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들도 "법인 도입땐 동네약국 붕괴" 우려
- 강신국
- 2014-02-20 09:32:4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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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도의회, 의료분야 투자활성화 대책 중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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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약국 등 보건의료분야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반대 결의안이 채택돼 관심을 모으고 있다.
전남도의회(의장 김재무)는 최근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분야 투자활성화 대책은 영리자본이 의료법인을 침투,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다면서 추진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다.
도의회 기획사회위원회(위원장 서정창)는 정부가 병원에 대한 규제를 풀어 경영난을 타개해 진료서비스를 향상 시키겠다는 내용의 제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반대의사를 표명했다.
도의회는 의료법인의 영리 자회사를 허용하게 되면 병원이 영리사업을 병행하게 돼 본래 목적인 환자 진료보다는 돈벌이에 치중하게 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도의회는 특히 부대사업 적용항목에 들어 있는 건강보조식품, 의료보조용구 등도 환자에게 사용을 유인하게 되고 이 비용이 의료서비스 원가로 책정되게 되면 건강보험 재정을 축내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도의회는 지금까지 비영리법인 병원이 문을 닫게 되면 그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지만 병원간 인수 합병을 허용하게 되면 법인간 매매가 가능해지고 이 과정에서 재벌의 자본이 들어와 병원간 네트워크 형성을 통해 진료비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도의회는 약사와 한약사만 가능했던 약국 개설도 법인으로 확대되면 약국의 기업화로 인해 동네약국은 설 땅을 잃게 되고 약값 상승을 불러와 결국 국민 부담만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도의회는 이같은 문제점에 대해 정부는 의료영리화 계획을 즉각 중단하고 국민 모두가 공감하는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 소모적인 논쟁에 종지부를 찍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우석 도의원은 "정부의 이번 대책이 현실화 되면 중소 병의원과 약국은 문을 닫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지역민들의 여론"이라며 "대규모 자본에 지배당할 가능성이 높은 의료분야 투자활성화 대책은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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