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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서비스 적정여부 기획현지조사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2014년도 노인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을 발표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 '서비스 질 적정성 여부 및 수급자 유인·알선 등 질서위반 행위'에 대해 기획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31일 밝혔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 실태분석 및 문제점 도출을 통한 제도 개선 등 장기요양보험제도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실시하는 전국단위 행정조사다. 2014년도 노인장기요양기관 기획현지조사는 '장기요양급여비용 서비스 질 적정성 여부'(상반기 75곳) 및 '수급자 유인·알선(하반기 75곳)등 질서위반 행위'를 대상으로 중점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원을 받아 전국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4-03-31 12:01:5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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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아 등 홍역유행지 여행 시 예방접종 받아야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는 최근 해외여행객에 의한 홍역발생이 늘고 있다면서 동남아 등 홍역 유행지역 여행객은 미리 예방접종 받고 출국해야 한다고 31일 권고하고 나섰다. 홍역은 1월 동남아(필리핀, 싱가포르) 여행객 환자가 산발적으로 발생했고, 2월부터는 해외유입(필리핀, 베트남) 또는 해외유입 바이러스에 의한 국내 전파사례가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영유아를 중심으로 증가하는 상황이다.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어린이가 환자와 접촉할 경우 95%이상 감염되는 전염력이 매우 높은 질환으로, 홍역 예방을 위해서는 생후 12~15개월(1차)과 만 4~6세(2차)에 각각 한 번씩 MMR 예방접종을 꼭 받아야한다. 특히 홍역 유행국가로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MMR 백신을 2차까지 모두 접종했는 지 확인하고, 2회 접종을 완료하지 않았거나 접종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는 출국 전 2회 접종 완료 또는 적어도 1회 접종할 것을 권고했다. 또 해외여행 중에는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잘 지키는 한편, 특히 발열 및 발진 환자와 접촉에 주의하고, 귀국 후 발열 또는 발진이 발생할 경우 즉시 의료기관에 방문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발열, 발진 환자 진료 시 해외여행력을 확인하고 홍역이 의심되면 격리치료해야 한다고 협조 요청했다. 또 관할보건소에도 즉시 신고하도록 했다. 박옥 예방접종관리과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95%이상 높은 홍역 예방접종률을 유지하고 있어 해외에서 홍역바이러스 유입이 있더라도 대규모 홍역 유행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지만, 면역력이 충분치 못한 사람들에서 소규모 환자 발생이 지속될 수는 있다"고 말했다. 그는 "홍역은 전염력이 매우 높지만 2번의 MMR 접종으로 충분히 예방 가능하므로 일정에 맞춰 예방접종 받고, 해외여행객의 경우 감염예방에 신경써야 한다"고 덧붙였다.2014-03-31 11:36:4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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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사의 계절 외출 시 황사마스크 착용하세요"질병관리본부(본부장 양병국)는 매년 3~4월 어김없이 찾아오는 황사에 대비해 황사 대비 건강수칙을 31일 발표했다. 발표내용을 보면, 먼저 황사에 취약한 호흡기질환자(천식, 만성기관지염 등), 노약자, 어린이는 외출을 삼가는 게 좋다. 부득이 외출을 해야 할 경우황사마스크를 착용하고, 천식 환자는 기관지 확장제를 휴대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일반인도 안과질환(결막염), 호흡기질환, 피부질환 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황사 예.특보 발령 시에는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하면서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실내 습도를 유지도록 권장했다. 