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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는 약사가 아니다"...약사회 임원들, 국회 집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영하 10도의 혹한 속 약사회 전국 임원들이 피켓을 들고 국회 본청 앞에 집결했다.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오늘(4일) 오전 최근 발의된 일명 ‘교차고용 금지법’과 ‘기형적 약국 확산 저지 법’ 통과를 촉구하기 위한 전국 임원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날 대회에는 대한약사회 임원단과 16개 시도지부장, 지부·분회 임원진, 병원약사회 임원진 등 300여명이 참석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일명 '교차고용 금지법'은 약사법 제21조를 개정해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해 약국 개설자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판매 또는 조제행위를 수행하게 하는 행위를 제한하고, 개설자 면허종류가 다른 약국 간 기능의 경계를 법적으로 명문화 해 면허 체계의 정당성을 보호하고 소비자 안전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황금석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약사회는 9월부터 용산 대통령실, 국회에서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한 릴레이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며 “지난달에는 한약사 문제 해결의 첫 번째 단추라 할 수 있는 ‘한약사의 약사 고용을 통한 면허범위 일탈 금지’ 법안이 발의됐다”고 말했다. 황 부회장은 “9만 약사의 뜨거운 염원을 담은 약사법 제21조 개정안의 입법을 촉구하기 위해 약사회는 오늘 다시 국회 앞에 모였다”면서 “약사회는 오늘 임원대회를 계기로 이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키고, 한약사 문제가 완전 해결 될 때까지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권영희 회장은 국회를 향해 이번 법안의 통과를 소리 높여 촉구했다. 권 회장은 입법 촉구문을 낭독하며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해 국가 보호를 받는다는 헌법 정신은 한약사들의 불법적 의약품 취급과 정부의 직무유기 속 짓밟히고 있다”면서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국회는 최근 발의 된 약사법 제21조 개정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했다. 이어 “이 개정안은 약사·한약사 간 역할을 제도 취지에 맞게 바로잡기 위함”이라며 “불법을 단호히 정리하고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정장치다. 약사와 한약사가 각자 면허범위에 맞게 일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 국민 안전이 확보되는 날까지 9만 약사는 멈추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결의대회에는 관련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과 더불어 남인숙 의원이 참석해 약사들을 격려했다. 결의대회에 참석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오늘 결의대회를 지지하며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조속한 입법을 위해 애쓰겠다"며 "현재 공적 전자처방전 구축 근거, 품절약 성분명처방제 도입, 창고형 약국 명칭 제한 등이 통과를 앞두고 있다. 한약사와 약사 간 업무 범위를 분명히 하는 문제도 조속히 논의해 국민 건강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도 "한약사 제도가 30년 간 방치되면서 곪아 터질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이 제도가 국민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는 약사들의 목소리를 겸허히 듣겠다"고 말했다.서 의원은 또 "약사들의 뜻과 의지를 모아 반드시 국민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일에 앞장서겠다"면서 "한약사제도를 제대로 수술해 국민에 제대로 된 약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약사회는 또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창고형약국과 네트워크 형태 약국 개설을 제한할 목적으로 발의된 법안들에 대해서도 신속 통과를 촉구했다. 박춘배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현재 김윤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약국개설사전심의위원회’ 신설 약사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돼 있다”며 “불법, 편법적 투기 자본이나 네트워크 약국 개설 금지를 위해 서영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이 상정돼 있다”고 밝혔다. 