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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고객센터 개소 8주년 "만족할 때까지~"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11일 고객센터 개소 8주년을 맞아 본부 대강당에서 기념식을 갖고 우수 상담사 등 유공 직원에게 표창하고 격려했다. 올해로 개소 8주년을 맞은 건강보험 고객센터는 2006년 4월 서울을 시작으로 2008년 부산, 대구, 광주, 대전, 2009년 경인지역(경기·인천)에 개소하고, 2012년 본부에 CRM센터까지 문을 열어 전국 7개 센터에서 1446명의 상담사가 연간 2800만건의 전화 상담을 처리하고 있다. 공공기관 최대 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건강보험 고객센터는 고객만족 경영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해 지난해 '한국 고객센터 품질수준(KS-CQI) 우수콜센터' 공공기관 1등 고객센터로 선정된 바 있다. 지난 3월부터는 흡연 폐해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금연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종대 이사장은 기념식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스마트 ICT시대에 맞게 상담사의 전문역량을 더욱 강화해 국민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2014-04-11 16:50:5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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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제약에 맞설 힘 소비자로부터 나온다""심사평가원이 해외 '빅 파마'와 정보 비대칭을 상대로 맞서는 것은 소비자와 국민의 힘이 뒷받침됐기 때문이다." 심평원 손명세 원장은 오늘(11일) 낮 경기도 양평에서 열린 '소비자단체·심평원 소통 워크숍'에 참석해 건강보험 심사와 평가에 소비자 역할의 중요성과 비중확대 필요성을 역설했다. 손 원장은 "심평원은 여러분들의 진료와 의약품 구매 등을 '대행'해주는 보험 구매기관"이라며 건강보험 역사 37년 간 쌓아온 노하우와 빅데이터를 무기로 명실공히 세계최고 기관으로 발돋움했다고 밝히며 에피소드를 소개했다. 그는 "얼마 전 다국적제약사 측에서 찾아와 가격결정구조를 제대로 만들어달라고 요구했다"며 업체가 책정하는 수준의 적정 가격 심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제약업계 '최고의 발명품'인 다국적사들의 신약들이 국내 시장에 진입하게 되면 세계 수준의 절반 가격으로 평가 절하돼, 한국 진입이 힘들다는 것이었다. 손 원장은 "미국에서 100만원 받는 약을 아무리 그 수준으로 요구해도 (심평원 평가결과) 50만원이면 충분할 경우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국내에서 안팔면 된다"며 "국민 여러분이 구매하는 것을 우리가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행위도 마찬가지다. 손 원장은 정보의 비대칭 최정점에 의료행위가 있다고 보고 병원의 행위와 진료를 구매 대행하는 심평원에 성원을 당부했다. 그는 "우리 직원들이 37년의 노하우와 자료를 집약해 세계적인 지식 시스템을 만들었다. 이는 의료 소비자들과 함께 이룩한 '집단 창작품'"이라며 "소비자 운동이 강해지는 만큼 심평원의 힘도 강해진다. 거대 '빅 파마'와 병원들의 거센 요구에 맞서도록 참여를 넓혀달라"고 요청했다.2014-04-11 16:11:54김정주 -
의료기기산업 특성화대학원에 성균관대 선정의료기기산업의 전문 인재 양성 프로젝트인 의료기기산업 특성화 대학원이 지난해 동국대에 이어 성균관대에도 개설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문형표)는 의료기기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의료기기산업 특성화 대학원 지원 사업' 심사 결과,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성균관대학교가 최종 선정됐다고 11일 밝혔다. 의료기기산업 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은 의료기기 사업화에 핵심역할을 담당할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 내 의료기기산업 관련 학위(석.박사)과정 설치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성균관대학교는 의과대학 및 병원 연계 등 대학원 운영에 필요한 인프라, 지속적인 운영 가능성, 교육과정 구성 등에서 평가위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복지부는 올해 성균관대학교에 3억원을 비롯해 연차 평가결과 등을 토대로 2017년까지 약 20억원을 지원한다. 학교 측도 같은 해까지 약 21억원의 현금과 현물을 투자해 장학금 및 시설투자 등에 활용하기로 했다. 