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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수가협상서 진료비 총량제어 모색한다건강보험공단이 병의원·약국 등 내년도 적용분 요양기관 수가협상 과정에서 진료비 총량을 제어할 수 있는 기전을 찾는다. 요양기관 종 안에서도 유형별로 각기 다른 경영구조의 특성을 파악하고 현 유형분류체계를 개선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된다. 건보공단은 오는 5월 진행할 수가협상에 앞서 근거자료로 활용할 '2015년도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용역'을 최근 공고하고 연구자 공모에 나섰다. 이번 연구는 통상의 현행 환산지수 모형 평가와 내년도 적정 환산지수 산출 등과 함께 환산지수 개선 모형과 수가결정구조에 대한 검토도 함께 진행된다. 환산지수 개선 모형 연구의 경우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모형 개념 검토와 함께 유형별 요양기관 이용행태와 경영구조 등 특성을 파악하고, 현행 분류에 대한 적정성 검토와 개선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다만 적정성 검토와 개선방안 도출은 이해관계자의 의견수렴 절차를 포함한다. 수가결정구조 연구 부문의 경우 진료비 총량 제어기전의 의미에서 환산지수 결정의 타당성이 모색된다. 공단은 이와 함께 유형별 환산지수 계약제도의 향후 방향을 모색하고 해외 사례를 함께 검토한다.2014-01-02 12:41:5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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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비 감소없으면 외래처방 인센티브 제외이달부터는 한국표준질병 3단위 분류 상병별로 기대약품비에 비해 실제약품비가 같거나 증가한 의원은 전체 약품비가 절감되고 고가도지표가 감소했어도 외래처방 인센티브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외래처방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의 가산지급 기준'을 개정하고 1일 진료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평가대상기간 동안 외래처방 약품비가 절감되고 동시에 고가도지표가 감소한 요양기관에 급여비를 가산지급하고 있다. 가산금액은 건강보험공단 부담액의 100분의 10 내에서 정하는 데 구체적인 범위는 심평원 중앙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그러나 이달 진료분부터 약품비가 절감되고 고가도지표가 감소했어도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소분류(3단위분류) 상병으로 기대약품비와 실제약품비를 비교했을 때 기대약품비에 비해 실제약품비가 같거나 증가한 의원은 인센티브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외래처방 약품비 평가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제외대상 범위를 확대한 것이다. 대신 평가대상 자료기준은 '평가대상기간 마지막 진료월 다음달부터 3개월 이내에서 심사결정된 명세서'를 대상으로 했던 것을 2개월 이내로 1개월 단축시키기로 했다. 약제 적정성평가 사업에서 2개월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가산정책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한편 복지부는 반기당 가산지급 금액이 10만원 미만이거나 고가도지표가 중앙평가위원회에서 정한 수준 이상인 기관, 약제급여 적정성평가 결과 지표관리대상으로 선정된 기관 중 중앙평가위원회가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기관 등도 가산지급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평가대상 진료분에 대해 업무정지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기관도 마찬가지다.2014-01-02 12:24:58최은택 -
"심평원 지방발령은 유배?"건강보험심사평가원 노사 간 임금과 단체협약 교섭이 두달 가까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조합이 경영진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노조는 사측의 잘못된 교섭태도로 노조를 음해하고 지원(지방 심평원)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등 문제가 심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현재 교섭의 최대 쟁점 중 하나는 전보기간 1년 유지여부인데, 지원을 일종의 '유배지'로 인식하는 심평원 경영진의 태도를 문제삼은 것이다. 동일 지원의 장기근무로 부정부패 가능성이 있으니 본지원 전보규모를 확대시키자는 것이 경영진의 제안인데, 여태까지 비리사건의 주역들은 4급 이하 직원들이 아닌, 간부급이었다는 점에서 어불성설이라는 것이다. 노조는 "문제를 일으킨 관리자들을 징계성 전보로 지원을 보내 면죄부를 주고 있어 내외부 청렴도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있다"며 날을 세웠다. 이어 노조는 "지원은 심평원의 유배지가 아니다. 더 이상 지원 근무자들에게 상처를 주지 말라"고 경고하고, 2년 이상 전보기간 연장에 반대했다.2014-01-02 06:24:01김정주 -