박 부회장은 또 “창고형, 마트형, 공장형, 성지, 도매, 할인 등 약국 명칭 사용이나 표시 광고를 금지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남인순 의원 대표 발의로 상정돼 있다”면서 “서영석 의원 대표발의로 약국 약사에 대한 광고는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도 발의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소비자 유인을 목적으로 한 약국의 표시, 광고 명칭 사용을 제한하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11월 28일 입법예고된 바 있다”면서 기형적 약국 개설을 막기 위한 약사법 개정 추진 현황을 밝혔다. 임원들은 이날 결의문을 통해 다시 한번 한약사 문제 해결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임을 천명했다. 임원들은 “국회와 정부에 요구한다. 자신의 면허범위가 아닌 약사 업무를 하기 위한 한약사의 약사 고용이나 조제를 즉시 막으라”며 “한약제제가 아닌 일반약의 판매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약국 이용 시 혼란을 방지하고 알 권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약사 개설 약국과 한약사 개설 약국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마련하라”면서 “협의와 조율의 문제가 아니다. 원칙과 법 취지에 따라 명확히 해야 할 국회의 의지 문제이고, 반드시 해결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임원들은 또 “지난 30년 간 단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다. 더 이상 안된다. 이제는 더 방치할 수 없다”며 “후배들에 부끄럽지 않게 잘못된 것을 바로잡자. 물러설 거면 시작도 하지 않았을 싸움이다. 사즉필생 각오로 한약사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싸우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현재 16개 시도지부장들이 참여하는 한약사 문제 해결 촉구 투쟁본부를 구성해 대응 전략 마련, 정부·국회 대상 대관과 더불어 한약사 개설 약국의 불법 행위 모니터링 등을 추진하고 있다.2025-12-04 12:58:55김지은 기자 -
인천시약 "복지부장관 발언, 의약품 안전 체계 흔든 행정 실책"[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인천광역시약사회(회장 윤종배)는 17일 지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장에서 정은경 장관이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가 불법이 아니”라고 발언한 데 대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행정 실책이라며 강력 규탄했다.시약사회는 성명을 내어 “이번 사안은 직능 간 갈등이 아닌 국민의 안전과 법치의 문제”라며 “한약사제도는 한방의약분업을 전제로 도입된 것으로, 한약이나 한약제제에 관한 업무만 수행할 수 있다. 복지부장관이 한약사도 일반약을 판매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법적 정의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중대한 행정 판단 오류”라고 지적했다.시약사회는 “복지부가 지난 30년간 한방분업 제도를 방치한 결과 일부 한약사가 일반약을 불법적으로 취급하며 국민 안전망이 무너지고 있다”면서 “복지부가 이 문제를 직능 간 갈등으로 축소하거나 모호한 영역으로 회피해 온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이고, 법과 원칙을 저버린 행정 실패”라고 주장했다.이번 사태에 대해 윤종배 회장은 “정 장관의 발언은 약사 직능에 대한 공격이 아닌 국민이 믿고 약을 구매할 수 있는 신뢰 체계와 법치의 붕괴를 의미한다”며 “복지부는 더 이상 국민과 직능을 갈라치기 하지 말고, 법과 원칙에 따른 책임 있는 행정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서 전문 모르는 것인가? 모르는 척 하는 것인가? 보건복지부의 수장으로서, 정은경 장관의 한마디가 국민의 의약품 안전 체계와 법치의 질서를 흔들었다. 국정감사장에서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가 불법이 아니다”라는 발언은 단순한 오해나 착오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는 면허 질서의 근간을 무너뜨린 중대한 행정 실책이다.인천광역시약사회는 이 문제를 직능 간의 이해다툼이 아닌, 국민의 안전과 법적 책임의 문제로 규정한다. 약사와 한약사는 ‘서로 다른 전문직’이며, 한약사의 무자격 의약품 취급은 국민 안전망을 위협하는 불법행위다.1. 직능 갈등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법치의 문제다 한약사 제도는 1993년 ‘한방의약분업’을 전제로 도입된 제한적 면허 제도다. 즉, 한의사는 한약을 처방하고, 한약사는 그 한약을 조제·판매하기 위한 제도였다. 이 원칙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 현행 약사법 제2조 제2항에는 “한약사란 한약 및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행하는 자를 말한다.” 그럼에도 복지부 장관이 “한약사도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은 법령의 정의조차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이며, 행정부의 법치 기반을 흔드는 중대한 행정 오판이다. 이것은 약사 직능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국민이 믿고 의약품을 구매할 수 있는 신뢰 체계의 붕괴다.2. 복지부의 30년간의 직무유기,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갔다 한방분업이 도입된 지 30년이 넘도록 복지부는 이를 실현하지 못했다. 