성균관대학교 의료기기산업 특성화대학원은 삼성융합의과학원(SAIHST)내에 설치되며, 사업협약 체결 및 학과 개설, 신입생 모집(20명)등을 거쳐 오는 9월부터 첫 학기를 시작한다. 임상의학을 기반으로 전기, 전자, 기계, 재료광학 등 다학제적 융합교육, 국내외 인턴십 과정, 산업체 공동 연구 프로젝트 등의 교육과정을 통해 현장중심의 실무형 전문가를 배출하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기산업 특성화 대학원이 추가 개설됨에 따라 의료기기분야의 전문 인력을 안정적으로 배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며 "기업이 필요로 하는 글로벌 인재가 지속적으로 양성될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14-04-11 14:31:0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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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조제 인센티브 대상 약제 7200개 상회건강보험 재정 건전화에 기여하는 제네릭 대체조제(일명 동일성분조제) 인센티브 대상 약제가 꾸준히 늘고 있다. 보건당국이 약국가의 저조한 대체조제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기만 한다면 유의미한 효과를 낼 수 있을만큼 '약제의 제반'은 충분히 갖춰진 셈이다. 심사평가원은 4월 기준, 약국에서 대체조제를 하면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저가약 대체조제 장려금 지급 대상 약제와 청구방법을 8일 공개했다. 대체조제 인센티브 품목은 총 7209개로, 지난 2월 기준 7021개보다 188개가 더 늘었다.(목록은 첨부파일 참조 ) 현재 약국가 대체조제율은 0.01% 수준으로, 약국 100곳 중 1곳만 대체조제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2년 전 건보공단과 약사회 간 수가협상에서 합의한 대체조제 20배 끌어올리기를 통해 그나마 1.14배 가량 늘어난 수치다. 바꿔 말하면, 대체조제를 둘러싼 의약계 갈등과 당국의 무관심으로 제도가 겉돌고 있는 것이다.2014-04-10 06:14:59김정주 -
'선별급여' 적용 약제에도 보험약가 사전인하 적용정부가 보장성 강화차원에서 새로 도입한 이른바 ' 선별급여' 적용 의약품에도 약가 사후관리제도를 그대로 접목시키기로 방침을 정했다. 약가 사전인하나 사용량 약가인하 연동제를 예외없이 적용한다는 얘기다. 9일 복지부에 따르면 앞으로 급여기준이 이미 설정돼 있는 의약품 성분 중 환자가 비용을 전액부담하고 있는 적응증을 대상으로 선별급여 적용여부가 검토된다. 건강보험 부담율은 행위나 치료재료와 마찬가지로 20~50% 범위 내에서 정해지거나 정액으로 설정될 수도 있다. 이 경우 환자가 부담한 비용은 본인부담상한제 적용대상에서는 제외하기로 했다. 그러나 약제는 다르다. 만약 선별급여 대상이 돼 적응증에 일부라고 급여가 확대된다면 건강보험 재정영향 등을 감안해 보험약가를 사전인하한다. 최대 인하율은 5%로 정해져 있다. 사용량-약가 연동제도 예외없이 적용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약기업 입장에서는 확대된 급여범위 만큼 이익이 발생한다"면서 "당연히 건강보험에서 추가 부담되는 재정규모 등을 감안해 가격을 조정하는 게 합당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다국적 제약사 한 관계자는 "사실 선별급여는 처음부터 관심사가 아니었다"면서도 "이런 상황에서 약가사후관리제도와 연계시킨다면 어떤 업체가 이 제도를 활용하겠느냐"고 반문했다. 국내 제약사 한 관계자도 "선별급여제도가 운영되더라도 약제에는 영향이 미미할 것이다. 그야말로 '빛좋은 개살구'"라고 일축했다.2014-04-10 06:14:48최은택 -
복지부 "영리자법인 설립, 기재부와 이견 없다"보건복지부가 의료기관 영리자회사 설립과 관련해 '시행령만 고쳐 추진하면 된다'는 기획재정부의 입장을 그대로 수용할 것을 재확인했다. 자체적으로 법률자문에서 일부 의견대립이 있었지만 문제될 것 없는 데다가 기재부와 정면대립할 뜻도 없다는 의미다. 복지부는 오늘(9일) 오전 자료를 내고 이 같은 의지를 내비쳤다. 영리 자법인 허용과 관련해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 가입자단체 등과 첨예한 대립각을 세운 복지부는 지난해 말 법률자문가 5명을 초빙해 검토회의를 가진 바 있다. 이 자리에서 법률전문가 3명은 의료법상 별도의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부대사업 수행으로 한정한다면 법 개정 없이도 가능하다고 판단했지만, 나머지 2명은 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에 복지부는 "국회에 그 검토회의 결과 대립사항을 제출했을 뿐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자문보고서'를 제출해 기존의 입장을 '유턴'한 적은 없다"며 기재부 의지와 동일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복지부는 "의료법인 자법인을 설립을 허용해 의료법인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고, 수행방식에 있어 타 비영리법인과의 형평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미 제4차 투자활성화대책에서 확정된 사항으로, 기재부와 이견은 없다"고 밝혔다.2014-04-09 12:29:17김정주 -
