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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자-공급자, 돈 얘기만 말고 정책도 논의합시다""이제 돈 얘기만 하지말고 정책 논의도 하면서 '안녕' 좀 합시다." 건강보험공단과 의약단체장이 오늘(9일) 오전 서울 소재 팔래스호텔에서 이례적으로 신년교례회를 가졌다. 김종대 이사장 취임 후 처음으로 이런 자리를 마련한 이유는 의료민영화와 법인약국 허용, 원격의료, 4대 중증질환 보장성강화, 수가 조기협상 등 올 한 해 겪을 파고가 험난하다는 것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오찬을 겸해 마련된 이번 자리에는 사전에 정해진 오전 11시30분보다 10여분 전부터 의약단체장들이 자리를 메우기 시작했다. 김종대 이사장은 "새 해를 맞아 점심식사를 대접하는 편한 자리"라고 거듭 강조했지만, 이례적인 자리인 데다가 최근 의약단체가 협의체를 만들어 정부의 보건의료산업 민영화 추진을 공동저지하려는 행보가 계속되고 있어 편할 수만은 없었다. 몰려드는 취재진에게 주어진 '포토타임'에서 치과협회 김세영 회장이 "언제까지 웃을 지는 모르지만 한 번 포즈를 취해봅시다"라며 건넨 농이 이 같은 분위기를 단박에 대변했다. 어색한 덕담이 오고가는 중에 의약단체장들은 공통적으로 '돈 얘기'와 '정책 얘기'를 꺼냈다. 조찬휘 약사회장은 "시장경제 논리로 의약을 바라보면 결국 국민 건강권은 물론이고 약값 상승과 편의성, 접근성에 역행하게 되는데도 정부가 공급자와 대화 한 번 없이 밀어붙이고 있다"며 정부의 소통부재를 우려했다. 이어 조 회장은 "법인약국은 의료민영화의 시발점인만큼 공급자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건보공단이 뒤에서 '음'으로라도 우리를 지원해줘야 한다"며 "수가협상 또한 이 같은 맥락에서 공급자를 헤아려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의약협의체 간사로 있는 치과의사협회 김세영 회장과 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은 정책 추진에 건보공단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간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의료민영화사업 등 일련의 정책 추진 행태에 대한 우려를 우회적으로 표한 것이다. 김세영 회장은 "보건의료 전체가 '안녕'하지 못한 채 새 해를 시작하고 있다. 이제 돈 얘기만 하지말고 공급자와 정책을 논의해 접목점을 찾길 바란다"고 밝히며 대표적으로 사무장병원 척결을 예로 들었다. 김종대 이사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정책 논의를 건의하는 말들에 대해 반색하고 나섰다. 취임 후 쇄신위원회를 꾸려 지속적으로 정책 개선을 외쳐왔던 터지만, 부과체계 개편 문제 빼고는 주목받지 못한 부분이 아쉬웠기 때문이다. 내친김에 그는 대화 창구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논의하자고 즉석제안을 하기도 했다. 김 이사장은 "건물도 리모델링을 하려면 전체 건물 구조를 보고 하는 것이다. 정책도 마찬가지인만큼 공감대를 갖고 보험자와 단체장, 전문가 셋이 모여 논의의 장을 만들자"고 밝혔다. 화기애애하지만 뼈 있는 담소 속에서도 빠진 인물이 있다. 바로 노환규 의사협회장. 가장 '할 말'이 많을법 한 노 회장이 참석하지 않는 것에 대해 각 단체장들도 의아한 눈치였다. 전언에 따르면 노 회장은 전국 의사 총파업결의대회와 관련해 행사장 대관에 차질이 생기면서 의협 내부에서 긴급회의가 열리는 바람에 참석 여부가 불투명해, 건보공단 측에서는 불참으로 여기고 있었지만 간사인 김세영 회장은 "늦더라도 올 것"이라며 적극 해명하는 모습도 보였다.2014-01-09 12:27:2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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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원격의료·의료법인 자회사 일간지 광고정부가 원격의료,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 등을 위해 여론전을 시작해 의약단체의 반발을 예고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6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의료규제를 풀겠다고 밝힌 이후, 정부가 주요 일간지 광고를 통해 원격의료,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에 대한 대국민 홍보에 들어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9일 주요일간지에 '원격의료는 동네의원 중심으로 실시합니다', '중소병원은 더 튼튼하게 의료서비스는 더 충실하게' 등 두 가지 형태의 광고를 게재했다. 