그 결과 일부 한약사는 ‘일반약국형 영업’을 하며 약사와 동일한 행위를 하고 있다. 이것이야말로 복지부가 방조한 제도 방치의 결과다. 그동안 복지부는 이 사안을 ‘직능 갈등’으로 축소하고, 불법행위를 ‘모호한 영역’이라며 회피해 왔다. 그러나 지금 필요한 것은 중립이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른 단호한 행정이다. 국민의 생명과 약물안전을 다루는 주무부처가 ‘모호함’을 이유로 불법을 용인하는 것은 책임 회피이자 국가 행정의 실패다.3. 복지부는 국민과 직능을 갈라치기 하지 말라 정은경 장관의 발언은 약사와 한약사를 이간질하고, 국민을 혼란에 빠뜨렸다. 정부는 “직능 간 갈등”을 운운하며 국민의 신뢰를 분열시키는 대신, 30년 넘게 미루어 온 한방분업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복지부는 국민과 직능을 갈라치기 하지 말고, 법과 원칙 위에 공정한 제도 질서를 세워야 한다.4. 인천광역시약사회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잘못된 발언을 즉시 철회하고, 국민 앞에 공개 사과하라. ● 복지부는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등 면허 외 불법행위에 대해 즉각적인 전수조사와 단속을 시행하라. ● 한방분업 제도의 본래 취지에 맞는 실행 로드맵을 조속히 제시하라. ●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약사·한약사 면허 구분 체계를 명확히 정립하라. ●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법치의 근간을 무너뜨린 장관은 책임지고 직을 사퇴하라.인천광역시약사회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직능 갈등이 아니라 국민 건강권과 법치주의의 위기로 인식한다. 법과 원칙을 무너뜨리는 어떠한 행정해석도 용납하지 않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2025년 10월 17일 인천광역시약사회2025-10-17 15:41:21김지은 -
대전시약 "국민 볼모 복지부 직무유기 좌시 않겠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전광역시약사회(회장 차용일)가 국민건강을 볼모로 한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시약사회는 17일 성명을 내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공식 사과와 사퇴를 촉구했다. 또 한약사 일반약 판매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와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행정처분, 고발조치를 당부했다.약사회는 "약사법에 따르면 한약사 업무범위는 '한약 및 한약제제'로 국한하고 있지만 정은경 장관은 '한약사도 약국을 개설할 수 있으며 일반의약품 판매는 불법이 아니다'라는 몰지각한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며 "이는 면허제도의 기본 원리를 무시한 망언이자 복지부 수장으로서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입증한 행위"라고 비판했다.단순한 발언 실수가 아닌, 면허간 구분을 허물고 약사 직능의 전문성을 침해해 국민 생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는 파괴적 발언이라는 것.약사는 국민에게 안전하고 올바른 의약품 사용을 안내하기 위해 6년간 고도의 전문 교육을 이수하고 끊임없이 전문지식을 습득하고 있지만, 한약사는 양약에 대한 이론과 임상 실습을 받지 않은 자로 일반약에 대한 전문성과 안전성 판단 능력이 결여돼 있다는 주장이다.약사회는 "이러한 자들이 의약품을 판매하고 있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는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다"며 "더 심각한 문제는 복지부가 30년간 정비 의지 없이 철저히 외면했다는 점"이라고 꼬집었다.복지부가 고의로 회피함으로써 약사법을 무력화하고 국민건강을 제도적 무관심의 사지로 몰아넣는 것은 물론, 대한민국 보건의료체계 전반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이다.시약사회는 "이번 사안을 단순한 직역 다툼이 아닌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최후의 투쟁으로 인식하고, 정부의 무능과 무지에 맞서 국민 앞에 진실을 바로 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시약사회는 이 순간부터 국민 생명과 직결된 사안에 대해 모든 수단을 동원한 투쟁을 전개할 것이며,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한 투쟁을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공고했다.2025-10-17 14:23:08강혜경 -
경기도약 "한약사 발언 정은경 장관 퇴진운동 전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가 한약사 일반약 판매가 불법이 아니라는 발언을 한 정은경 복지부장관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도약사회는 16일 성명을 내어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장관의 발언에 분노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국민 보건의 수호와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 조성을 책임져야 할 주무 부처의 수장이 약사법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심각한 직역 갈등을 재점화시키는 무책임한 발언했다"고 지적했다.