음식점·호프집 등 금연시설 흡연 2401건 적발음식점과 PC방 등 전국 금연지역으로 지정된 공중이용시설을 단속한 결과 수천곳이 적발된 것으로 적발됐다. 보건당국은 현재 공중이용시설은 전면금연 정책이 정착단계에 있다고 평가했다. 복지부는 지난달 17일부터 31일까지 2주에 걸쳐 전국 음식점과 PC방 등 공중이용시설 5만7000개 업소를 대상으로 금연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2401건의 흡연위반자를 적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시정조치 했다고 9일 밝혔다. 특히 올해부터 적용되는 전국 8만개에 달하는 100㎡이상 음식점 안에 흡연 적발건수가 매우 낮았다. 종전 흡연이 만연하고 있다고 지적되던 PC방도 67%가 독립된 흡연실을 설치·운영하는 등 양호했다는 평가다. 복지부는 전국 모든 시·도에서 단속 실적이 골고루 분포해 공중이용시설 전면금연정책이 전국적으로 확산·정착되고 있다고 밝혔다. 흡연이 빈발했던 PC방 등을 중심으로 야간과 휴일등 실효성 있게 단속을 실시, 적발건수가 많이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복지부에서는 단속 강화를 통한 금연분위기 조성과 더불어 지역의 자발적 금연 참여를 위한 우수사례를 분기별로 선정·포상해 타 지방자치단체에 확산시킬 계획으로, 이번 점검을 통해 다양한 우수사례가 많이 발굴됐다고 설명했다.2014-04-09 12:10:0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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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건강보험과 함께하는 2014 건강걷기대회'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은 제42회 보건의 날(4월 7일)을 기념해 이달부터 5월까지 '건강생활 실천' 기간으로 정하고 전국 6개 지역본부별 건강걷기대회를 순환(릴레이) 개최한다. 건강걷기대회는 오는 12일 대전지역(엑스포 시민광장)을 시작으로 19일 서울(월드컵공원 평화광장), 26일 부산(어린이 대공원)에서 실시하고, 내달에는 10일 대구(두류공원 야구장), 광주(풍암 생활체육공원)에서 동시 실시하고, 17일 수원(광교공원)을 끝으로 종료된다. 김종대 이사장은 "걷기의 생활화는 평소 운동량이 부족한 현대인의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에 도움이 되고, 이는 곧 예방과 증진을 통한 진료비 절감 효과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신체활동을 실천하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라고 대회 취지를 밝혔다. 특히 이번 건강걷기대회는 흡연폐해 예방과 금연 캠페인을 테마로 진행하며, 지역주민 누구나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행사장에서는 흡연폐해 예방정보 안내와 금연체험관(일산화탄소 측정, 직·간접흡연 시연기 등), 건강부스(체성분·혈압·골밀도 측정) 등을 통해 체험의 기회를 제공하며, 유명 화백의 금연 퍼포먼스 등 금연캠페인을 진행할 계획이다. 공단 홍보대사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 임현식, 방송인 오상진, 가수 권성희, 아나운서 정미선, 조수빈이 각 걷기대회에 참여해 팬 사인회와 사진 촬영의 시간을 가진다. 참가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또는 건강iN 홈페이지(http://hi.nhic.or.kr)에 있는 배너창을 통해 신청 할 수 있으며, 각 지역별 걷기대회 개최 전일까지 신청 가능하다. 자세한 일정과 내용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거나 대표전화(1577-1000)으로 문의하면 된다.2014-04-09 09:56:1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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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수도 등 19개 병원, 응급의료기관 지정취소9개 병원은 공보의 배치대상에서도 제외 3년 연속 법정기준을 위반한 응급의료기관 19곳이 지정 취소된다. 또 응급의료 목적으로 배치한 공중보건의사를 응급실에 근무시키지 않아 법정기준을 3년 연속 충족시키지 않은 9개 병원에는 공보의를 배치하지 않기로 했다. 복지부는 인력기준을 갖추지 않으면서 간판만 응급의료기관으로 달고 있으면 응급환자에게 오히려 해악이 된다며 이 같이 엄정 제재하겠다고 8일 밝혔다. 응급의료기관 지정이 취소되면 환자와 건강보험으로부터 응급의료관리료와 응급의료기금지원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복지부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의 법정기준 충족률은 2003년 30.4%에서 2013년 69.7%로 꾸준히 개선돼 왔다. 