또 외출 시에는 황사마스크, 콘택트렌즈보다는 안경이나 선글라스를 착용하고, 외출 후에는 양치질과 얼굴, 손발을 깨끗이 씻는 개인위생 습관을 갖도록 당부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황사 예.특보 발령 시에는 창문, 환기구 등의 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황사에 민감한 천식 등 호흡기질환자 보호 조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다.2014-03-31 11:28:5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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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질 향상 담당자 대상 'QI교육과정' 개설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QI(Quality Improvement) 교육과정'을 개설하고 내달 10일간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자를 모집한다. 병원 내 QI활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론과 실무를 통합한 교육과정으로 종합병원급 이하 의료기관의 질 향상 업무와 관련되는 사람이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올해 교육은 지방 중소병원 참여대상자의 참여도를 높이고 지역중심으로 질 향상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1차 교육은 4월 24일과 25일 양일간 심평원 본원(제1별관 평화빌딩)에서 실시한다. 이어 2~3차 교육은 6월에 대전 및 대구 지원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1차 대상자 선정 결과는 문자메시지 및 이메일로 통보되며, 교육대상자는 메일로 첨부된 사전설문지를 작성해 심사평가원 담당자 이메일로 회신해야 최종 교육대상자로 확정된다. 또 보다 많은 의료기관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병원별 1인 수강을 원칙으로 했다.2014-03-31 11:16:2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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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위료보다 비싼 산정불가 치료재료 별도 보상 추진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올해 중점과제 중 하나로 치료재료 관리체계 정비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최근 치료재료관리실을 신설, 확대 개편했다. 31일 심평원에 따르면 먼저 정부3.0 정책목표인 '서비스 정부'에 부합하도록 연내 '치료재료 포털 시스템'을 오픈해 시장 진출을 돕기로 했다. 가령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을 통해서만 가능했던 등재 신청 업무를 온라인상으로도 접수받는다. 또 진행과정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등재 업무 전 과정이 전산화되고, 등재 신청 유형에 따라 필수 구비서류를 간소화해 처리기간도 대폭 단축한다. 이와 함께 공정한 평가 및 업체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등재 신청 전 '사전상담신청제도'를 운영한다. 또 산정불가로 결정된 치료재료 비용이 행위료를 초과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점을 감안해 별도 보상기전도 마련한다. 아울러 치료재료 급여여부 결정에 대한 평가기준을 객관화, 투명화 하기 위해 '치료재료 별도보상 결정을 위한 알고리즘'을 마련해 공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이병일 치료재료관리실장은 "치료재료와 행위 상대가치점수와의 관계를 재정립해 치료재료 별도 보상 시 행위 상대가치점수를 다원화 하는 방안도 심도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 급여목록에 등재된 치료재료는 급여 1만6841개, 비급여 2229개, 산정불가(행위료 포함) 412개 등 총 1만9482개다.2014-03-31 11:07:4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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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적 성분채집술 인정여부 등 심의사례 공개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2014년 2월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총 7개 항목의 사례별 청구 및 진료내역 등을 31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하는 사례는 ▲심장이식술 후, 이식 거부반응 예방목적으로 시행한 치료적 성분채집술 인정여부 ▲진료내역 참조, 탈감작을 위해 시행한 다수의 혈장교환술 인정여부 ▲진료내역 참조, 신장이식 전 탈감작 치료요법(desensitization) 등 관련 진료비 인정여부 ▲통증조절 목적으로 시행한 ketamine infusion therapy의 인정횟수 ▲개흉술시 통증조절 목적으로 통증자가조절법(PCA)과 동시 시행한 신경차단술 인정여부 ▲가와사키병(Kawasaki Disease)에 투여된 Human immunoglobulin-G주사제(품명: 아이비글로불린에스주 등) 인정여부 ▲조혈모세포이식 요양급여대상 인정여부 등이다. 