원격의료 광고를 통해 정부는 원격의료가 시행되면 편리하고, 안전하고, 효과적이라고 홍보했다. 원격의료 적용대상인 노인 및 장애인,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 도서벽지 주민 등이 '참 세상 편하고 좋아졌다'고 말하는 멘트를 담으면서 원격의료가 지향하는 모습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광고에서는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허용을 통해 중소병원 경쟁력을 향상시키겠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동네병원 경영이 어려워지면서 사각지대 지역사회 의료접근성이 나빠지고 있다"며 "중소병원 의료법인에게 대형병원처럼 자법인 투자를 허용해 외국인 환자 유치, 연구개발 참여 기회 넓힐 것"이라고 밝혔다. 의료법인 자법인 설립은 중소병원 경쟁력 향상, 의료서비스질 향상, 자법인 투자수익은 의료시설이나 장애, 의료기관 종사자 채무개선 등 효과를 언급하기도 했다. 한편 의료계는 원격의료,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 등 제4차투자활성화 대책 철회 등을 요구하면서 11~12일 총파업 출정식을 예고했다. 정부가 대국민홍보를 통해 의료산업화 강행의지를 보이는 만큼, 의료계와 대립은 불가피한 상태다.2014-01-09 08:34:32이혜경 -
유전성 부정맥 등 희귀질환 진단지원 대상 확대국내에서는 진단이 어려운 희귀질환 중 유전질환에 대한 진단지원이 확대된다.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는 희귀질환 유전자진단지원 대상을 기존 17개에서 28개 질환으로 이달부터 확대했다고 8일 밝혔다. 희귀유전질환은 시장성이 낮아 병원 또는 일반 검사기관에서 서비스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질병이 의심돼도 확진을 위한 유전자진단이 어려울 뿐 아니라 고가의 비용이 소요돼 환자들에게 부담이 돼 왔다. 이와 관련 질병관리본부는 2012년 하반기부터 희귀질환 유전자진단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17개 질환에 대한 유전자진단 지원 서비스를 실시 중이다. 지원은 지정된 진단의뢰기관을 통해 이뤄지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이달부터는 여기다 급사의 원인으로 알려진 긴QT증후군(Long QT syndrome, 유전성 부정맥의 종류) 등 11개 질환을 추가 선정해 서비스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다. 해당질환은 정부지원 필요성, 유전자검사의 진단기여도, 질병의 중증도를 검토해 선정했는 데, 지원 대상질환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고 질병관리본부는 설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28개 희귀질환에 대해 유전자 진단검사를 희망하는 환자는 진단의뢰기관을 방문해 의료진과 상담한 뒤 진단을 의뢰할 수 있다. 유전자검사결과는 질환에 따라 2~6주가량 소요된다. 현재 진단의뢰가 가능한 기관은 18개 기관이다. 희귀질환 진단검사 의뢰기관 등록을 원하는 병원은 유전클리닉이 있어서 1차적 스크리닝이 가능하고, 유전자 검사결과에 대해 환자와 유전 상담이 가능한 인력 등을 갖춰야 한다. 질병관리본부에 신청하면 서면심사를 통해 추가 지정받을 수 있는 데, 자세한 사항은 희귀난치성질환 헬프라인 웹사이트(http://helpline.nih.go.kr)에서 확인 할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희귀질환 유전자진단 지원사업은 질환의 조기진단 및 환자들의 비용 부담을 줄이고 정확한 진단을 통해 희귀질환의 적정한 치료와 관리를 가능하게 한다"면서 "이를 통해 환자의 질병 부담을 경감시키고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2014년 희귀난치성질환 헬프라인 웹사이트를 개편했다.2014-01-08 12:20:49김정주 -