도약사회는 "정은경 장관은 자신의 발언이 초래할 파국적인 결과를 직시하고, 국회와 전국의 약사들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한다"며 "또한 잘못된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한약사의 면허 범위 내 한약제제인 일반의약품 판매' 원칙에 따라 약사법을 명확하게 해석하고 집행할 것을 약속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도약사회는 "국민 보건을 책임지는 장관이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특정 직능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다"며 "전국의 약사들과 연대해 정 장관이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퇴진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경고했다. 성명서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9만 약사 동지 여러분! 경기도약사회는 어제(2025.10.15)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의 발언에 대해 분노와 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국민 보건의 수호와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 조성을 책임져야 할 주무 부처의 수장이 약사법의 기본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심각한 직역 갈등을 재점화시키는 무책임한 발언을 한 것입니다. 정 장관의 발언이 단순한 '무지'에서 비롯된 것인지, 아니면 의도적인 '직능 침해 용인'의 메시지인지 가늠할 수는 없으나, 어느 쪽이든 보건복지부장관으로서 자격 미달임을 스스로 입증한 것입니다.이에 경기도약사회는 정은경 장관의 발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며, 즉각적인 조치를 강력히 요구합니다.첫째,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는 약사법상 명백한 불법(不法)입니다. 약사법 제2조 및 제23조에 따르면, 한약사는 '한약 및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그 면허 범위가 명확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1993년 한약사 제도 도입 당시 한방 의약분업을 전제로 약사와 한약사 직능을 분리한 입법 취지이자, 국민의 안전한 의약품 사용을 위한 최소한의 법적 경계입니다.장관의 발언은 '약국 개설자'라는 포괄적 지위에만 초점을 맞춘 것으로, 한약사의 면허 범위(한약 및 한약제제)를 명확히 규정한 약사법의 근본적인 정의와 목적을 무시한 행정 편의적이며 직능침해적인 해석에 불과합니다. 이는 30년 동안 한약사의 불법 행위를 방치해 온 보건복지부의 직무유기 및 직무태만을 스스로 합리화하려는 시도일 뿐입니다. 한약사의 한약제제 이외의 일반의약품 판매는 한약사의 면허 범위를 벗어난 약사의 고유 영역을 침해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입니다.둘째, 국정감사에서 복지부장관의 발언은 대한민국의 법치(法治)와 행정(行政)의 근간을 흔드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보건복지부장관의 공식적인 발언은 단순한 개인 의견이 아니라, 보건의료 행정의 최고 책임자로서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장관의 이번 발언은 '한약사 문제'를 30년간 방치해 온 복지부의 무책임한 행정 태도를 정당화하는 동시에, 약사 직능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하고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를 정부가 사실상 '용인'하겠다는 뜻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이는 약사 직능의 명예를 훼손하고, 약국 현장의 혼란을 가중시키며, 제2의 한약분쟁을 촉발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하고 심각한 사태입니다.셋째, 정은경 장관은 즉각 해당 발언을 철회하고 정정해야 할 것이며 공식적으로 사과하여야 합니다. 정은경 장관은 자신의 발언이 초래할 파국적인 결과를 직시하고, 국회와 전국의 약사들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합니다. 또한 잘못된 발언을 즉각 철회하고, '한약사의 면허 범위 내 한약제제인 일반의약품 판매' 원칙에 따라 약사법을 명확하게 해석하고 집행할 것을 약속해야 합니다.넷째, 만약 장관이 약사들의 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경기도약사회는 즉각적인 퇴진 운동을 전개할 것입니다. 국민 보건을 책임지는 장관이 법과 원칙을 무시하고 특정 직능의 이익을 대변하거나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한다면,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자격이 없습니다. 경기도약사회는 전국의 약사들과 연대하여, 정 장관이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퇴진 운동을 전개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경기도약사회는 약사법을 준수하고 국민 건강권을 수호하기 위해 단 한 치의 양보도 없을 것입니다. 보건복지부와 정은경 장관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즉각적이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기를 다시 한번 촉구합니다.2025년 10월 16일 경기도약사회2025-10-16 21:02:01강신국 -
