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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관리급여 신설 강력 반발..."적정 진료권 침해"이태연 의협 보험담당 부회장[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법률적 근거도 없고 합리성도 결여된 관리급여 신설을 즉각 철회하고 비급여 관리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정부는 지난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열어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 온열치료 등 3개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 항목’으로 지정한 바 있다. 관리급여로 지정되면 비용의 5~10%가량을 건보가 부담하고 환자가 90~95%를 내게 된다. 건보 재정이 일부 지출되지만, 보건당국이 비급여 가격 체계와 진료 기준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15일 "정부가 신설한 관리급여는 명목상 급여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본인부담률 95%를 적용해 사실상 비급여와 다를 바 없는 구조"라며 "이는 국민을 기만하고, 오직 정부의 행정적 통제를 강화하려는 옥상옥 규제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의협은 "관리급여라는 새로운 급여 유형이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근거가 없다. 행정부가 법률적 근거 없이 선별급여로 위장해 겨우 5%만 보장하는 관리급여를 신설하는 것은 국민의 치료권 및 의사의 적정한 진료권에 대한 침해로 정책 추진의 근간인 법률유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아울러 의협은 "정부가 비급여 증가의 책임이 의료계에만 있는 것으로 호도하고 있는데 현실은 △수십 년간 지속된 급여 수가의 구조적 저평가 △국민 요구에 뒤처지는 신의료기술 급여 편입 지연이라는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 실패가 낳은 필연적 결과"라고 주장했다.의협은 "관리급여와 같은 기형적 제도를 억지로 도입하기보다는 예비지정제도 도입 고려 등 현행의 비급여 체계 내에서 자율적으로 규율할 수 있는 방안을 의료계와 먼저 논의할 것을 정부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며 "정부가 관리급여의 무분별한 확대를 시도할 경우 헌법소원 제기 등 강도 높은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실행하겠다"고 밝혔다.2025-12-16 11:15:28강신국 기자 -
도수·온열치료 관리급여 지정...정형·재활의학과 직격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과잉진료의 주범으로 지목받아온 도수치료와 방사선온열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등 비급여 의료행위가 관리급여로 지정됐다. 관리급여로 지정되면 건강보험 재정이 지원되며 의료기관은 정부가 고시하는 기준 가격에 따라 진료비를 받아야 한다. 이에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마취통증의학과 등은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9일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4차 회의를 열고 이렇게 결정했다. 협의체는 지난달 14일 열린 제3차 회의에서 비급여 진료비·진료량 추이, 참여 위원 추천 등을 바탕으로 도수치료, 체외충격파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언어치료를 관리급여 항목으로 우선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관리급여로 지정되면 비용의 5~10%가량을 건보가 부담하고 환자가 90~95%를 내게 된다. 건보 재정이 일부 지출되지만, 보건당국이 비급여 가격 체계와 진료 기준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적합성평가위원회 등의 평가를 거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가 급여 기준과 가격을 최종 확정한다.이번 4차 회의에서는 지난번 회의에서 추려진 5개 항목에 대한 관리 필요성, 사회적 편익, 소요 재정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전문가 자문의견 등을 바탕으로, 치열한 논의를 거쳐 최종 3항목을 관리급여로 선정했다. 관리급여 대상 항목은 적정 관리 필요에 대해 공감대가 비교적 높은 항 목인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가 포함됐다. 아울러, 체외충격파치료, 언어치료는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관리급여 제도는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 지나친 가격 차이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나아가 비급여 적용이 용이한 비필수 의료영역으로의 인력 유출을 완화하고자 도입 추진되고 있는 제도"라며 "첫 적용 항목이 선정된 만큼 앞으로 추가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가격, 급여기준을 설정하는 한편, 그 효과를 모니터링해가면서 제도를 발전시켜 가겠다"고 밝혔다.3개 치료에 대한 관리급여가 지정되자 의사단체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같은날 성명을 내어 "관리급여는 본인부담률을 95%로 설정한 채 명칭만 ‘급여’로 분류하는 제도로, 실질적으로는 비급여를 통제하기 위한 장치에 불과하다"며 "이는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급여 유형을 시행령으로 신설하는 것으로, 법률유보 원칙을 근본적으로 위반한 조치"라고 지적했다.의협은 "실제 의료현장은 고령화, 퇴행성 질환 증가, 만성질환 관리 수요 확대 등 구조적 요인으로 비급여 이용이 증가하고 있고 이는 의사의 과잉진료 때문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낮게 책정된 급여 수가 △신의료기술의 급여 편입 지연 △필수의료 분야의 만성적 적자 구조 △환자 수요 증가 등 복합적 요인에 따른 것"이라며 "그럼에도 비급여 증가를 단순히 의료계 책임으로 돌리고 행정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정책 실패를 의료현장에 전가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의협은 "비급여 통제를 위한 관리급여 정책을 강행한다면 환자와 사회 전체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가 발생할 것은 명백하다"며 "협회는 이러한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헌법소원 제기 등 법적 조치를 포함한 모든 가용한 대응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다"고 밝혔다.2025-12-10 09:34:51강신국 기자 -
의협 "연예인 주사이모, 불법의료·대리처방 처벌해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개그우먼 박나래 씨에 대한 불법의료 행위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의사단체가 철저한 수사를 요구하고 나섰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유명 연예인과 관련된 소위 ‘주사 이모’ 사건에 대해, 국민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사안이라고 8일 밝혔다.의협은 "의료행위는 복지부 장관의 면허를 득한 자만이 할 수 있다. 의료법상 의사 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며 "이번 사건은 의료인이 행하는 적법한 진료와 다른 불법 시술일 뿐 이를 방문 진료로 본질을 흐려서도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이번 사건에는 대리 처방과 비대면 처방이 금지된 향정약 클로나제팜과 전문약인 트라조돈 등이 사용된 정황이 보인다"며 " 수사 당국은 해당 약물이 어떤 경로로 비의료인에게 전달됐는지, 도매상 유출인지 혹은 의료기관의 불법 대리 처방이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불법 행위가 확인된 당사자는 물론, 유통에 가담한 공급책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와 처벌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의협은 "이번 사건은 정부의 의료 및 의약품 관리 시스템에 구멍이 뚫려 있음을 보여준다"며 "복지부와 식약처는 ▲음성적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 ▲불법 대리 처방 ▲향정약 유통 관리에 대한 전수 조사와 철저한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엄격한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의협은 "비대면 진료 법제화 등으로 인해 의약품 오남용과 불법 의료행위의 위험성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의료계의 의견을 존중해 비대면 진료의 안전 장치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덧붙여 "의료 현장의 불법 행위를 실질적으로 감시하고 정화할 수 있도록, 전문가 단체인 의협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해 선제적인 자정 작용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한편 박 씨는 의사 면허가 없는 지인으로부터 수차례에 걸쳐 의료행위와 약 처방 등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주사 이모'는 불법으로 주사를 놔주는 인물을 지칭한다.2025-12-09 06:00:52강신국 기자 -