저체온증 등 한랭질환자 10명 사망…29명은 입원큰 기온변화와 잦은 눈으로 지난달 한달동안 100명이 넘는 한랭질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3명 중 1명은 사망하거나 입원치료를 받을 정도로 위중했다. 복지부 질병관리본부는 전국 440여개 응급의료기관이 보고한 이 같은 내용의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감시체계' 운영결과를 8일 발표했다. 한랭질환은 추위에 장시간 노출돼 발생한 저체온증, 동상, 참호족/침수족 등이 해당된다. 발표내용을 보면, 지난해 12월 한달간 발생한 한량질환자는 저체온중 97명, 동상 14명, 동창 1명, 기타 1명 등 총 113명이다. 성별로는 남자가 86명(76.1%), 여자 27명(23.9%)으로 분포했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41명, 36.3%), 발생장소는 실외(90명, 79.6%)가, 실외 중에서는 길가(49명, 43.4%)가 가장 많았다. 진료결과 입원(29명, 25.7%), 사망(10명, 8.8%)이 전체의 약 34.5%를 차지할 정도로 중증환자가 적지 않았다. 취약계층인 의료급여(16명, 14.2%), 노숙인(14명, 12.4%) 점유율은 26.5%였다. 질병관리본부는 "기상청이 올해 2월 상순까지는 춥고 건조한 날이 많을 것이라고 예보했다"면서 "한파 주요 취약계층인 노인, 소아, 만성질환자, 노숙인의 경우 집중 건강관리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또한 "한량질환은 가급적 야외활동 자제하기, 따뜻하게 옷 입기 등 건강수칙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예방이 가능하다"며 건강수칙을 준수하라고 당부했다.2014-01-08 11:08:3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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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마티스 관절염서 뼈-연골 파괴 기전 최초 규명류마티스 관절염 질환에서 뼈와 연골이 파괴되는 기전이 학계 최초로 규명됐다. 증상 완화를 넘어서 완치를 할 수 있는 새로운 치료 타깃을 발굴했다는 점에서 주목되는 성과다. 이 연구는 복지부가 선도형특성화연구사업으로 지원하고 있는 선도형 면역질환융합연구사업단(단장 서울성모 양철우 교수) 서울성모병원 김완욱 교수팀과 대구경북과학기술원 황대희 교수팀 공동으로 진행한 결과다. 7일 복지부에 따르면 연구팀은 류마티스 환자의 활막세포 유전자를 분석해 공격성과 파괴성을 책임지는 13개 후보 유전자를 찾아냈다. 이 중 특히 페리오스틴(periostin)과 트위스트(TWIST)가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증명됐다. 연구팀은 활막세포에 페리오스틴이나 트위스트 유전자를 제거할 경우 공격성과 파괴성이 현저히 줄어들어 이들이 류마티스의 새로운 치료 타깃이 될 수 있음을 제시했다. 특히 연구팀은 학제 간 융합연구 방법을 도입해 현재까지 알려진 바 없던 류마티스 관절염의 새로운 발병기전과 치료 타깃을 발굴해 완치 가능성을 열었다는 것이 복지부의 평가다. 복지부는 "병든 류마티스 세포만을 선택적으로 제거하는 효과적인 관절염 치료법이 신규 개발될 것"이라며 "치료제 개발로 불구와 사망률 감소, 사회적 비용 감소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번 연구결과는 미국국립과학원회보(PNAS) 12월호에 게재됐다. 한편 류마티스 질환자 치료에 필요한 직접비용은 1인당 연 800여만원이 소요된다. 2009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치료관련 시장규모는 300억원, 글로벌 시장은 95억달러(10조원) 수준이며 해마다 15%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2014-01-07 12:00:25김정주 -
"의료민영화 아냐" 유한책임 법인약국 추진 재확인정부가 약사들의 집단행동에 민감한 반응을 나타냈다. 법인약국은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른 후속조치로 의료민영화와 무관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유한책임회사 형태의 법인약국 추진의사는 재확인했다. 의료법인 자법인은 의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복지부는 6일 저녁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먼저 약사 결의대회에 대한 언론 보도내용과 관련, "법인약국은 2002년 헌법재판소 헌법불합치 판결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한 것으로 의료 민영화와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인약국 형태로 주식회사를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아 대형자본에 의한 독과점 현상을 나타내지 않을 것"이라면서 "법인당 개설할 수 있는 약국 수도 약사 수 등에 따라 제한되므로 동네약국 도산 우려는 없다"고 강조했다. 약사회가 언급한 노르웨이나 헝가리 사례는 주식회사 형태 법인약국을 허용하는 경우라면서 추진방향과 다르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복지부는 "법인약국에서 약사 이외의 자가 대표를 맡는 것을 금지하고, 유한책임회사를 주식회사로 전환하는 것도 불가능하도록 약사법에 규정할 예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이런 언급은 유한회사 형태의 법인약국 추진의사를 재확인한 것이어서 논란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법인 자회사 설립허용과 관련해서도 해명했다. 