이번 심의사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6.or.kr)/요양기관업무포털/심사정보/정보방/심사사례(순번160번)에서 조회할 수 있다.2014-03-31 10:57:4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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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부터 호흡기·정신신경용제 141성분 효능군 점검호흡기계용제와 정신신경용제 141개 성분이 효능군 중복점검 DUR(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 적용대상에 추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1일부터 효능군 중복점검 의약품을 이 같이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효능군 중복 점검은 처방 조제 시 '동일한 약물 효능' 또는 '동일한 약물계열'에 속하는 의약품이 중복 사용되지 못하도록 DUR 시스템을 통해 의약사에게 사전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이번에 추가되는 성분을 보면, 먼저 호흡기계용제는 항히스타민제(24), 비출형제거제(2), 류코트리엔수용체길항제(3), 잔티네계 기관지확장제(9), 베타수용체 효능제(11), 항알러지약(2), 점액용해제(11), 기침억제제(12) 등 8개 그룹 74개 성분이다. 또 정신신경용제는 항콜린 항파킨슨제(5), 도파민성 항파킨슨제: 도파 앤 도파 유도체(3), 도파민성 항파킨슨제: 도파민 작용제(4), 항정신병제: 페노치아지네스계(4), 항정신병제: 부티로페논계(2), 항정신병제: 치옥산테네계(3), 항정신병제: 디아제핀스, 옥사제핀과 치아제핀계(2), 항정신병제: 벤자미드계(4), 향정신병제: 벤지속사졸계(2), 항불안제: 벤조디아제핀계(12), 항불안제: 아자스피로데카네디온계(2), 삼환계 항우울제(TCA), 선택전 세로토닌 재흡수억제제(6), 세로토닌 노르에피네프린 재흡수억제제(SNRI) 항우울제(3), 정신자극제: 중추작용성 교감신경유사약물(2), 정신자극제: 누트로픽(2), 치매치료제: 항콜린에스테라제(3) 등 17개 그룹 67개 성분이다. 앞서 심평원은 지난해 1월부터 해열진통소염제, 최면진정제, 지질저하용 의약품, 혈압강하작용 의약품, 마약류 진통제 등 183개 성분을 대상으로 효능군 중복 점검을 시행해왔다. 이번에 천식 등 호흡기질환 의약품, 우울증 등 정신신경질환 의약품이 추가됨에 따라 점검대상은 324개로 늘었다. 심평원은 "DUR 효능군 중복점검은 약화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의약품의 올바른 사용 문화 확산을 통해 환자가 안전하게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해 결과적으로 국민건강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2014-03-31 09:14:03최은택 -
국민연금 일부 가입자, 7월부터 보험료 인상국민연금 일부 가입자의 보험료가 오는 7월부터 소득변동에 상관없이 최대 4500원 인상된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이 오는 7월부터 조정돼 해당 가입자의 부담액이 인상되는 것이다. 30일 복지부에 따르면 7월부터 건강보험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398만원에서 408만원, 하한액은 25만원에서 26만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이에 따라 26만원 미만자는 최소 45원(25만9000원), 최대 450원(25만원 이하) 보험료가 인상된다. 또 398만원 초과자는 최소 46원(398만1000원), 최대 4500원(408만원 이상) 더 오른다. 복지부는 "월 소득이 26만에서 398만원 구간에 속하는 가입자는 본인 소득 변동이 없는 한 보험료가 인상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2014-03-30 19:08:4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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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무릎관절증 주의…연간 총진료비 8988억완연한 봄이 되면서 중노년층에 많이 발병하는 '무릎관절증(M17, Gonarthrosis)' 환자도 늘고 있다. 요양기관을 찾는 환자들은 한 해 267만명으로, 이에 따른 건강보험 총진료비 또한 연 8988억원에 달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09년부터 2013년가지 최근 5년 간 이 질환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심사결정자료를 분석한 결과 진료인원은 2009년 약 235만명에서 지난해 267만명으로 5년 간 약 32만명(13.5%)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평균 증가율은 3.2% 수준이었다. 