플랫폼 의약품 도매 금지법 통과 의협도 '지원사격'[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의 도매 설립을 금지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 상정이 무산되자 의사단체도 법안 통과를 주문하고 나섰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4일 비대면 진료 제도화에 대한 입장을 통해 "이른바 ‘닥터나우 방지법’이라 불리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일 열린 본회의 안건에서 제외됐다"며 조속한 법령 마련을 촉구했다. 의협은 "해당 법안은 비대면 진료로 생겨난 중개업체(플랫폼 업체)가 약국개설자로부터 리베이트 수수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약국 간의 공정 거래 질서 유지를 위해 국민 건강과 안전에 필수적인 법안이었다"고 밝혔다.의협은 "플랫폼이 환자 유인행위는 물론 의약품 및 의료서비스 오남용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여러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는 만큼 국회는 중개업체(플랫폼 업체)가 더 이상 우후죽순 양산되지 않도록 법령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아울러 의협은 "비대면 진료 시 약 배송 허용 범위가 확대된 점은 환자의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특히 고령층·만성질환자 등 취약계층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말했다.의협은 "다만 약 배송이 플랫폼 중심의 과도한 상업화로 변질되지 않도록, 의학적 판단을 기반으로 한 처방·조제·복약지도의 책임 구조를 저해하지 않는 추가적인 안전장치 마련이 반드시 필요한다"고 강조했다.2025-12-05 06:00:52강신국 기자 -
의협 "비상 계엄 1년, 전 정권 실각은 사필귀정"[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3일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아 "탄압의 칼끝이 가장 먼저 겨눠졌던 의료계의 소회는 남다를 수밖에 없다"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의사들을 악마화하며 압박했던 전 정권의 실각은 사필귀정이었다"고 밝혔다. 의협은 "2024년 12월 3일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큰 상처로 남은 날"이라며 "역사책에서나 봤어야 할 비상계엄이 대통령 입을 통해 선포됐을 때 모두들 가짜뉴스로 생각할 정도로 충격적이었다"고 말했다.의협은 "계엄 포고령에는 의료현장을 떠난 전공의와 의료진에게 '48시간 내 복귀하지 않으면 계엄법에 따라 처단한다'고 적시돼 있었다"며 "이는 의료인을 ‘반국가 세력’으로 낙인찍고 탄압하겠다는 명백한 위협에 민주사회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폭거였다. 그날의 충격과 상처는 아직도 의료계 곳곳에 깊이 남아 있다"고 언급했다.의협은 "계엄 사태에 이르기까지 전 정권이 실패한 중요한 원인 중 하나는 의료농단이었다. 최근 감사원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전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 정책은 타당성과 근거가 현저히 부족했으며, 그 추진과정 또한 일방적이고 허점투성이였음이 명백히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국가의 미래 의료체계를 좌우하는 중대한 사안을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밀어붙인 것에 대해 관용이 있을 수 없다. 무리한 의대정원 증원에 부역하고 국가적 혼란을 초래한 책임자들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아울러 의사들을 처단 대상으로 적시한 계엄 포고령에 대해서도 책임 소재와 경위에 대한 철저한 진상 규명이 있어야 한다"고 촉구했다.2025-12-04 00:15:19강신국 기자 -
국민 10명 중 7명, 의사 처방약 선호...선택분업 찬성국민 10명 중 7명이 의사가 처방한 약을 선호하며, 선택분업도 찬성하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김택우, 범대위)는 성분명 처방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먼저 국민 절반에 가까운 44.5%는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성분명 처방 법안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 잘 알고 있다는 응답은 15.4%에 불과했다.현행 법안에서 가능한 약사의 ‘대체조제’와 ‘대체조제 고지 의무’ 제도에 대한 인지도도 비슷했다. 제도를 알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60.6%이지만 정확히 숙지하고 있는 ‘상세 인지층’은 각각 17.5%와 22.7%에 머물렀다. 국민 57.1%는 약사가 의사 처방약을 다른 약으로 대체조제했을 때 추후 약화 사고나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의사는 법적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전혀 모른다”고 답했다.가격 요소를 배제했을 때 국민 70.2%는 ‘의사가 처방한 약’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약사가 대체조제한 약을 선호한다는 응답은 7.3%에 그쳤다.감염병 대유행이나 약 품절 사태 등 위기 상황에서 의사가 직접 약을 조제하는 ‘원내 조제’를 원한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다. 국민 70%가 원내 조제에 찬성의 뜻을 표시했다. 나아가 환자가 병원 조제와 약국 조제 중 원하는 곳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의 ‘의약분업 선택제’에는 무려 74.2%가 찬성의 뜻을 표시했다.황규석 범대위 홍보위원장은 "최근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를 빌미로 국회에서는 의료계와 국민 합의 없이 성분명 처방 도입을 강제화하는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며 "성분명 처방은 의약품 선택의 주체가 변경되는 중요한 사안임에도 이에 따른 약화 사고 책임이나 국민 건강에 미칠 파장에 대한 논의는 배제돼 왔다"고 지적했다.이어 "의약분업 25년 동안 우리 국민은 병원과 약국을 두 번 오가야 하고, 이중으로 비용을 지출하는 등의 심각한 불편에도 제도를 잘 지켜오고 있다"며 "국민 불편과 건강보험료 약국 추가 지불 등의 환경에도 의약분업이 국민 건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재평가도 없이 직역 이기주의에 편승한 일부 국회의원이 의약분업 근간을 훼손하고 국민 건강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을 발의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고 비판했다.황 위원장은 “의료 환경이 급변했음에도 국민이 현행 제도와 성분명 처방에 대해 얼마나 정확히 인지하고 있는지, 그리고 실제 의료 소비자인 국민이 원하는 제도는 무엇인지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는 부족한 실정이었다”라며 설문조사 배경을 설명했다.2025-11-27 15:40:15강신국 기자 -