복지부는 "의료법인이 자법인에 투자해 발생한 수익을 의료법인 구성원에 배분하지 않고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다면 영리추구 금지 목적에 위반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의료법인,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수행 시 법인간 형평성 도모 및 새로운 의료시장 창출 필요성이 제기된 만큼 전향적인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서울대병원법인, 사립학교법인 등은 소관법률에서 수익사업을 포괄적으로 규정해 고유목적사업에 반하지 않는 자법인 설립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덧붙였다. 복지부는 "따라서 법인의 정관상 목적 수행을 위한 자법인 설립은 의료법에 별도 제한규정이 없으므로 의료법상 부대사업 수행으로 한정하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2014-01-07 06:24:56최은택 -
보험약에 불법 리베이트 줬다간 급여정지…7월부터오는 7월부터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가 적발되면 해당 약제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이 정지된다. 단일보험체제인 국내 상황을 감안하면 사실상 퇴출을 감수해야 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을 1일 공포하고 이날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6일 개정내용을 보면, 복지부장관은 리베이트 적발약제에 대해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요양급여 적용을 정지할 수 있다. 또 해당 약제가 다시 정지대상(재적발)이 된 경우에는 총 정지기간, 위반정도 등을 고려해 요양급여에서 아예 제외하는 것도 가능하다. '첫번째는 급여정지, 두번째는 급여삭제'를 기본 골격으로 하는 '투아웃제'이지만, 단일보험체제인 국내 상황에서 급여정지는 사실상의 퇴출에 맞먹는 강력한 조치다. 요양급여 적용 정지 및 제외 기준,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했다. 예외규정도 있다. 해당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를 정지하거나 제외할 경우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때는 과징금으로 대체하도록 했다. 과징금은 해당 약제의 과거 요양급여 실적 등을 고려해 1년간의 요양급여 총액의 100분의 40을 넘어서는 안된다. 새 제도가 도입되면서 현재 리베이트 적발약제에 적용하고 있는 약가인하는 조정이 불가피해졌다. 급여정지와 약가인하가 동시에 적용되면 중복 처분이 되는 데, 급여정지가 사실상 급여퇴출 결과를 가져온다면 약가인하 자체가 불필요한 행정절차가 될 수 있다. 과거 패소 경험이 있을 정도로 약가인하율을 정하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복지부는 시행일인 7월 이전 행위는 그대로 약가인하를 적용하고, 그 이후부터는 급여정지만 적용하는 것을 기본 골격으로 후속입법을 고민 중이다. 하지만 새 법률 시행이후에도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으로 대체되거나 특별한 사유 때문에 급여정지나 과징금 처분이 어려운 약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법률검토에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복지부 관계자는 설명했다. 한편 개정법률은 건강보험 분쟁조정위원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사무국을 신설하고, 분쟁조정위원도 35명에서 60명으로 늘리도록 했다. 또 국가가 건강보험료를 지원하는 교원에서 사립학교 직원을 제외시켰다. 이 개정규정들은 유예없이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에 분쟁조정위 사무국 신설 등 후속조치가 곧바로 뒤따를 전망이다.2014-01-07 06:24:55최은택 -