경남도약 "복지부 30년 간 한약사 방치, 직무유기 멈춰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경남약사회(회장 최종석)가 한약사 일반약 판매와 관련한 정은경 복지부장관의 발언을 비판하는 한편, 보건복지부를 향해 30년간 방치한 한약사 문제를 즉각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도약사회는 16일 성명을 내어 “복지부는 30년간의 직무유기를 멈추라”며 “약사법의 내용과 취지를 모르는 복지부장관은 이번 사태를 책임지고 사퇴하라”고 직격했다.도약사회는 전날 정 장관이 복지부 국감 도중 한약사 일반약 판매는 불법이 아니라는 취지로 발언한데 대해 “국민의 약물 안전 체계와 약사 전문직 신뢰를 심각히 훼손한 사안”이라고 규정하며 “정 장관의 발언 정정과 공개 사과, 사퇴를 강력 강력 촉구한다”고 밝혔다.도약사회는 한약사제도는 한방의약분업을 전제로 한 제한적 직능임을 강조하면서 약사법 상 한약사의 업무 범위는 명확히 제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더불어 복지부는 제도를 도입한 후 30년 간 방치하고, 한약사들의 불법 행위를 묵인하고 있다면서 이를 바로잡아야 한다고도 주장했다.도약사회는 성명에서 보건복지부를 향해 잘못된 법령 해석을 즉시 시정하고 정 장관이 공개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또 한약사 제도 본래 목적에 맞는 한방분업 이행 로드맵 제시, 한약사의 일반약 판매와 마약류 취급 등 불법 행위에 대한 전면 실태 조사와 그에 따른 처벌 시행, 약사-한약사 면허체계의 명확한 구분과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약물 유통 질서 확립을 촉구했다.약사회는 “관련 법률조차 제대로 해석하지 못한 채 국민을 혼란에 빠트린 복지부장관은 즉시 사퇴하라”면서 “경남약사회는 국민의 약물 안전과 보건의료의 합리적 체계 유지를 위해 끝까지 책임있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법과 원칙을 무너뜨리는 어떤 행정 해서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 건강과 약사의 신뢰를 지키기 위해 모든 역량과 수단을 동원해 강력 행동할 것”이라고 했다.2025-10-16 17:04:32김지은 -
의사 1명이 91년치 마약류 처방...식약처 현장조사 했지만전진숙 의원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한 명의 의사가 졸피뎀 1만 4036정과 식욕억제제 1만 9264정을 단 한 번에 처방한 사실이 확인됐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사안을 발견하고도 언제부터 이런 행위가 이뤄졌는지, 얼마나 반복됐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더불어민주당 전진숙 국회의원(광주 북구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확보한 식약처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난 6월 16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 처방내역 분석 과정에서 해당 의료기관의 비정상적 처방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고, 같은날 현장점검을 진행했다.현장점검 결과, 해당 의사는 과거부터 졸피뎀과 식욕억제제 등 마약류 사용 보고를 하지 않아 재고량이 맞지 않자, 이를 맞추기 위해 본인 명의로 허위 처방을 입력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밝혀졌다. 즉, 실제 환자 치료 목적이 아닌 시스템상 재고 차감을 위한 허위 처방이었다는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식약처는 이런 행위가 언제부터 반복됐는지, 다른 의료기관에서도 발생했는지, 실제 환자에게 얼마나 투약되었는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으며 "수사 관련 사항이라 공개가 어렵다"는 답변만 내놓은 상태다.식약처는 사건을 인지한 이후 약 3개월이 지난 9월 10일, 해당 의사를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 같은 날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를 진행했지만, 이는 사실상 사건이 터진 뒤 뒤늦게 수습에 나선 수준의 대응에 불과했다.졸피뎀은 향정약으로 하루 1정, 4주 이상 복용 금지가 권고되며, 식욕억제제 또한 하루 1정, 최대 4주 이내 사용이 원칙이다. 이에 따라 해당 의사가 한 번에 처방·보고한 졸피뎀은 약 38년치, 식욕억제제는 약 53년치 분량으로, 누구에게, 어떤 경로로 사용됐는지조차 불분명하며, 일부는 불법 유통이나 범죄 행위에 연루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상적인 의료 목적과는 전혀 무관한, 비정상적 대량 처방이자 관리 실패의 전형적인 사례다.전진숙 의원은 "한 명의 의사가 수면제와 식욕억제제라는 두 가지 마약성 약물을 동시에, 그것도 수만 정 단위로 처방했다면 이는 개인 일탈이 아니라 제도와 시스템이 붕괴된 사안"이라며 "식약처는 언제, 어디서, 얼마나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도 모르고 있다. 마통시스템이 아니라 ‘마비시스템’ 수준”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전 의원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마약 오남용을 막기 위한 국가 핵심 장치임에도, 식약처가 이를 제대로 감시하지 않아 허위보고와 대량 처방이 가능했다는 점은 중대한 직무유기"라며 "행정처분과 수사의뢰로 끝낼 문제가 아니라, 전국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마약류 재고 및 보고 실태를 전면 재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25-10-16 10:08:13강신국 -
