절로 제약 및 의료계 신뢰회복 ▲제약산업 건전화 등에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또 약가 일괄인하나 기등재목록정비 등 일회성 조치와 달리 매년 약가를 미세 조정해 적정약가로 수렴하는 상시 약가사후관리 기전으로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2013-12-26 06:24:58최은택 -
지역가입자, 15년 넘은 자동차 건보 부과대상서 제외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보유 중인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과기준이 세분화된다. 12년 이상 자동차는 보험료가 절반 수준으로 낮아지고, 15년 이상은 부과대상에서 제외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시행일은 내년 1월1일이다. 개정내용을 보면,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보유 중인 노후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담이 일부 완화된다. 자동차 사용연수에 따라 보험료 부과 구간이 현 4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되는 데, 12년 이상 15년 미만인 자동차 보험료는 종전 절반수준으로 조정된다. 또 15년 이상 자동차는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는 "이번 부과체계 개편에 따라 약 140만대 자동차 연 보험료 673억원(대당 월평균 4000원) 가량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2013-12-25 14:09:1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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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저소득층 의료비 부담 확 줄여드립니다"화상치료를 받은 이모(77)씨는 비급여를 제외한 2136만원의 병원비를 납부했다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1936만원을 돌려받았다. 소득 최하위 1분위에 해당돼 연간 200만원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이다. 내년부터는 본인부담상한제가 7단계로 더 세분화되는 데 소득최하위 1분위 상한액이 120만원으로 더 낮아진다. 이 씨의 경우 이 기준을 적용하면 80만원을 더 돌려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환자의 연간 의료비(비급여제외) 중 일정한도 이상 금액을 전액 되돌려주는 본인부담상한제의 기준금액이 소득 수준에 따라 더 세분화돼 저소득층의 기준금액이 낮아지고 의료비 부담이 최고 60%(최저등급기준)까지 줄어든다고 25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이번에 시행되는 본인부담상한제 기준금액 조정은 저소득층의 상한액은 낮추고 고소득자의 상한액을 높이도록 조정하는 것으로 현행 3단계 기준을 7단계로 세분화했다. 이에 따라 현행 200만~400만원의 상한금액이 120만~500만원으로 개선됨으로써 저소득층 및 중산층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 또 고정금액으로 정해져 있던 본인부담상한액은 2015년부터는 매년 전국소비자물가지수변동율을 적용(최대 5%)해 경제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연동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향후 상한금액 기준은 환자(특히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 완화라는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제도 운영현황 및 재정상황 등을 고려해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2013-12-25 13:48:20최은택 -
우리나라 평균 비만율 33%·30대 흡연률은 53% 육박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3명 이상은 비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흡연률은 이보다 적었지만 30대 흡연율은 53%에 육박해 30대 건강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공단은 2012년 건강보험 대상자 기준 건강검진종별 수검 및 판정현황, 문진, 검사성적 등 건강검진 주요지표를 수록한 '2012년 건강검진통계연보'를 25일 발간, 배포했다. 먼저 지난해 일반건강검진 수검률은 72.9%로, 국가 건강검진 중 가장 높은 수검률을 기록했다. 암 검진은 39.4%, 생애전환기 건강진단은 71.7%, 영유아건강검진 55.4%의 수검률을 보였다. 