파센탄정-병용금기, 칸데브이정-임부금기 추가LG생명과학 토피라메브이정과 한미약품 파센탄정이 병용금기 조합에 새로 추가됐다. LG생명과학 칸데브이정과 한독테바 테바라모트리진츄어블정도 임부에게 처방하면 DUR 점검망에 잡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월 적용 병용금기와 임부금기, 연령금기 약제를 최근 공개했다. 이달 DUR 적용 약제는 병용금기의 경우 총 7만9705개 조합이며, 임부금기 6669품목, 연령금기 1208품목이다. 이들 약제는 각 요양기관 청구 S/W에 탑재된 DUR 시스템을 통해 걸러진다. 추가된 목록을 살펴보면 병용금기의 경우 LG생명과학 토피라메브이정이 함량별로 목록에 올랐고, 한미약품 파센탄정62.5mg, 제일약품 아지로맥스정250mg, 일양바이오팜 라베린정, 환인제약 에나폰정5mg과 클래트론정500mg이 각각 신규 점검 대상이 됐다. 임부금기 목록에는 LG생명과학 칸데브이정16mg을 비롯해 칸데플러스브이정, 발사브이정이 함량별로 추가됐다. CJ제일제당 모벨록신정400mg과 한독테바 테바라모트리진츄어블정50mg 카보신주사, 에포신주사2%, 콜마파마 암로닌정 등도 임부금기 점검을 받게 됐다. 연령금기 약제의 경우 앞서 병용금기 목록에도 올랐던 토피라메브이정을 비롯해 명인제약 아토목신캡슐, 삼천당제약 콤비모닌점안액, 슈넬생명과학 돌펜정 등이 목록에 들었다.2014-01-07 06:24:52김정주 -
심평원 광주지원, 올해 선별집중심사 8개 항목 공개건강보험심사평가원 광주지원(지원장 김덕호)은 올해 선별집중심사 대상 8개 항목(의과6, 한방1, 치과1)을 선정해 공고했다. 6일 선정내용을 보면 ▲의과: 장기·반복입원, 약제 다품목, 향정신성의약품, 전문재활치료, 척추수술, 갑상선검사 ▲한의원: 입원 ▲치과: 치근활택술 청구건 등이 해당된다. 심사평가원은 진료비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하거나 사회적 이슈 등으로 오·남용 가능성이 높아서 진료행태 개선이 필요한 항목 등을 선정해 매년 선별적으로 집중심사하고 있다. 광주지원의 경우 한의원 입원과 척수추술 건수 증가세가 뚜렷해 올해 집중심사 대상에 포함시켰다. 실제 관내 한의원 입원의 경우 2010년 3228건, 2011년 4789건, 2012년 7072건 등으로 연평균 48.01% 씩 증가하고 있다. 또 척추수술은 2010년 9700건, 2011년 1만428건, 2012년 1만974건으로 연평균 6% 이상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광주지원 측은 "선별집중심사는 선택과 집중을 통한 심사효율화 방안으로 각종 통계기법을 이용해 대상항목을 선정한다"면서 "대상항목을 사전예고 한 뒤 강도 높은 심사와 1:1 맞춤 상담 등으로 결과를 피드백 해 의료기관의 적정진료 및 청구에 도움을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2014-01-06 17:43:3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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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52.8% "경제·사회적 지위따라 의료이용 차별"[보건의료서비스 분야 소비자인식 조사] 한국인들은 보건의료서비스 이용 형평성 측면에서 부정적 인식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적 조건이나 사회적 지위에 따른 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또 한국인 4명 중 1명은 자신이나 가족이 아플 때 진료받지 못한 경험이 있었다. 보건의료 정보원에 대한 신뢰도는 의료전문가가 가장 높았지만 '지인'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 이 같은 사실은 보건사회연구원이 소비자 인식조사를 위해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7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8월 실시한 면접설문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조사결과는 '보건의료서비스 분야 소비자 위상과 권리' 보고서에 수록됐다. 5일 보고서에 따르면 주요 조사내용은 보건의료서비스 분야 소비자 권리인식, 보건의료서비스 분야 소비자 권리관련 경험, 보건의료서비스 분야 소비자 권리강화를 위한 개선사항 등으로 구성됐다. ◆소비자 권리의식=환자의 경제적 조건이나 사회적 지위에 따라 의료서비스 이용에 차별을 받느냐는 설문문항에 52.8%가 '그렇다'고 답했다. 형평성 있는 의료서비스 이용 측면에서 부정적 인식이 더 높게 나타난 것이다. 반면 의료전문직이 병명, 진료계획, 부작용, 진료비 등에 대해 납득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을 잘 해주는가를 묻는 질문에는 67.8%가 '잘 이뤄진다'고 응답했다. 