"한의사 면허범위 초과 전문약, 한의원 유통 여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한의사 면허범위를 초과한 한의원의 전문의약품 사용 실태가 해결 기미 없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한약사가 단독으로 근무하는 한약사 개설 약국에서 리도카인 성분 일반의약품과 덱사메타손 성분 일반의약품이 공급·사용되는 사례도 수 십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한의원 전문의약품 공급 현황'자료에 따르면, 부신호르몬제, 국소마취제 등을 비롯한 전문의약품이 한의원으로 공급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었다.부신호르몬제·국소마취제·항생제 등은 한의원, 치과의원 등의 전문의약품 사용실태를 지적한 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라 2022년 보건복지부가 지자체를 사용실태를 조사하고 불법사용기관을 적발해 행정처분까지 실시한 대상이다.또한 PDRN주사제는 올해 공급량이 급격히 증가해 총 626개의 한의원에서 2234개를 공급받은 것으로 확인됐다.일명 ‘연어주사’로 불리는 PDRN 주사제는 피부 재생 효과로 주목받으며 국내에서 대중적인 시술로 자리잡았다.최근에는 한의계에서도 PDRN약침, 연어약침 시술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그러나 국내에서 허가된 PDRN 성분의 의약품은 한방원리에 의한 한약제제는 물론 생약제제로도 허가된 사례가 없다.한의사가 전문의약품인 PDRN 주사제를 약침 등으로 사용했다면 면허범위를 넘어선 불법 의료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게 이 의원 지적이다. 의약품 사용 면허범위 초과 문제는 한의사뿐 아니라 한약사 경우도 문제가 컸다.이 의원이 심평원을 통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7월 기준 한약사가 단독으로 근무하고 있는 약국에 유통된 리도카인 성분의 일반의약품과 덱사메타손 성분의 일반의약품이 최근 3년간 20만개를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났다.이 의원은 이와 관련해 “리도카인과 덱사메타손은 복지부가 2022년 조사했던 국소마취제와 부신피질호르몬제에 해당하는 의약품으로, 이들 의약품이 한방원리에서 벗어나 한의사들의 업무범위 외에 해당하는 만큼 한약사의 업무범위 또한 넘어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음에도 보건복지부가 이 부분에 대해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또한 “한의계의 면허범위를 넘어선 의약품 사용은 심평원 자료만 활용해도 확인이 가능한데, 지속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보건당국의 직무유기 행위”라고 질타하면서, “국민 건강보호를 위해 한의사와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분명히 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적발·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2025-10-14 16:17:39이정환 -
성분명 입법 추진에 선택분업 카드 꺼내든 의사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회 발 품절의약품 성분명 처방 입법 추진에 의료계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원내조제나 선택분업 도입 등의 주장도 나오기 시작했다.서울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26일 시의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성분명 처방 반대 서울시의사회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했다.황규석 회장은 "성분명 처방의 강행은 의약분업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서울시의사회는 환자의 편의를 위해 그리고 건보재정의 절감을 위해 의약분업 폐지 및 원내 조제 또는 국민 선택 분업을 제안한다"며 "국민의 뜻을 물어 최종 결정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고 말했다. 황 회장은 "대체 조제가 법적으로 보장돼 있는 상황에서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는 여러 법안들이 발의되고 있다. 공급이 불안정한 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이라는 핑계를 대고는 있지만, 약이라고 다 같은 약이 아니기에 처방권은 환자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보루이고 절대 타협이나 양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근본적으로 의약품 공급 불안정 문제의 원인은 정부 정책과 제도의 잘못이며, 정부가 이를 방치한 것은 직무유기"라고 밝혔다.궐기대회에는 의사회 집행부 상임이사들과 감사단, 의사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각 구의사회 회장과 임원진 등 약 100명이 참석해 성분명 처방 강제 법안의 부당성을 알리고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서울시의사회는 성분명 처방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SNS 챌린지 등 대국민 홍보도 진행하기로 했다. SNS 챌린지는 황규석 회장이 먼저 시작하며, 다음 대상자로 한미애 대의원회 의장과 박종환 각 구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을 지목했다.