의협, 성분명 처방 반대·선택분업 도입 여론전 개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성분명 처방 법제화를 반대해 온 의사단체가 성분명 처방 대국민 인식 조사결과를 공개한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오는 27일 의협회관 지하1층 대강당에서 정례브리핑 직후 곧바로 ‘성분명처방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한다.의협은 최근 성분명처방 법안 논의, 대체조제 제도, 의약품 선택권 등 주요 보건의료 정책 이슈를 둘러싸고 국민이 실제로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지 객관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확인하기 위해 마련했다며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 홍보위원회 황규석 위원장이 직접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번 조사는 의협이 리얼미터에 의뢰해 지난 18~20일 3일 간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1007명을 대상으로 정량적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됐고 ⯅성분명처방 법안 추진 인식 ⯅대체조제 제도 및 고지 의무 이해도 ⯅법적 책임 소재 인식 ⯅의약품 선택 선호도 ⯅선택분업 도입관련 의견 등 국민이 체감하는 다양한 정책 요소를 폭넓게 포함하고 있다.특히 성분명처방이 국민 안전과 의료현장에 미칠 영향, 정부 부처가 제기한 우려에 대한 공감 정도 등 핵심 정책 쟁점에 대한 국민 의견이 구체적 수치로 공개될 예정이다.2025-11-26 11:09:44강신국 -
의협-교총, 국민건강·교육의 질 향상 위한 업무협약[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강주호)는 24일 서초구 소재 교총회관에서 국민의 건강증진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가능한 협력체계 구축을 약속하는 업무제휴 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보건의료 분야’와 ‘교육 분야’의 상생을 통해,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교육 활성화 및 건강증진 활동을 위한 것으로 교원과 학생의 건강권 보호, 의학교육 활성화, 양 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한 정책 추진 등 상호 발전을 도모하는 실질적 협력을 강화하고자 마련됐다.김택우 의협회장(왼쪽)과 강주호 교총 회장양 기관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교육현장 내 건강관리 및 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 ▲의학교육 활성화를 위한 공동 연구 및 정책 개발 ▲공동 세미나·워크숍·캠페인 등 국민 건강과 교육 현장 지원을 위한 행사 공동 추진 및 홍보 ▲교원 대상 의료 상담·건강검진·예방접종 등 건강 관련 복지 혜택 지원 ▲기타 상호발전을 위한 협력 사업 발굴 등 다양한 과제를 중심으로 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협약식에서 김택우 회장은 "교원의 전문성과 권익을 지키고, 한국교육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며 교육 환경 개선에 힘써온 한국교총의 역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이번 협약은 국민의 건강과 교육을 책임지는 전문가단체인 의협과 한국교육단체의 만남으로, 국민의 건강증진과 교육현장 환경 개선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강주호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회장도 "의료 전문가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와의 협력을 통해 교육 현장의 건강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고, 더 나아가 미래세대를 위한 건강교육과 의학교육 활성화에도 함께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도 함께 앞으로의 교육과 보건의료의 상생을 위한 정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협약식에는 김택우 회장, 박명하 상근부회장, 서신초 총무이사, 김승수 총무이사 겸 기획이사가 참석했으며,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에서는 강주호 회장, 문권국 사무총장, 김동석 사장, 조성철 조직본부장, 김성동 회원복지국장이 배석했다.2025-11-25 10:38:42강신국 -
의협, 성분명처방 반대 집회…약사회 "국민 설득 먼저"[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의사들이 지난 주말 성분명처방 반대를 외치며 거리로 나선 가운데, 약사회는 정부·국민 설득이 우선이라는 기조로 관련 대관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국회에서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한 제한적 성분명처방 도입을 추진하는 법안이 발의된 후 의사협회는 연일 반대 입장을 피력하며 정부와 국회를 압박하고 있다.지난 16일에는 전국 의사대표자 궐기대회를 갖고 성분명처방 규탄 등의 내용이 담긴 피켓을 단채 국회 앞에서 민주당 당사까지 가두행진도 진행했다.이에 앞서 의협은 김택우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했으며, 범대위 산하에 '성분명처방 저지위원회'를 신설했다.의사회가 최근 대정부, 국회 대상 투쟁을 벌이고 있는 것은 성분명처방 뿐만 아니라 한의사의 엑스레이 허용 법안, 검체 검사제도 개편 등 상대적으로 의료계에 불리한 법안과 제도 개편 등이 진행되는데 따른 것이다.의협이 성분명처방 법안 추진에 대해 정부와 국회를 향해서는 투쟁 기조를 보이는 한편, 관련 설문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여론전을 벌이는데 대해 약사회는 일단 무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자칫 성분명처방 아젠다가 제도 본래 취지가 아닌 의사와 약사 간 갈등이나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에서다.대신 당분간은 정부는 물론이고 국민, 언론 등에 성분명처방 도입의 필요성과 당위성 등을 알려나가는 작업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노수진 대한약사회 총무·홍보이사는 “현재로서는 성분명처방에 따른 국민적 이익을 알려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고 현재 대관용 자료집을 만들고 있다”며 “해당 자료를 분회, 지부에서 대관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의약품정책연구소의 성분명처방 관련 최종 보고서를 회원 약사는 물론이고 언론 등에도 알리는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노 이사는 “성분명처방은 국민에 이로운 제도이지 결코 약사에 이로운 것이 아니”라며 “경계할 부분은 자칫 이 주제가 의사-약사 간 싸움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이다. 의협의 주장하는 부분 중 왜곡된 부분도 있다. 현재로서는 건건이 관련 내용을 반박하고 공격하기 보다는 올바른 내용을 국민, 언론, 정치인들에 알리는 것을 우선으로 삼고 있다”고 했다.이어 “의협은 현재 성분명처방뿐만 아니라 직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여러 법안이나 제도 관련해 투쟁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싸워야 할 시점이 온다면 그래야겠지만, 현 시점은 아니라고 본다”고 덧붙였다.한편 약사회는 오는 12월 4일 국회 앞에서 전국 임원 결의대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한약사 문제, 비대면진료, 성분명처방 입법 촉구 등이 이날 대회의 주요 아젠다로 논의되고 있다.2025-11-17 16:09:21김지은 -
의협, 국회 앞 시위..."성분명 강행은 분업 파기 선언"[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국 의사 대표자들이 국회 앞에 모여 성분명 처방 강제화와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결사 반대를 외쳤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16일 오후 2시부터 여의도 국회 앞에서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했다.이날 의사 대표자들은 민주당 당사까지 가두행진을 벌이며, 의료악법 투쟁의지를 불태웠다.여의도 국회 앞에 모인 전국 의사 대표자들 김택우 회장은 "수급 불안정 의약품 문제는 마땅히 국가가 책임져야 할 일임에도 정부는 그 책임을 방기한 채 의약품 수급 불안이라는 핑계 뒤에 숨어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려 하고 있다"며 "심지어 이 법안은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의사들에게 형사 처벌까지 강제하려는, 말도 안 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명백한 과잉 입법"이라고 주장했다.