소아폐구균, 필수접종대상 추가…병의원서도 무료접종올해 보건복지 예산이 46조8995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예산안이 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예산안은 국회 심의과정에서 43개 사업에서 5562억원이 증액되고, 10개 사업에서 67억원이 감액돼 5495억원이 순증됐다. 보건의료 예산은 1조9284억원으로 지난해 보다 39억원, 0.2% 감소했다.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예산은 작년보다 129억원(25%) 늘어난 644억원으로 확정됐다. 지방의료원 및 적십자병원 기능보강(575억원),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및 육성(7.2억원), 공공병원 인력지원(50억원) 등에 사용된다. 국가예방접종 예산도 1816억원으로 작년보다 764억원(72.6%) 증가했다. 민간병의원 접종비 지원에 999억원이 사용되는 데, 12세 이하 아동이 민간병의원에서 부담했던 예방접종비 5000원을 정부가 지원하게 된다. 또 소아폐렴구균예방접종에 586억원이 신규 투입된다. 보호자없는 병원 시범사업 예산도 작년보다 86억원이 증가한 186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밖에 사업별 예산은 의료취약지 지원 52억원, 고위험 산모.신생아 지원 137억원, 연구중심병원 육성 100억원, 국립중앙의료원 현대화사업 165억원,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전체사업 120억원, 줄기세포 재생연구센터 건립 78억원,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 186억원, 중소병원 해외진출지원 전문펀드 조성 100억원 등이다. 건강보험 예산은 6조9665억원으로 작년보다 4534억원(7%)이 늘었다. 건강보험 가입자 지원(6조3221억원), 건강증진기금(1조191억원), 공교국가부담금 보험료(6441억원) 등에 사용된다. 제약산업과 관련해서는 시스템통합적 항암신약 개발 예산이 당초 정부안보다 20억원 증액된 94억원으로 확정됐다. 기재부와 논의과정에서 삭감됐던 보건산업전략적 해외진출 예산 2억원도 새로 확보됐다.2014-01-01 19:41:28최은택 -
치과병원에도 인증제 도입…205개 기관대상 실시올해부터 치과병원에도 인증제가 도입된다. 조사항목은 환자진료체계 등 총 202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복지부는 믿고 안심할 수 있는 치과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치과병원에 대한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인증대상은 205개 기관으로 자율신청에 의해 전문조사위원이 현장을 방문해 평가한다. 이중 32곳에 병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인증비용은 병상 유무에 따라 병상이 있는 기관은 현지조사일 2.5일 기준 917만원, 병상이 없는 기관은 2일 기준 780만원 등 기관당 평균 8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됐다. 인증결과는 인증(4년 유효), 조건부인증(1년 유효), 불인증으로 구분된다. 복지부는 인증평가를 위해 기본가치체계와 환자진료체계, 행정관리체계 등 202개 조사항목을 마련했다. 구체적으로는 ▲기본가치체계는 환자안전, 직원안전, 환경안전, 질 향상 운영체계 등 41개 항목 ▲환자진료체계는 진료전달체계와 평가, 환자진료, 약물관리, 환자권리존중 등 103개 ▲행정관리체계는 경영 및 조직운영, 인적자원관리, 감염관리, 시설안전.의료정보관리 등 58개 항목으로 구성됐다. 인증 신청과 조사, 사후관리 등은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이 수행한다. 인증을 원하는 치과병원은 인증원 홈페이지를 이용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는 데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인증조사 일정이 통보된다. 인증원은 이달 중 홈페이지에 치과병원 인증 세부절차와 일정을 게시하고, 2월 중 접수받아 인증절차를 개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인증기관은 국제적인 신뢰 확보와 병원 홍보에 유리하다. 향후 외국인 환자 유치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등 기관 경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치과병원 인증제가 정착되면 향후 치과의원급까지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라면서 "의원급 인증은 병원급과 차별화된 기준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14-01-01 12:00:12최은택 -
정신보건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곧 국회 제출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31일 정신보건법 전부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정신질환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전국민 대상 정신건강증진 등 새로운 정책수요에 대응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법 패러다임 변화를 명시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법률 명칭을 '정신보건법'에서 '정신건강증진법'으로 변경했다. 또 정신질환자 범위를 '망상, 환각, 사고나 기분장애' 등으로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자'로 한정했다. 외래치료로 일상생활이 가능한 경증 정신질환자를 범주에서 제외시켜 부정적인 인식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것. 