이에 앞서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도 정부, 국회에 보낸 의견서를 통해 성분명 처방 입법화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의협은 "의협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의 근본 원인은 제약사의 생산 중단, 원료 수급 차질, 약가 인하 정책 등 구조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인데 근본적인 문제점 개선은 외면한 채 성분명 처방이라는 국민의 건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은 의약분업 근간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안정적 의약품 공급이라는 미명하에 국민건강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그러나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성분명 처방이 현재의 의약품 품절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가장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반박했다.약사회는 "이 문제가 직능 간 갈등으로 비춰져서는 안될 것"이라며 "국회·정부·의약단체가 협력해 국민에 최선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위한 환경 마련을 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성분명 처방 강제화를 위해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의사가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처방할 때 처방전에 의약품의 명칭 대신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160;2025-09-26 20:20:52강신국 -
권영희 회장 "정부, 한약사 문제 직접 입법·행정 나서야"권영희 회장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행정부처인 보건복지부가 한약사 면허범위 초과 일반약 취급·판매나 전문약 불법 조제, 창고형 약국 개설, 교차고용에 대해 직접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 그리고 행정소송이 들어오면 싸워서 이겨줘야 한다. 안 그러면 약사가 어떻게 국가를 믿고 약사 고유 면허 행위를 할 수 있겠나?” 권영희 대한약사회 회장과 전국 16개 시도약사회장이 세종특별시 소재 보건복지부 청사를 항의 방문해 가장 크게 요구한 것은 한약사 면허권 침해에 대한 정부의 '적극 행정'과 '직접 입법'이다.한약사의 한약·한약제제 외 일반의약품 취급 등 면허범위 훼손 문제와 한약사, 약사 간 약국 내 교차고용 문제로 두 직능 간 갈등 골이 30년 째 깊어지고 있는 책임을 복지부가 직접 져야 한다는 게 권영희 회장과 시도 약사회장들의 입장이다.복지부가 국회의 입법이나 경찰, 검찰의 외부 수사·송치 결과에 기대는 행동을 더 이상 반복하지 말라는 얘기다.권영희 회장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같은 약사 요구에 대해 뚜렷한 답변이나 계획을 내놓지는 않았지만, 한약사 개설 약국에 전문의약품이 유통·사입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불법 관리·감독 수위를 높이고 처분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21일 권영희 회장은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지난주 복지부 약무정책과 항의방문 취지와 내용을 밝혔다.권 회장은 한약사 개설 약국이 전문약 등을 불법 사용해 문제된 사건에 대해 "61곳의 문제 약국 관련해 복지부가 직접 행정처분을 내리고, 행정소송이 들어오면 복지부가 맞서 싸워 판례를 만들어 줘야 면허 분쟁 해소 근거가 생긴다"며 "한약사의 불법 행위가 발견되면 때마다 정부가 바르게 가도록 적극 행정에 나서야 한다. 필요하다면 정부입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권 회장은 약사와 한약사 간 면허갈등 문제가 복지부 방치로 인해 갈수록 격화하고 있는 점을 거듭 어필하며 한약사의 대형 창고형 약국 개설과 한약사 대학병원 문전약국 개설 관련 소송 승소 등이 약사 분노를 단박 키웠다고 했다.권 회장은 한약사 면허범위 논란에 대한 대정부(복지부) 투쟁에 대해 "끝까지 간다. 중간에 중단하지 않는다"면서 "약사회 임원들에게 그런 각오로 임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고, 시도 약사회장들이 전국 각지에서 복지부를 직접 항의방문한 이유도 각지 약사 회원들이 정말 못살겠다는 원성이 크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특히 권 회장은 복지부가 한약분업을 할 생각이 없다면 약사, 한약사의 면허범위 내 의약품 취급, 약국 개설, 교차 고용 금지 문제에 대해서 확실하게 행정·입법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거듭 어필했다.그는 "복지부는 한약사가 원래 직능이 만들어진 취지대로 한약과 한약제제만 취급하도록 해야 한다. 다른 방법이 없다"며 "한약사 창고형 약국 개설과 전문약 조제 등 불법에 대해 복지부는 제대로 처분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어 문제"라고 꼬집었다.그러면서 "최근 한약사가 10년 간 약사인척 불법 조제를 하다가 고발되지 않았나. 해당 약국에 취업한 약사도 한약사인지 몰랐을 정도였다. 