김 회장은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를 깨뜨리고 환자 안전을 위협하며, 책임 구조를 붕괴시키는 명백한 의료악법"이라며 "동일 성분이라는 이유로 의사의 판단 없이 약제가 대체된다면, 그로 인한 의사의 처방 권한과 환자의 안전은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반문했다.김 회장은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우리는 처방과 조제의 경계를 묵묵히 지켜왔지만 지금 국회와 정부가 강행하는 성분명 처방은, 지난 20여 년간 지켜온 의약분업의 원칙을 명백히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성분명 처방 강행은, 곧 의약분업 파기 선언"이라고 규정했다.아울러 "지금 국회는 방사선 발생 장치 안전관리 책임자에 한의사를 포함시키려는, 말도 안 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한의사들에게 엑스레이의 안전 관리 책임을 맡기겠다는 발상은, 명백히 의학의 학문적 영역을 침탈하고 면허의 경계를 허물겠다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김 회장은 "검체검사 개악, 성분명 처방 강행,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 등 이 세 가지 악법·악제도는 결코 개별적인 사안이 아니다. 국민 건강과 안전을 외면하고, 전문가의 목소리를 처참히 짓밟는 국회와 정부의 정책 폭주"라며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전국의사 대표자들은 14만 전체 의사 회원들의 울분과 의지를 한데 모아, 대한민국의 의료를 살리기 위한 전면적이고 강력한 총력 투쟁에 돌입하겠다"고 선언했다.결의문을 낭독하는 전국 의사 대표자들 김교융 의협 대의원회 의장도 "성분명 처방 강제화는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의사의 처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악법으로 즉각적이고, 영구적으로 추방돼야 한다"며 "환자 안전을 담보로 약화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무책임한 실험을 당장 멈춰달라"고 호소했다.김 의장은 "기어코 악법을 추진하고 싶다면,이를 주장하고 법안을 만드는데 앞장 선 분들이, 솔선수범해 이러한 정책의 대상이 돼 달라"며 "정녕, 국민의 편익과 재정 절감을 들먹이고 싶다면, 환자 스스로 선택하도록 돕고, 원내 조제를 허용해 약국을 거치지않는 원스톱 서비스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민주당 당사 앞 시위에 나선 의사 대표자들 이어 의협은 의료 악법 저지를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와 국회가 성분명 처방,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등을 강행할 경우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결의문 전문 대한민국 보건의료를 책임지는 전국의사 대표자들은 오늘, 국회와 정부의 일방적이고 무모한 의료 정책 추진을 강력히 규탄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다. 국회와 정부는 의료계의 신뢰를 처참히 짓밟으며, 의료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무시한 채 의료 악법과 악제도 추진을 강행하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위험천만한 정책 폭주인바, 우리 의료계 대표자들은 오직 국민건강 수호와 의료전문성 존중이라는 대의 아래, 다음과 같이 엄중히 결의하며, 정부와 국회에 요구한다.하나. 환자 안전을 볼모로 잡는 성분명처방 강제 입법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성분명 처방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현재의 수급 불안정 의약품의 발생 원인은 정부의 부적절한 약가 정책과 관리 책임에 있다. 만약 이 악법이 강행될 경우, 우리는 의료 전문가의 권한을 회복하고, 주어진 책임을 다하기 위해 의약분업 파기 선언을 포함한 모든 대정부 투쟁 수단을 총 동원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하나. 고도의 의학적 전문성이 필요한 진단 영역에 비전문가인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조하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입법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엑스레이 영상 판독과 방사선 안전 관리는 현대의학의 고유 영역이며, 이는 환자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되는 문제이다. 우리는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이 국민건강을 위협한다는 사실을 명백히 선포하며, 환자 안전을 외면하는 모든 악법 발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하나. 필수의료의 기반을 무너뜨리고 의료체계를 붕괴시키는 일방적 검체 검사 위수탁 제도 개악 시도를 단호히 규탄한다! 정부의 일방적인 검체검사 제도개편, 제도개악으로 일선 의료기관과 필수의료가 무너질 것이라는 엄중한 현실을 강력히 경고한다. 정부는 즉각 정책 폭주를 중단하고, 의료 현장을 존중하며, 전문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합리적인 대화와 제도 개선을 약속하라.대한의사협회와 전국의사 대표자들은 오직 국민건강을 수호하고 안전한 진료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단결된 투쟁 의지를 위와 같이 결의한다. 국회와 정부가 우리의 이 비장한 결의와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의료악법과 악제도 시행을 강행한다면, 국회와 정부가 의료계의 신뢰를 완전히 져버린 것으로 규정하고, 대한의사협회 14만 회원의 결연한 의지를 모아 거침없는 총력 투쟁을 펼쳐나갈 것임을 엄중히 선포한다!2025년 11월 16일 전국 의사 대표자 일동2025-11-16 17:08:02강신국 -
의협, 성분명처방 저지위원회 구성...16일 국회 앞 집회김택우 의협회장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성분명 처방 등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을 정비하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오는 16일 오후 2시 국회 앞에서 성분명 처방,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등 의료 악법저지를 위한 전국 의사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한다.의협은 "정부의 일방적 의료정책 추진으로 의료계와의 신뢰 기반이 붕괴되고, 의료 자율성과 국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 개최를 통해 국민건강과 환자 안전을 위한 합리적 제도 개선을 요구하며, 의료계의 단합된 대응의지를 결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아울러 의협은 김택우 의협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범대위 산하에는 '성분명처방 저지위원회'도 설됐다.성분명처방 저지위원회 위원장은 이주병 의협 부회장이 맡는다. 의협은 검체수탁대응위원회, 한방 엑스레이 저지위원회도 구성했다.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 구성 한편 의협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의사 진단과 처방은 환자의 질환 상태, 기저질환, 약물 알레르기 유무, 과거 약물반응, 복용편의성 등 개별환자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문적 의료행위"라며 "의약품 처방 시 특정 질환과 환자 특성을 고려해 가장 적합한 제형, 용량, 부형제, 코팅 기술 등을 포함한 특정 제품을 선택하고 있다. 성분명 처방 강제는 환자 치료 저해, 의사 처방권 침해, 의약분업 원칙 훼손"이라고 성분명 처방 법제화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2025-11-14 11:24:38강신국 -