올해 평가에서는 81.4%로 더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군지역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의 경우 응급의료기금 취약지 지원예산이 증가함에 따라 2012년 32.5%에서 2013년 63.1%로 대폭 개선됐다. 이에 반해 전국 430개 병원 중 80개 병원은 법정기준을 여전히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3년 연속 법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41개 병원 중 권역응급의료센터인 강릉동인병원과 대도시 내 지역응급의료기관 13개 병원의 응급의료기관 지정을 취소하기로 했다. 또 응급의료 목적으로 공보의를 배치했는 데도 응급실에 근무시키지 않고, 다른 응급실 전담의도 두지 않아 법정기준을 위반한 지역응급의료기관 9개 병원은 지정취소와 함께 공보의 배치대상에서 제외시킬 예정이다. 다만 해당 병원이 지역내 유일한 지역응급의료기관인 3개 병원에 대해서는 취소를 유예하되, 보조금을 감액하고 일정 기간내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보조금을 전액 삭감하는 등 추가 제재조치를 시행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지역응급의료기관 지정권자인 시군구장이 온정적 태도로 지역 내 부실기관을 취소하지 않으면 다양한 행정적 수단을 동원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3년연속 법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지정취소된 대도시 지역 응급의료기관은 국군수도병원, 성심중앙병원, 메트로병원, 남양주우리병원, 청아병원, 진해세광병원, 김해복음병원, 혜성병원, 효성시티병원, 부산센텀병원, 대한병원, 오병원, 화인메트로병원 등 13곳이다. 또 영주기독병원, 장흥병원, 영광기독병원, 영산포제일병원, 화순중앙병원, 해남우석병원 등은 지정취소와 함께 공보의 배치대상에서도 제외한다. 지정취소 대상이지만 지역 내 단일 응급의료기관이어서 유예기간이 부여된 병원은 구례병원, 완도대성병원, 김제우석병원 등 3곳이다. 이밖에 횡성대성병원, 양평길병원, 함안중앙병원, 하동삼성병원, 통영서울병원, 강병원, 기장병원, 금왕태성병원, 옥천성모병원, 영동병원, 괴산삼성병원, 인애병원, 태왕한성병원, 삼천포서울병원, 속초보광병원, 남원병원, 예산종합병원 등 17곳에는 시정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2014-04-09 06:14:53최은택 -
급여기준 외 행위·치료재료 정액형 '선별급여' 신설건강보험공단 부담금을 정액으로 정하고 나머지 금액을 환자가 부담하는 이른바 '급여기준 외 선별급여'가 신설됐다. 또 선별급여 대상을 평가할 세부 평가요소도 새로 마련됐다. 복지부는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100 미만의 범위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적용하는 항목 및 부담률 결정 등에 관한 기준'을 이 같이 개정하고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내용을 보면, 선별급여 목록 별표1의 기재서식에 '비고'란이 신설되고, '본인부담률'은 '본인부담률(액)'으로 변경됐다. '비고'란에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에서 본인부담률을 달리 정한 경우는 '기준'으로 표시한다. 세부사항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참고하도록 했다. 또 '본인부담률(액)'에는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80인 경우는 '80', 100분의 50은 '50'으로 표시한다. 여기다 요양급여비용 중 복지부장관이 정액으로 정하는 공단 부담금 이외의 금액을 본인이 부담하는 경우는 '요양급여비용-공단부담금' 등으로 기재한다. 이른바 '급여기준 외 선별급여'를 신설해 정액형으로 운영하는 것인데, 금액은 공단 부담금을 뺀 나머지 환자 부담금을 표기한다. 이와 함께 선별급여 평가항목인 임상적 유용성, 비용효과성, 보험급여에 대한 사회적 요구 3개 유형의 세부 평가요소도 새로 마련했다. 임상적 유용성 항목에서는 진료결과 개선정도, 진료과정상의 개선정도, 환자측면의 개선정도, 보편적 가이드라인 등재 여부 및 권고수준, 의료의 질 관리 필요여부 등을 세부 평가한다. 보험급여에 대한 사회적 요구 세부 평가요소로는 대상질환의 유병률 또는 (예상) 사용빈도 및 대체가능 정도, 취약계층 이용 여부, 질병부담, 생존 및 후유장애 발생과의 직접적 관련 정도, 시급을 다투는 응급상황과 관련 정도, 타 질병 및 사회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을 판단하도록 했다.2014-04-08 12:24:5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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