최근 6년 간 건강검진종별 수검률을 비교해 볼 때, 일반건강검진은 60%에서 72.9%로 12.9%p 상승했고, 생애전환기건강진단은 25.6%p 상승, 영유아건강검진은 18.7%p의 상승을 보였다. 특히 건강위해요인 가운데 국민 평균 흡연율과 비만율은 각각 24.7%, 32.6%로 나타났다. 흡연의 경우 남성은 42.2%, 여성 3.3%로 나타나 격차를 드러냈는데, 30대 남성 흡연율이 52.8%로 나타나 가장 심각했다. 비만의 경우 남성 비만율 38.1%, 여성 비만율 25.9%로 나타났는데, 남성은 30~40대 비만율 41.1%, 여성은 70대 비만율 39.1%로 가장 높았다. 반면 최근 1주일 간 1회 10분 이상, 하루 30분 이상, 주 5회 이상 걷기를 나타내는 '걷기실천율'은 평균 28%로 저조했다.2013-12-25 12:21:3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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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연말연시 '2013 사랑 나눔 가족음악회'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지난 20일 본부 대강당에서 장애인과 독거노인 등 150여명을 초청해 '2013년 사랑 나눔, 가족음악회'를 열고 수익금을 기부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발라드계의 황태자 조성모, TV프로그램 보이스 코리아에서 결승곡을 디렉팅한 W&JAS, 개그맨 이재성, 공단 홍보대사 권성희 등 대중가수들과 슈퍼스타K5 화재의 인물인 스테파노 김대성(공단 퇴직), 음악적 재능을 가진 공단 직원 10여개 팀이 모두 재능을 기부했다. 공단은 음악회 티켓을 직원들에게 판매하고, 판매금 2200만원 전액을 서대문 '열린여성센터' 등 8곳에 전달하는 등 사랑 나눔 실천으로 연말 송년회를 대신했다. 김종대 이사장은 "이번 행사로 주위의 어려운 분들과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어 이번 겨울이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느껴지는 것 같다"며 "갑오년인 새 해에는 적토마와 같이 전국 구석구석을 찾아다니며 나눔을 실천하겠다"고 말했다.2013-12-23 17:02:0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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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정보센터 추진 일단 제동…예산집행 유예의료기기 유통투명화와 건강보험 재정절감을 위해 추진 중인 의료기기정보센터 설립사업에 일부 차질이 생겼다. 국회가 관련 법률이 국회를 통과한 뒤에 관련 예산을 집행하도록 제한을 걸었기 때문이다. 23일 국회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의료기기관리종합정보센터 시스템 구축비로 내년 예산에 3억7000만원을 편성해 국회에 심사 요청했다. 현재 심평원이 운영중인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확대해 '의약품.의료기기 유통정보센터'로 활용하기로 하고, 관련 총 구축비용 8억2300만원 중 초기년도 투입분을 신규 사업으로 제시한 것이다.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심평원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내 1개 부로 편입해 통합 관리하기로 일단 방침을 정해놓은 상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기기정보센터 설립취지 등을 감안해 3억7000만원 편성 예산안을 원안대로 모두 처리했다. 문제는 법률에 설립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는 데 있다. 따라서 복지위는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구축 및 운영' 사업 중 의료기기관리종합정보센터 시스템 구축 예산의 집행을 의료기기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될 때까지 유보한다"는 부대의견도 붙여 예산안을 통과시켰다.2013-12-23 12:24:51최은택 -
"눈 가리고 귀 막은 문 장관"…시장형제도 일방통행"폐지·유예 7 vs 조속시행 1"…의견수렴 하나마나 시장형실거래가 재시행을 밀어붙이고 있는 문형표 복지부장관의 '불통행정'이 우려를 낳고 있다. 보건복지 정책을 추진하면서 현장, 국회와 소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겠다고 했지만 이런 약속은 취임 20일을 맞은 현재 흔적없이 사라졌다. 지난 2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 장관은 여야 국회의원들과 사실상 대치했다. 특히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재시행은 국회와 등 지겠다는 것"이라며 배수진을 쳤는 데도 꿈쩍하지 않았다.