세종 복지부 앞에 모인 의사들 "검체검사 개악 중단하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검체검사 개악 강제화를 중단하라며 정부를 압박했다.보건복지부가 할인 관행 개선과 검체검사 질 관리 강화를 이유로 위수탁 전반에 걸친 제도 개선을 예고했기 때문인데 그동안 의료기관이 검체검사를 별도 기관에 위탁하면 정부는 그동안 위탁검사관리료(10%)와 검사료(100%)를 합한 총 110%의 검사 수가를 위탁기관(의료기관)에 지급해 왔다.이에 복지부가 위탁검사로 인한 행정비용으로 매겨진 위탁검사관리료 10%를 폐지하고, 검사료를 위탁기관과 수탁기관이 일정 비율에 따라 나누도록 강제화하겠다는 방침을 정하자 의사단체의 반발이 시작된 것.입장문을 발표하는 김택우 의협회장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11일 보건복지부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검체검사 제도개편 강제화 전면 중단 촉구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했다.이 자리에서 김택우 회장은 "검체검사는 국민건강을 지탱하는 필수의료의 근간인데 정부가 밀어붙이는 개편안은 검체검사 수탁 비중이 높은 일차의료기관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며 "검사비 분리 청구는 환자 개인정보 유출 위험까지 불러온다. 법적 문제, 의료공백, 환자 불편이 불보듯 뻔히 보이는 개악"이라고 주장했다.김 회장은 "복지부는 문제의 원인을 마치 의료계의 부도덕한 관행인 양 호도하고, 진료 행위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며 "왜 국민건강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는 일차의료를 말살하려 하냐"고 되물었다.김 회장은 "지난 20년간 상호존중 하에 정착돼온 현행방식의 검체검사 시스템으로 우리 국민들께서는 가까운 동네 의원에서 편리하게 검사를 받고 신속히 치료받을 수 있었다"며 "그것이 의료전달체계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장치였는데 정부의 폭압적 정책으로 이제 그 안전망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김교웅 대의원회 의장도 "정부는 당초 약속했던 협의 절차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추진하여 의정 간의 신뢰를 무너뜨렸다. 정부 스스로 발주한 연구 용역의 상호정산 체제라는 결론조차 외면한 채, 비합리적인 정책을 강행하는 행정재량의 남용이자 독선"이라고 비판했다.11일 복지부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진행된 '검체검사 제도개편 강제화 전면 중단 촉구 대표자 궐기대회 최정섭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단 대표는 "어느 사회나 경제적 이익 문제는 충분한 합의로 이뤄져야 하는데 일차차의료 의사들을 돈만 아는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다"며 "문제가 있었으면 의협과 합리적 해결을 해야 마땅하건만 의료기관을 마치 보상을 바라는 범죄자 취급하며 정부의 고시대로 강제 지정화히는 것이 과연 바람직하냐"고 반문했다.한편 의협은 이날 검체검사 정부 개편안에 반대하는 성명서도 채택했다. 성명서 전문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의료계와의 공식 협의나 의견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검체검사 위·수탁 보상체계 개편방안’을 언론보도로 공론화하고, 나아가 수가 조정이라는 중대한 사안을 정부의지대로 강행하려는 행태에 대해 깊은 분노와 강력한 규탄의 뜻을 밝힌다. 이는 의료계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통제 대상으로 간주하며 현장의 엄중한 현실을 외면한 채 오직 정부의 재정 논리와 행정 편의에만 매몰된 전형적인 행정 독재이자 탁상행정의 표본이다. 검체검사는 환자의 정확한 진단과 최적의 치료 방향을 결정짓는 의료의 핵심 기반이며, 단 한 번의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민감한 영역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의료현장의 절박한 목소리와 현실적 여건을 철저히 무시한 채, 제도개편을 행정 명령식으로 강제함으로써 의료의 질 저하와 환자 안전에 대한 국민적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다. 이러한 독단적 조치는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할 뿐 아니라, 의료기관 간의 합리적 역할 분담 체계를 붕괴시키고 필수의료의 기반을 궤멸시키는 재앙적인 정책 실패로 귀결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따라서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독선적 추진이 의료의 본질을 훼손하는 명백한 행정 폭거임을 선언하며, 제도개편 강제화 방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이에 각 직역을 대표하는 전국 의사 대표자들은 의료계의 결연한 뜻을 모아 정부에 아래와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첫째, 의료 생태계를 파괴할 검체검사 제도개편 강제화를 즉각 중단하라! 정부가 의료계의 지속적인 엄중한 경고를 무시하고 개편을 강행한다면, 국민의 생명과 필수의료를 떠받치는 일차의료 체계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파괴될 것이며, 그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명심하라.둘째, 의료계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지체 없이 구성하라! 필수의료 붕괴의 주범은 정부의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정책 실패다. 이제라도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배제하는 왜곡된 정책 구조를 전면 개선하라.셋째, 의료인의 전문성과 노력이 정당하게 반영되는 합리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하라! 정부는 실증적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 논의 과정을 통해 정책을 추진해야 하며, 의료계를 배제한 일방적인 결정은 결코 용납될 수 없다.정부는 지금이라도 의료계를 대화와 협상의 상대로 인정하고, 국민 건강과 의료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진정성 있는 협의에 즉각 임해야 한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이 경고를 끝내 무시하고 일방적 제도 강행을 지속할 경우, 전국 14만 의사들과 함께 국민의 건강권을 수호하기 위한 전면적인 투쟁 행동에 돌입할 것임을 분명히 천명한다.2025년 11월 11일 대한의사협회2025-11-11 17:09:14강신국 -
의협 "공단직원 과다 인건비 적발...특사경 말도 하지마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건보공단이 건보재정을 방만 운영하고 있다며 특사경 권한 부여 법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7일 "국회는 의료계의 강력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공단 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을 발의해 논의 중에 있는데 해당 개정안을 즉각 폐기헤야 한다"고 촉구했다.의협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결과 공단이 지난 2016년부터 2023년까지 8년간 약 6000억원의 인건비를 정부 지침을 위반해 과다하게 편성하고, 이를 직원들끼리 나눠 가진 사실이 적발됐다"고 지적했다.의협은 "국민의 소중한 건보료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 수년간 법령과 정부 지침을 위반한 채 자의적으로 인건비를 편취한 것은 국민과 국회, 정부는 물론 의료기관과 의료인을 기만하는 비윤리적 행태"라며 "공단은 근거 없는 특사경 권한 확보에 몰두할 때가 아니라, 지난 2022년 ‘공단 소속 직원 횡령 사건’에 이어 이번 인건비 과다 편성 및 횡령 등 고질화된 방만 경영으로 오히려 공단이 건보재정 누수의 주범으로 밝혀진바, 특사경의 수사대상이 될 것을 우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의협은 "특히 특사경 권한 부여의 주요 명분 중 하나인 사무장병원 적발은 현재 전문성을 갖춘 수사기관에서도 어려운 일인데, 의료기관 개설과 관련한 전문성조차 갖추지 못한 공단 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 사무장병원을 색출할 수 있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며 "그럼에도 공단은 사법경찰권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는데, 최근 발생한 공단 내부의 비도덕적인 행태에 비춰 보았을 때, 부당한 수사활동비 편취나 인센티브를 노린 것은 아닌지 의구심마저 든다"고 밝혔다.덧붙여 "방만 경영이 지속적으로 적발되는 공단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도둑에게 칼을 쥐어준 격이다. 특사경의 지속적인 증가로 국민의 기본권과 법익에 대한 침해와 일반사법경찰의 업무범위 침해가 지속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공단에 특사경을 부여한다면 이러한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의협은 "진정으로 사무장병원을 근절하고자 한다면, 의료기관의 개설 및 운영 실태를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지역 의사회나 의협을 중심으로 자정작용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자진신고 감면제도 도입 등 회유수단을 마련하고, 내부 제보가 활성화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권익위는 6일 수년간 인건비 6000억원 가량을 과다 편성해 직원들끼리 나눠 가진 공단을 적발해 감독기관에 이첩했다고 밝혔다.2025-11-07 22:23:12강신국 -