또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서비스나 의료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서비스 질이나 의료비에 대한 충분한 정보제공이 이뤄지느냐는 질문에는 63.1%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의료서비스 이용에서 차별을 받는다는 불신이 여전히 상대적으로 더 컸지만 의사의 설명이나 서비스 선택 등 실제 의료서비스 이용과정에서는 만족도가 높은 셈이다. 환자에게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소비자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느냐는 질문에는 '그렇다' 49.9%, '그렇지 않다' 49%로 의견차이가 크지 않았다. ◆소비자 권리관련 경험=지금까지 본인이나 가족의 몸이 아팠을 때 치료받지 못한 경험에 대한 질문(미충족의료)에는 27.3%가 '그렇다'고 답했다. 4명 중 1명 꼴로 미충족의료를 경험한 셈이다. 이유는 진료비 부담 29.5%, 생활 등의 시급 25.8%. 장기간 대기 20.4%, 원하는 의료기관 없음 13.1%, 중질환 두려움 6.9%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4%는 '의사를 신뢰하지 않아서'라고 응답했다. 보건의료 정보원에 대한 신뢰도는 의료전문가 78.4%, 지인 73.9%, 언론 64.4%, 출판물 62.3%, 인터넷 52.7% 등으로 분포했다. '지인'의 신뢰도가 높은 것은 사회적 평판이나 개인적 경험에 기초해 의료서비스 선택이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다. 심평원과 식약처 등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정보이용과 도움 정도에 대한 설문은 진료비 확인, 병원평가 정보, 약제급여기준정보, 의약품안심서비스, 식의약품 위해정보 5개 항목으로 나눠 조사가 진행됐다. 우선 이용률은 진료비 확인 25.7%, 식의약품위행정보 13.5%, 병원평가 정보 11.1%, 의약품안심서비스 8%, 약제급여기준정보 6.4% 등으로 분포했다. 해당 정보의 도움정도는 진료비 확인은 74.5%로 높은 편이었지만, 나머지 항목은 병원평가 정보 39.3%, 약제급여기준정보 49.3%, 의약품안심서비스 43.2%, 식의약품위해정보 46.3% 등으로 절반을 밑돌았다. 정보를 이용하지 못한 이유로는 '정보제공 사실을 몰라서'라는 응답이 39.3%로 가장 많았다. 또 정보 양 부족 27.5%, 이해하기 어려움 25.3%, 컴퓨터 미숙련 7.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제공받기를 원하는 보건의료 정보로는 '진료를 위해 꼭 필요한 검사 정보'가 23.7%로 첫 손에 꼽혔다. 이어 의료기관별 진료실적 19.3%, 지불한 진료비의 구성·산출 내역 13.7%, 동일치료에 대한 진료비 수준비교 13.4%, 해당 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여부 12.6%, 대형의료기관 이용방법 안내 10.7%,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의료기관 정보 6.6% 등으로 뒤를 이었다. 이와 함께 응답자 중 60.9%는 의료서비스 이용과정에서 불만을 경험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이유는 불필요한 처방이나 검사 25.6%, 서비스에 비해 높은 진료비용 25%, 기대했던 치료효과 얻지 못함 18.3%, 진료 및 상담시간 너무 ?음 16.8%, 의사들의 권위적이고 불친절함 14% 등으로 분포했다. 불만해결 방법은 '의료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으므로 그냥 참는다'는 응답이 64%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또 '의사 등에 직접 이야기한다' 28%, '소비자원 등에 제보' 7% 등으로 분포했다. '불이익이 있을까봐 참는다'는 응답(1%)도 있었다. ◆의료소비자 권리수준=응답자 중 49%는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라고 답했다. 반면 38%는 '높은 수준'이라고 했고, 나머지 13.1%는 '모르겠다'고 응답했다. 의료소비지 권리강화를 위한 필요요건으로는 '권리를 침해한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강화'가 15.7%로 응답자들의 선호도가 가장 높았다. 또 권리보장을 위해 노력한 의료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14.3%, 권리보장을 위한 별도 부처나 기관 설립 13.6%, 의료제공자 대상 소비자 권리교육 및 의식개선 활동 11.9%, 소비자 선택을 돕기 위한 다양한 정보제공 11.9%, 의료기관의 자발적 노력 11.4%, 권리확대를 위한 법 제도 개선 10.2% 등으로 분포했다.2014-01-06 06:14:5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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