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주고 받은 이야기만 놓고 보면 '등 지겠다'고 했다. 사실 김 의원의 격앙된 발언은 갑작스러운 게 아니었다. 지난 5일 취임 후 상임위에 처음 출석한 문 장관에게 김 의원은 여당 의원으로서 '애정어린' 격려의 말을 했다. 그는 당시 "원격진료, 어린이집, 무상보육 등 여러 현안들이 가마솥 물 끓듯한다. 그만큼 조정자인 장관의 역할과 책임이 무겁다"면서 "편협된 사고로 드라이브를 걸고 가면 안된다. 심사숙고하고 집단지성을 활용해 적어도 51%는 동의하는 정책을 입안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 의원은 이날도 같은 이야기를 풀어냈다. 그는 "기초연금, 원격진료, 제약업계 불만, 건보제도 등 보건복지정책을 두고 불평불만이 용출되고 있다"면서 "시장형실거래가제도도 서로 납득한 상황에서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제반 문제점과 우려들에 대해 충분히 검토한 다음 재시행 여부를 논의해야 한다는 이야기였다. 더구나 시장형실거래가는 김 의원이 주문했던 최소한 51% 동의는 커녕 대부분이 반대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그의 신중론은 문 장관에 대한 또하나의 애정어린 격려였다. 실제 복지부가 지난 10월부터 관련기관과 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찬반지형은 반대가 절대적이다. 제약협회, KRPIA, 도매협회, 의사협회, 약사회, 시민단체, 여기다 여야 국회의원까지 제도폐지나 유예를 요구했다. 조속시행을 주문한 것은 병원협회가 유일했다. 복지부는 결과적으로 '7 대 1' 스코어에서 1점을 받은 쪽에 손을 들어준 꼴이다. 국회 한 관계자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재시행 논란에서 문 장관이 보여준 뚝심은 '불통과 일방통행'으로 깊이 각인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다른 관계자는 "여당 의원이 '국회와 등 질거냐'고까지 격분하고 나섰는 데도 전향적으로 나오지 않은 것은 '눈 가리고 귀를 막았다'는 의미"라고 주장했다. 그는 "앞으로 기초연금, 원격진료 등 국가적 차원의 현안 법률들을 국회와 어떻게 풀어가려고 그러는 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문 장관이 현장과 소통을 강조했다고 하는 데 이번 논란을 보면 제약산업은 현장도 아니고 소통해야 할 대상도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제약산업에 미칠 영향은 차치하고라도 정부의 권위주의적 불통행정은 또한번 제약산업에 큰 자괴감을 심어줬다. (신약개발과 해외시장 진출을 위해) 밭을 갈고 씨앗을 뿌릴 의욕을 꺾어놨다"고 토로했다. 이와 관련 제약협회는 논평을 통해 "(복지부 주장과는 달리) 시장형실거래가 유예를 위한 건강보험법개정 절차는 신속히 진행하면 아직 늦지 않았다"며, 재시행 결정철회를 촉구하기도 했다.2013-12-23 06:25:00최은택 -
당뇨 총진료비 5년새 3천억↑…절반이상 합병증 동반'당뇨병(E10~E14)' 진료환자의 총진료비가 5년만에 3000억원 증가했다. 진료받은 환자 중 절반 이상이 합병증을 동반하는 양태를 보였다. 당뇨병은 우리나라에서 고혈압 다음으로 의료이용 빈도(급여일수)가 높은 단일질병으로, 총진료비가 가장 많은 고혈압(2조6000억원) 다음으로 많이 지출되는 질병이다. 건강보험공단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5년 간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진료인원은 2008년 179만명에서 지난해 221만명으로 연평균 5.5%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총진료비는 2008년 1조1000억원에서 지난해 1조4000억원으로 연평균 5.2% 증가했는데, 이는 지난해 건강보험 전체 진료비 47조8000억원 중 약 3%를 차지하는 수치다. 요양기관종별 당뇨병 진료환자의 총진료비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환자의 68.2%(2012년 기준)가 의원에서 진료를 받았다. 병원급에서는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순으로 환자들의 이용 양상을 보였다. 상급종병과 종병을 지용한 진료환자수의 변화는 각각 연평균 3.2%, 2.7% 증가한 반면, 병원 이용 환자는 연평균 10.8%, 요양병원 이용 환자는 연평균 8.3%씩 급증했다. 요양기관종별 당뇨병 진료환자의 총진료비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진료비의 38.8%(2012년 기준)가 약국에서 지출됐으며 다음으로 의원에서 8.8%가 지출됐다. 병원급에서 지출된 당뇨병 진료환자 진료비 현황을 보면 2008년 종병, 상급종병, 병원, 요양병원 순으로 진료비가 많았지만 지난해 들어서면서 종병, 요양병원, 상급종병, 병원 순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최근 5년 간 당뇨병 진료환자의 연령대별 특성을 살펴보면 30대까지의 환자 비율은 전체 환자의 5% 이하인 반면 40대에서는 10% 이상으로 급증했다. 