의협 "성분명·검체검사 저지"...국회·복지부 집회 예고[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성분명 처방 강제화, 한의사 엑스레이 허용, 검체검사 위수탁 제도 개편 등 3대 현안에 맞서 의사단체가 본격적인 투쟁모드에 돌입한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오는 11일 오후 3시 세종 복지부 앞에서 ‘검체검사 제도개편 강제화 전면 중단 촉구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하고 16일에는 국회 앞에서 정부와 국회의 폭압과 불통에 맞서 ‘국민건강수호 및 의료악법 저지를 위한 전국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김택우 의협회장 의협은 "정부와 국회는 불합리한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며 "이 문제들에 강경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투쟁을 선언한 바 있다. 의사의 처방권과 전문성을 침해하고, 필수의료 및 일차의료 시스템의 근간을 해치며, 국민건강을 심각히 위협하는 문제점을 대내외적으로 알리고, 불합리한 보건의료정책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말했다.의협은 "의료계의 총의를 모아 의료현장을 외면한 정부의 정책에 단호히 맞서, 일방적 제도 강행을 저지할 것"이라며 "의사들의 하나된 목소리로 국민의 건강과 의료체계의 근간을 끝까지 지켜내겠다"고 밝혔다.한편 의협 대의원회는 지난달 25일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성분명 처방 강제화 저지 등 의료현안 대응을 위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안건을 부결시킨 바 있다.이에 김택우 집행부는 범의료계 국민건강보호 대책특별위원회를 구성, 비대위가 아닌 집행부 주도의 투쟁을 할 수 있게 됐다.2025-11-07 08:56:43강신국 -
의협 "APEC 회의 이용한 한방 불법행위 홍보 중단하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경주 APEC 정상회의를 이용한 한방행위와 초음파 불법행위 홍보를 중단하라고 한의계에 반기를 들었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31일 "K-한의라는 정체불명의 용어를 내세워안전성·유효성 등 과학적 검증이 부족한 한방행위를 비롯해 특히 한의사의 초음파기기 진료행위가 현행법과 대법원 판례를 명백히 위반할 소지가 있는데도 국제 행사를 빙자해 이와 같은 행위를 홍보하는 것은 국민과 국제사회에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위험한 시도"라고 경고했다.최근 대한한의사협회는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2025 KOREA 기간에 ‘K-한의 헬스케어관’을 운영해 각국 정상을 비롯한 외빈과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한의치료를 제공하고, 초음파 등 현대 진단장비를 활용한 진료를 진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이에 의협 한특위는 "행사를 주관하는 정부부처에 ‘K-한의 헬스케어관’ 운영 실태에 대한 즉각적인 현장조사 및 행정조치를 실시해야 한다"며 "한의사의 초음파 등의 진료행위가 의료법상 허용 범위를 초과하는 불법행위인지 여부에 대해 명확한 법적 판단과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아울러 "한의계는 국민과 국제사회를 기만하는 홍보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한의협은 국민 건강과 안전을 경시한 채 법과 판례를 자의적으로 왜곡하며 ‘현대의학과 동일한 수준의 의료행위가 가능하다’는 허위 인식을 퍼뜨리고 있다. 이는 국민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행위이자,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위험한 선동"이라고 주장했다.2025-10-31 11:26:10강신국 -
의협 "대체조제 통보 졸속 입법...약국 불법행위 강경 대응"[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의사단체가 졸속 입법이라며 강한 불만을 드러냈다. 불법 대체조제에 대해선 강경 대응도 예고했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30일 "약사법 개정은 약사가 의사에게 대체조제 사실을 직접 통보하도록 한 기본 원칙을 무너뜨리고, 의사의 처방권을 무력화시켜 환자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법 개정"이라고 주장했다.의협은 "처방을 변경한 내용이 심사평가원을 거쳐 간접적이고 지연된 형태로 의사에게 전달될 경우 환자의 약물 부작용이나 상호작용에 즉각 대응할 수 없게 되고, 환자가 실제 어떤 약을 복용했는지 확인할 수 없게 돼 결국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말했다.의협은 "이번 약사법 개정으로 약사의 대체조제가 만연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없는 불법행위도 증가할 것"이라며 "대체조제는 환자의 건강권을 철저히 외면하고 의약분업의 원칙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의협은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와 환자 안전 문제의 심각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것"이라며 "이미 고발한 바 있듯이 의사 처방의 불법 무단변경과 불법 대체조제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덧붙여 "국민 건강보다 직역의 편의만을 우선한 이번 약사법 개정안을 결코 수용할 수 없다"며 " 국민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법 제정 후 발생할 문제들에 대해 국회는 반드시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한편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약사법 개정안을 보면 '제27조의2 대체조제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을 신설해 복지부 장관이 대체조제 사후 통보 지원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장관은 해당 업무를 심평원에 위탁할 수 있으며, 정보시스템에 필요한 사항은 복지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해당 법률 조항의 발효 시점은 정부 공포 후 5개월이 지난 날부터다.이미 복지부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전화·팩스·이메일을 통한 의료기관 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가칭)에 할 수 있도록 허용한 상황으로 내년 2월 시행규칙이 발효된다.2025-10-30 22:35:02강신국 -
성분명처방 저지 등 의협 비대위 체제 전환 무산[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성분명 처방 강제화 저지 등 의료현안 대응을 위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설치 안건이 부결됐다. 이에 별도의 비대위 설치가 무산되면서 김택우 집행부에 힘이 실리게 됐다.의협 대의원회는 25일 긴급 임시 대의원총회를 열고 '성분명 처방 강제화 법안 및 한의사 x-ray사용 의료법 개정안 저지와 검체수탁고시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설치안건' 표결을 진행했다.개표 결과, 재석 대의원 173명 중 비대위 설치 찬성 50명(28.9%), 반대 121명(70.0%), 기권 2명(1,1%)으로 안건은 부결됐다.집행부에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하는 김택우 회장 김택우 회장은 "의료 정상화를 위한 후속 논의에 집중해야 할 지금의 시점에서 국회에서는 일부 의원들이 의료의 기본정신을 훼손하고 면허의 중요성을 망각한, 더 나아가 국민건강을 전혀 생각하지 않는 법안들을 잇달아 내놓으며 새로운 의정사태를 촉발시키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김 회장은 "정부와 국회가 의료계와의 협력과 상생을 포기하고 의료의 본질을 왜곡하고, 면허의 영역을 훼손하고, 수십년 지켜온 의약분업의 원칙을 무너뜨리는, 현실과 동떨어진 입법과 정책을 강행한다면, 집행부는 주저 없이 강경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김 회장은 "지금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14만 회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단일대오해 강력한 힘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누가 주도하든, 어떤 형식을 취하든 지금 이 순간 협회를 구심점으로 하여 한목소리를 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43대 집행부가 악법과 개악으로부터 의료를 지켜낼 수 있도록, 대의원 여러분께서 지지와 성원 보내달라"고 호소했다.