이와 함께 국가와 지자체가 국민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거시적인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실태조사, 지역사회 단위 교육 상담 치료 등을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밖에 매년 10월 10일을 정신건강의 날, 그 날이 있는 주를 정신건강 주간으로 지정했다. 또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증진센터로 개명하고, 국립정신연구기관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도 마련했다.2014-01-01 09:13:4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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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전월세금 보험료 부담 완화복지부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전.월세금 기본공제액을 확대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 오늘(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기본공제액은 현행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확대되고, 2014년 1월분 보험료부터 적용된다. 그동안 전.월세금은 300만원을 기본 공제한 후 30%로 평가해 건강보험료를 부과해 왔다. 하지만 전.월세가 폭등하는 경우 보험료가 동반상승해 전.월세 가구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었다. 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전.월세를 사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이중으로 줄게 됐다고 설명했다. 먼저 전.월세 재산 반영액이 낮아져 연간 보험료 301억원이 경감된다. 특히, 자가주택, 토지.건물 등이 없고 전세가 83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월세에 대한 건강보험료는 없어진다. 또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의 평가소득 산정 시에도 재산반영이 낮아져 연간 138억원의 부담이 경감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의 공공성 및 보장성을 강화하려는 정부 정책방향과 보조를 맞춰 주로 저소득층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완화에 중점을 뒀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조치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328만세대 중 65만세대(19.7%)의 보험료가 연간 439억원 경감(세대당 월평균 5600원)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2014-01-01 08:52:4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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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법 등 복지부 소관 9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복지부 소관 9개 법률안이 31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리베이트 의약품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을 정지하거나 제외하고,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수 확대와 사무국 신설 등을 담고 있다. 또 건강보험료 국고지원 대상에서 사립학교직원을 제외시켰다.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연구역에서 흡연행위를 감시.계도하기 위해 금연지도원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또 보건의 날, 건강주간 지정, 한국건강증진개발원 설립 근거를 마련했다. 결핵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결핵환자 발생 신고율을 제고하기 위해 의료기관이 결핵환자를 발견하고도 보건소에 신고하지 않으면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국고에서 돌려 받던 결핵환자 치료비 지원을 보류하도록 했다. 또 결핵환자의 치료 순응도를 높이고 결핵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자치단체장은 결핵환자가 입원명령 거부 또는 무단외출 등 치료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의료기관에게 격리치료를 명하도록 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장은 필요시 환자의 면회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결핵관리체계를 강화했다.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인체조직 기증(희망)자 등록제도를 도입하고 국립조직기증관리기관, 조직기증지원기관을 신설하는 등 인체조직 기증 문화 활성화 및 공적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골자다.