지난해 연령대별 적용인구 1만명당 진료환자를 성별로 보면 당뇨병 진료환자는 연령이 높아질수록 많이 분포하고 있다. 주요 당뇨합병증에는 ▲신경병증을 동반한 당뇨병 ▲눈(망막병증, 백내장 등) 합병증 ▲말초순환장애(말초혈관 및 순환기계 등) 합병증 ▲다발성(궤양 및 괴저 등) 합병증 ▲신장 합병증(당뇨병신장병 등)이 있으며, 전체 환자 중 50%(2012년 기준)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발이 저리고 통증이 동반되는 당뇨병성 신경병증 진료환자가 합병증 환자 중 가장 많았으며, 당뇨망막병증 등 눈 관련 합병증은 2008년 23만명에서 지난해 31만명으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는 최근 30년 간 경제가 발달하고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유전적으로 취약한 사람들에게 당뇨병이 나타나고 있다. 운동부족과 비만한 체형, 복부비만, 고지방·고열량식사, 당분이 많은 음식, 가공식품, 밀가루 가공음식 등이 당뇨병을 증가시키는 주범이 되고 있다. 이번 분석에서 지난해 산출치의 경우 올해 6월 지급분까지 반영됐으며 진료인원은 약국 제외, 급여일수와 진료비는 약국이 포함됐다.2013-12-22 12:00:00김정주 -
"결제기한 입법 9부능선 넘어"…4개월 의무적용 유력약품대금 결제기한 법제화 약사법개정안이 20일 상임위를 통과하면서 도매업계 숙원입법이 가시권에 들어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남겨두고 있는 데 9부 능선을 넘어 정상을 목전에 두고 있다. 이 법률은 대표적인 보건분야 '乙보호법'으로 평가받을 만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18~20일 3차례에 걸쳐 결제기한 입법안을 다뤘다. 1차 회의에서는 여전히 반론이 컸다. 하지만 2차 회의를 거치면서 법제화가 수면 위로 올라왔다. 그러나 오제세 위원장 약사법개정안에 함께 담긴 리베이트 제재강화 입법안 심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법률안 처리는 내년 2월 임시회로 미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했다. 법안소위는 묘안을 냈다. 약사법개정안에서 결제기한 관련 조항만 분리해 위원회안으로 처리하는 방식이었다. 과거에도 전례가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은 없었다. 복지부와 오 위원장의 의지가 강했다는 후문이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위원회 약사법개정안은 요양기관이 약품대금을 6개월 이내서 지급하도록 하고 세부내용을 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미이행 시 지체이자는 100분의 20%로 정했다. 또 시행시기는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공포 후 1년 6개월로 비교적 유예기간을 길게 뒀다. 도매업계 한 관계자는 "도매업계 숙원사업 법제화가 목전에 다달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반겼다. 결제기한 법제화는 현 황치엽 도매협회장이 첫 협회장을 맡았을 때부터 고민해왔던 과제였다. 하위법령 제정과정에서는 복지부, 병원협회, 도매협회간 또다른 입법전쟁이 예상된다. 복지부 중재안과 수정 중재안이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핵심쟁점은 법제화되는 의무결제기한, 적용대상인 우월적 지위의 수준, 적용예외대상 등으로 모아진다. 의무결제기한은 중재안과 수정중재안에서 의견이 좁혀진만큼 일단 4개월이 유력해보인다. 이 기간내 대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지체이자를 물어야 하는 것이다. 우월적 지위 수준은 중재안(연간 의약품 구입액 30억원 이상)과 수정중재안(20억원 이상)이 다르다. 30억이든 20억이든 구입량이 이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요양기관은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일반약을 포함한 비급여 의약품, 약제비 청구 후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할 때까지 특별한 사유로 기간이 장기 소요된 약제(희귀고가약 등), 미지급된 의료급여비에 포함된 약제비 등 예외대상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률이 정한 기준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하위법령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2013-12-21 06:24:5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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