결국 의협 대의원들은 비대위 설치가 아닌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는 쪽으로 택했다. 이어 결의문도 채택했다.결의문을 낭독하는 의협 대의원들 대의원회는 "성분명 처방 강제화는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실험으로 약화 사고를 필연적으로 유발할 의료의 안전망 해체 행위"라며 "의료 전문성을 부정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이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덧붙여 "한의사 X-ray 사용 허용은 면허 제도의 파국이며, 과학적 검증과 전문성 없는 영역 침탈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혼란에 빠뜨리는 치명적인 도발"이라고 지적했다. 의협 대의원회 결의문 2025년 10월 25일, 대한의사협회는 대한민국 의료의 명운(命運)이 걸린 중대한 기로에서 14만 의사회원 전체의 생존 의지와 결사 항전의 각오를 담아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1. 의료 붕괴를 초래하는 3대 악법·악행을 단죄한다. 우리는 대한민국 의료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졸속하고 무모한 입법 및 행정 조치를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음을 천명하며, 이에 대한 우리의 분노와 심각한 우려를 최고 수위로 표명한다. 성분명 처방 강제화는 환자의 생명을 담보로 한 무책임한 실험이며, 약화 사고를 필연적으로 유발할 의료의 안전망 해체 행위다. 의료 전문성을 부정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이 정책을 즉각 중단하라! 한의사 X-ray 사용 허용은 면허 제도의 파국이며, 과학적 검증과 전문성 없는 영역 침탈을 통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혼란에 빠뜨리는 치명적인 도발이다. 검체수탁고시의 왜곡된 시행은 의료기관 간의 신뢰와 협력 체계를 고의적으로 와해시켜 필수 의료 시스템을 교란하고, 결국 국민이 신속하고 정확한 진료를 받을 권리를 박탈하는 악행이다.2. 집행부를 중심으로 단일대오를 결성하라! 오늘 긴급 임총은 투쟁의 방식을 두고 숙의한 끝에, 분열을 막고 모든 역량을 한 곳으로 집중하기 위한 결사적 의사결정을 내렸다. 대의원총회 산하 별도의 비대위 설치 대신, 현 집행부가 전 회원의 뜻을 엄중히 위임받아 투쟁의 선봉에 설 것을 결의한다. 집행부는 이 위임에 따라 모든 가용한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여 3대 악법·악행의 저지에 총력을 다하고, 성공적인 저지 없이는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천명하라!3. 우리는 국회와 정부에 최후 통첩을 선언한다! 전국 14만 의사회원을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는 대한민국 의료의 수호를 위해 다음 세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정치적 논리와 타협을 거부할 것임을 분명히 한다. 하나.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성분명 처방 강제화 법안을 즉시, 그리고 영구히 철회하라! 하나. 비과학적이고 위험한 한의사 X-ray 사용 의료법 개정안을 당장 폐기하라! 하나. 의료 현장을 파괴하는 검체수탁고시를 전면 백지화하고, 전문가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재논의하라!우리는 더 이상 말로만 외치지 않을 것이다. 14만 의사는 의료의 기본 원칙과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며, 우리의 의지가 관철될 때까지 단 한 걸음도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전국 14만 의사회원들에게 고한다! 지금은 단합과 행동만이 답이다. 집행부를 중심으로 철옹성 같은 단일대오를 구축하고, 의료 수호 투쟁에 즉각적이고 전면적으로 동참해 줄 것을 엄중히 호소한다!2025년 10월 25일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대의원 일동2025-10-25 19:09:49강신국 -
의협, 대체조제 위반 약국 부당청구 진정서 제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단체가 불법 대체조제를 했다며 약국 2곳을 경찰에 고발한데 이어 건보공단 부당청구 조사를 요청했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를 방문해 불법 대체조제 허위·부당청구 관련 민원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즉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에 따른 요양급여의 범위와 기준에 따라 요양급여를 실시해야 함에도 관련 법령을 위반해 약국이 부당청구를 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것이다.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2항(비용의 본인부담)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요양급여사항 또는 비급여사항 외에 입원보증금 등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해서는 안되지만 이를 위반해 환자에게 부당하게 비용을 추가 부담시킨 것도 민원 진정서에 포함됐다.공단에 민원장을 제출한 박명하 의협 상근부회장(왼쪽)과 서신초 총무이사 의협이 문제 삼는 약국 사례를 보면 서울 소재 모 약국은 의사가 처방한 파라마셋이알서방정, 동아가스터정20mg, 록스펜정을 각각 울트라셋이알서방정, 파모텐정20mg, 제뉴원록소프로펜나트륨정으로 대체조제하면서도, 해당 사실을 환자와 처방 의사 모두에게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또 다른 약국은 의사가 처방한 타이레놀 1일 3회 복용량을 2회로 무단 변경해 조제했고, 타이레놀 8시간 서방정을 세토펜정으로 변경조제하면서도 의사와 환자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이는 약사법 제26조(처방의 변경·수정) 및 제27조(대체조제) 위반에 해당한다는 게 의협 설명이다.의협은 조제 봉투의 복용횟수를 수기로 변경하고, 기존 처방대로 약제비를 청구했을 가능성도 있으며, 본인부담금을 추가로 징수한 정황도 발견됐다고 주장했다.한편 의협은 불법 대체조제 피해신고센터를 만들어, 환자와 의사들의 제보를 받고 있다. 이번에 문제 삼은 약국 2곳도 센터에 접수된 사례들이다.2025-10-23 22:00:35강신국 -
의협 "한의사 엑스레이 저지"...서영석 의원 지역 사무소 집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 국민 건강 위협한다."의사들이 민주당 서영석 의원 지역 사무실 앞에서 시위에 나섰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23일 경기 부천 서영석 의원 사무소에서 집회를 열고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의료법 개정안 발의 규탄 집회를 진행했다.이 자리에서 김택우 회장은 "지난 2일 서영석 의원은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를 포함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명절 연휴를 앞두고 기습적으로 발의했다"며 "한의사에게도 엑스레이 사용을 허용하겠다는 발상부터 지극히 위험하고 무모한 판단인지를 알아야 한다"고 주장했다.김 회장은 "우리나라의 법체계를 누구보다 잘 알아야 하는 국회의원이 현행 법령과 질서에 배치되는 법안을 발의했다는 자체가 스스로 국회의원의 본분과 의무를 져버린 것"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김 회장은 "한의사에게는 한의학적 원리와 범위 내에서 의료행위를 하라고 면허를 발부한 것임에도 현대의학적 진단장비인 엑스레이 사용을 한의사에게 허용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법과 면허체계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의료체계의 본질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데 목적이 있고, 이를 위해 각각의 면허체계와 면허범위를 엄격히 지키도록 하고 있는데 국회의원이 이러한 원칙을 더욱 강조하고 보완하지는 못 할 망정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법안을 발의하고 있으니 그 의도가 의심스러울 뿐"이라고 말했다.