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료급여 분쟁관련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이의신청 결정에 불복이 있는 자는 국민건강보험법 상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에 심판청구 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점자.음성변환용 코드 보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사상자 인정 여부 결정에 이의가 있는 자는 의사상자심사위원회에 이의신청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실종발생 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에서 신속하게 실종아동 찾기를 실시하는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부모에 대한 양육 교육, 피해아동 취학 및 사생활 보호 ,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자의 아동관련기관 10년간 취업제한 근거 등을 마련했다.2013-12-31 14:43:2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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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년사| 건강보험공단 김종대 이사장1977년 시작한 우리 건강보험은, 세계 최단기간인 12년만에 ‘전(全)국민 건강보험’을 실시한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건강보험은 현재 한계에 도달하여 있습니다. 건강보험 제도 도입 당시의 시스템, 즉 '저부담-저급여-혼합진료-치료위주' 시스템이 현재까지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보험료의 저부담은 건강보험에 대한 국민들의 수용성을 높여 제도를 빨리 안착시켰고, 전국민으로 확대시킬 수 있었습니다. 의료수가의 저급여는 보험료의 저부담을 가능하게 했고, 저급여 하에서는 혼합진료를 허용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한계를 극복하고 보장성을 확대하기 위해선 이 패러다임을 바꾸어야 합니다. 현재의 건강보험 시스템을 '적정부담-적정급여-혼합진료 금지-예방위주' 시스템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이는 보장성의 정체를 뛰어넘는 수단입니다. 금년에는 '선진형 패러다임'으로의 실질적 전환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첫째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정부를 뒷받침하겠습니다.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은 적정부담의 시작입니다. 둘째 4대 중증질환 보장 등 정부의 보장성 확대를 뒷받침하겠습니다. 셋째 정부가 강도높게 추진하고 있는 비정상의 정상화에 우리 공단도 적극 부응해야 합니다. 넷째 건강보험의 윤리적·도덕적 기준을 세우겠습니다. 금년도 우리 공단은 국정과제와 비정상의 정상화 추진 등 정부 정책을 적극 뒷받침하고, 선진형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적극 추진하여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고,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2013-12-31 13:13:49데일리팜 -
고지혈증 투약기준 'TC→LDL-C'로 변경…내일부터내일(1일)부터 고콜레스테롤혈증( 고지혈증) 약제 투여기준이 총콜레스테롤(TC)에서 저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LDL-C)로 변경된다. 단, 새 기준 적용 이전에 이미 고지혈증 치료제를 복용중인 환자는 기존 인정기준을 적용받는다. 복지부는 고지혈증치료제 약제급여기준 일반원칙을 이 같이 변경하고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31일 개정내용에 따르면 앞으로 LDL-C 수치를 기준으로 고지혈증 약제 급여 투약여부를 판단한다. 세부 투약기준도 국내외 가이드라인 권고사항을 반영해 위험요인 분류 및 위험요인별로 수치를 차등화했다. 또 고트리글리세라이드혈증의 투여기준 중 중성지방(TG) 수치도 국내외 가이드라인 권고사항을 감안해 합리적으로 조정했다. 이와 함께 고지혈증 치료제의 투여와 치료적 생활습관 변화를 병행해 치료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권장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관상동맥질환 발생 위험요인도 바꿨다. 세부내용을 보면, 고콜레스테롤혈증 약제투여기준은 현재는 위험요인이 없으면 TC 250mg/dL 이상, 위험요인이 있으면 220mg/dL 이상일 때 투약하도록 했다. 앞으로는 위험요인 0~1개 일 때는 LDL-C 160mg/dL 이상, 2개 이상이면 130mg/dL일 때 약제를 투약한다. 또 관상동맥질환의 경우 종전에는 TC 220mg/dL 이상에서 급여 투약이 가능했다. 내일부터는 관상동맥질환 또는 이에 준하는 위험은 LDL-C 100mg/dL 이상, 급성관상동맥증후군은 70mg/dL 이상일 때로 기준이 변경된다. 이밖에 유지요법 및 오메가3산 에틸 에스테르스 90 경구제 항목은 종전 급여범위와 동일하지만 부가적인 설명에 해당돼 기준 정비차원에서 삭제했다고 복지부는 설명했다.2013-12-31 12:28:5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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