이에 따른 총진료비도 비례해 늘었는데 2009년 7118억원에서 2013년 8988억원으로 5년 간 약 ,870억원(26.3%)이 늘었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6%였다. 5년 간 진료인원을 월별로 분석한 결과 무릎관절증 환자는 매년 3월 14.6%, 4월 4%, 5월 3%가 증가해 봄철에 환자 수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진료인원의 성별 점유율은 여성이 약 72.2%~73.7%, 남성은 26.3%~27.8%로 여성이 5년 간 평균 약 2.7배 정도 높았다. 연령별(10세 구간) 점유율은 지난해를 기준으로 70세 이상이 36.4%로 가장 높았고, 60대 28.9%, 50대 24%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 진료인원 중 50세 이상의 비중이 89.2%를 차지해 이 질환 진료인원 10명 중 9명은 중노년층이었다. 특히 50세 이상의 진료인원 10명 중 7명은 퇴행성 관절염 등 관절의 노화로 인한 일차성 무릎관절증 환자였다. 성별 점유율에서는 남성이 30세 미만에서 60%의 다소 높은 비율을 보였지만, 여성의 비율이 30세 이상부터 높아지기 시작해 50세 이상부터는 70% 이상으로, 연령대가 증가할수록 여성의 비중이 남성에 비해 높게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 같은 현상은 폐경 이후 여성의 에스트로겐 분비가 급격히 줄어 골밀도가 감소하는 현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무릎관절증의 예방법으로는 정상 체중을 유지해 무릎관절의 부담을 줄이는 것이 대표적으로, 체중이 무릎관절로 전달되지 않는 자전거 타기, 수영 등의 운동으로 근육을 강화하고 관절 운동범위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 한편 이번 분석은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심사결정기준으로, 비급여와 한방, 약국 실정은 제외됐다.2014-03-30 12:00:00김정주 -
대체조제 20배 끌어올린다더니…1.14배 증가 그쳐건보공단과 약사회가 2012년 합의했던 부대조건 중 대체조제율 20배 끌어올리기 성과가 매우 미진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2년 협상 당시 이 조건은 약국 환산지수 2.9% 계약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5월 수가협상을 한달여 앞둔 시점에서 2015년도 약국 수가협상의 최대 핵이 될 것으로 점쳐진다. 건보공단은 최근 재정운영위원회에 2015년도 요양급여비용계약 관련 추진사항을 보고하면서 이 같은 내용의 수가협상 부대조건 이행 내용을 제시했다. 약사회는 2012년 10월 수가계약 당시 부대조건으로 '동일성분 2012년 상반기 대비 저가약 대체조제 청구율 20배 이상 상승안'을 과감하게 내걸었고, 공단도 이에 호응했다. 비싼 약 대신 같은 성분의 싼 약을 약국에서 사용하면 건보공단은 재정 지출을 줄일 수 있고, 약국은 수가 인상과 더불어 대체조제 차액의 30%의 인센티브를 2중으로 챙길 수 있는 '윈윈전략'으로 의사협회의 견제를 받을 정도로 주목받은 바 있다. 지난해 계약 당시 내걸었던 공동연구까지 합하면 약사회는 이번 협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총 2가지 부대조건을 이행해야 하는 셈이다. 27일 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약국의 저가약 대체조제율은 0.01%로, 전년에 비해 고작 1.14배 높이는 데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2012년 상반기 당시 대체조제율이 0.088%에 불과했기 때문에 20배를 끌어올리더라도 1.76% 수준이어서 약국도 큰 부담이 없다는 분석이었지만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거의 변동이 없었다는 얘기다. 공단은 약사회를 조력하기 위해 대체조제 모니터링과 현황 자료를 그간 총 5회 제공했다고 보고했다. 또 식약처와 공동으로 '믿을 수 있는 제네릭 의약품' 홍보 책자 제작 배부에 협조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지난해 부대조건 이행 협의과정에서 약사회는 홍보물 출처에 공공성 부각을 위해 공단 로고를 삽입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공단은 다른 협회와 불필요한 갈등이 유발될 것을 우려해 난색을 표했었다. 만 1년반의 시간이 지나면서 동력을 상실한 부대조건은 약국가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해 사실상 좌초됐다. 결국 이 부대조건 이행 실적이 오는 5월 있을 2015년도분 약국 환산지수 계약 협상에 결정적인 난제가 될 공산이 커졌다. 대체조제 20배 끌어올리기 부대조건은 2013년도분 환산지수 계약 당시 약국이 수가 2.9%를 챙길 수 있는 결정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이다.2014-03-29 06:14:5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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