이날 의협은 결의문 발표를 통해 "서영석 의원은 특정 직역의 이익을 우선하고, 직역간 갈등을 조장하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외면한 입법을 추진한 데 대해 공개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결의문 전문 오늘 14만 대한민국 의사들을 대표하여 우리들은 깊은 분노와 비통한 마음으로 한자리에 모였다.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국회의원이 발의한 ‘한의사 엑스레이 사용 의료법 개정안’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대한민국 의료체계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위험천만한 악법이다. 서영석 의원은 지난 2020년, 제21대 국회에서도 동일한 법안을 발의했으나, 당시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조차 한의사의 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성 부족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을 밝혔으며,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직결된 중대한 사안을 특정 직역의 이해관계에 따라 반복적으로 추진하는 행태에 대해 의료계는 깊은 유감과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해당 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엑스레이는 단순한 촬영 장비가 아니라 방사선을 이용해 인체 내부를 진단하는 고도의 전문 의료기기이다. 이는 해부학, 생리학, 영상의학에 대한 깊은 이해와 임상경험이 뒷받침되어야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비이다. 한의사는 한의학적 원리에 따라 진료할 수 있는 면허를 가진 직역으로, 현대의학적 진단장비인 엑스레이 사용은 명백히 무면허의료행위에 해당한다. 의료체계의 본질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데 목적이 있으며,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는 이를 정면으로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한다.엑스레이 뿐 아니라 한의사의 진단기기 사용 범위 확대는 현행 의료체계의 근간을 허무는 행위이며, 면허체계의 무력화는 필연적으로 환자 안전 위협, 의료사고 증가, 의료체계의 붕괴로 이어질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영석 의원은 한의사를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발의하여,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제도적으로 합법화하려 하고 있다.이는 명백히 의료법 제27조가 금지하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허용하자는 주장이며,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다. 더욱이 이러한 입법 시도는 법원 판결의 취지를 왜곡한 한의계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 것으로, 이미 대법원 판례에서 명확히 불법으로 판단된 사안을 다시 입법으로 뒤집으려는 행태이다. 이는 사법부의 판단을 부정하고,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외면한 극히 부당한 행태라 할 것이다.이에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를 걱정하는 14만 의사들의 의지를 담아 다음과 같이 국회와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하나, 의료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 한의사의 엑스레이 사용을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체계의 기본질서를 무너뜨리는 악법이므로,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하나, 국민들에게 공개 사과하라! 서영석 국회의원은 특정 직역의 이익을 우선하고, 직역간 갈등을 조장하며,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외면한 입법을 추진한 데 대해 공개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하나, 해당 법안을 철저히 검토하라! 국회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법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해서는 안 되며,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 전문가 단체와 충분한 협의를 거칠 것을 촉구한다.하나, 한의사의 면허범위 외 의료행위를 엄중 조치하라! 정부는 한의사의 엑스레이 등 현대의학 의료기기 사용을 불법으로 명확히 하고, 한의원 내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국회가 입법기관으로서의 책무를 다하려면, 해당 법안의 실질적 영향과 위해 가능성에 대해 보다 엄중하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국회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특정 직역의 이익이 아닌 과학적·의학적 기준에 기반을 둔 입법을 추진해야 함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국민의 생명은 결코 정치의 도구가 될 수 없다. 의료의 원칙은 결코 타협될 수 없다. 우리 대한민국 의사들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한의사의 무면허 의료행위 제도화 시도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이는 단지 직역 간의 갈등이 아닌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투쟁임을 분명히 선언하며, 의료의 본질을 수호하기 위해 끝까지 단결하여 행동할 것임을 밝힌다.2025년 10월 23일 전국 14만 의사 일동2025-10-23 13:07:38강신국 -
의사 87% "대체조제 싫어"...긍정 답변은 13%[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사 10명 중 8명 이상이 대체조제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는 최근 불법 대체조제 실태에 대한 회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체조제가 의료현장에서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으며, 관련 제도 운영이 심각하게 왜곡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3일 밝혔다.조사는 의협신문 자체 설문시스템인 ‘닥터서베이’를 통해 9월 29일부터 10월 19일까지 진행됐으며, 총 3234명의 의사회원이 참여했다.대체조제 관련 의협 설문조사 결과 조사 결과를 보면 의사 86.9%가 현행 대체조제 제도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매우 부정적' 50.1%, '다소 부정적' 36.8% 였고 '긍적적'이라는 응답은 13.1%에 그쳤다.대체조제가 성분명 처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도 의사 95.7% '그렇다'고 응답했다. 특히 약사가 의사에게 사전 동의나 사후 통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대상이 된다는 사실을 모르는 응답자가 55.9%로 가장 많았다.사전 동의나 사후통보가 없는 경우 실제로 보건소 등 관계기관에 통보 등 조치하는 경우는 2.4%에 불과했다. 별도의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는 36.1%였다.이에 의협은 "회원 대상으로 대체조제로 인한 약화사고 등 대체조제 사후통보 문제점을 적극 홍보하고 교육할 필요가 있다"며 "법률을 개정해 불법 대체조제 처벌을 강화하고 정부와 협의해 행정처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의협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법적 대응 가이드라인 제작, 불법 대체조제 신고 활성화 방안 마련, 관계기관 협의체 구성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한편 의협은 최근 불법 대체조제를 했다며 약국 2곳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하는 등 대체조제와 성분명 처방에 대한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2025-10-23 10:46:33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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