한약사의 전문약 불법 취급 문제에 대한 행정이나 관리·감독이 전혀 안 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한약사 논란을 국회로 옮겨 국정감사에서 문제삼을 계획이다. 종합병원 문전약국을 한약사가 개설했다. 중증질환자와 만성질환자가 많아 전문약 조제 전문약국인데, 이를 한약사가 운영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복지부 직무유기"라고 덧붙였다.교차고용에 대해서도 "나는 교차고용이란 말은 애초 잘못된 표현이라고 본다"며 "자칫 불법행위가 가능하다는 시그널을 줄 위험이 있다.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해 약국을 개설하는 것은 사무장병원처럼 면허대여 개념이다. 복지부가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해 행정적으로 구분을 해줘야 한다"고 못박았다.항의방문에서 복지부가 구체적으로 약속한 행정이 있느냐는 질문에 권 회장은 "한약사 개설 약국에 전문약이 유통되는 현황에 대해서는 복지부도 불법 소지가 크다고 보고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후 처분이나 고발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2025-09-22 08:20:45이정환 -
건약 "식약처, 오피오이드 안전성 문제 외면 말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단체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오피오이드(아편계열 약물, 주로 마약성 진통제로 사용)' 사용의 안전성 문제에 대한 조치를 촉구했다.미국 FDA 등은 마약성 진통제 장기사용에 따른 건강피해 등을 경고하고 있는 반면 식약처는 소극적인 대처에 그치고 있다는 주장이다.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대표 전경림, 이하 건약)은 "7월 31일 미국 FDA는 대규모 시판 후 연구 2건의 결과를 바탕으로 오피오이드 장기사용의 심각한 위험성을 알리는 안전성 서한을 발표했다"고 밝혔다.연구에 따르면 장기적으로 오피오이드를 처방받아 사용한 환자를 12개월간 추적 관찰한 결과 1~6%가 새롭게 중독을 경험했고 22%가 오용, 9%가 남용문제를 겪었으며 5년 간 누적해 과량복용 발생률이 1.5~4%에 달한다는 결과가 나왔으며, 실제 과량복용 사례 중 17%는 치명적 건강피해를 입기도 했다는 주장이다.건약은 "이에 FDA는 안전성 서한을 통해 모든 제약사에게 약물 정보의 '장기치료' 문구를 삭제하도록 했으며 고용량 사용의 위험성을 강조, 의료진 교육과 환자 안전 정보제공 등도 대폭 확대하도록 요구했다"며 "반면 식약처는 오피오이드 안전성 서한에 대해 부실 대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간 미국 FDA가 안전성 서한을 발표하는 경우 식약처는 이를 정리해 안전성 서한을 발표해 왔으며, 특히 이번 발표는 의료현장 뿐만 아니라 환자들의 안전을 위해 적절한 정보 공개가 필요했지만 식약처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병원협회, 한국병원약사회에 영무자료를 단순히 첨부한 형식적인 비공개 공문 배포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는 지적이다.건약은 "송부한 공문의 본문은 '미국 FDA에서 '오피오이드 계열 진통제'의 안전 사용을 위해 배포한 'Drug Safety Communication'을 붙임 1과 같이 알려드리니 당해 의약품 안전 사용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한 문장이 전부였으며, 19페이지에 달하는 FDA 원문 서한이 담고 있는 허가사항 변경안과 중요 안전성 정보 등 어떤 내용도 담겨져 있지 않았다"고 문제 제기했다.최근 펜타닐 등 마약성 진통제 사용증가와 처방관리가 부실하다는 문제가 오랜 기간 지적되고 있음에도 식약처는 마약성 진통제의 장기 사용에 대한 어떠한 데이터도 내놓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이들은 "오피오이드 처방 과오로 인한 마약중독 문제는 수년 전부터 국제적으로 공론화돼 왔으며, 이런 상황에서 FDA 안전성 서한 발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며 "그럼에도 식약처가 업무 태만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방치하는 행위는 중대한 직무유기"라고 꼬집었다.이어 "식약처는 조속한 시일 내에 FDA 오피오이드 안전성 서한에 대해 의료진과 국민들을 대상으로 상세한 정보 제공에 나서야 할 것이며, 장기적으로 오피오이드가 처방되고 있는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현황파악과 관련 처방 규제 조치 등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뿐만 아니라 오피오이드 사용량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의료진이 처방·투약하는 단계에서 오피오이드의 안전성을 충분히 파악해 처방하고 환자에게 관련 설명하도록 강제하는 안전 조치방안 역시 마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건약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걸린 문제에 식약처의 이와 같은 형식적 대응은 용납될 수 없다"며 "식약처는 오피오이드 사용의 안전성 문제를 외면하지 말고 즉각 조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08-18 13:38:04강혜경 -
제주도약 "동아대병원 소유 건물 내 약국 개설, 재고돼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약사회(회장 강원호)는 8일 성명을 내어 “의약분업의 본질을 훼손하는 동아대학교병원 소유 건물 내 약국 개설허가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보건당국의 약국 개설 허가 취소를 강력 요구한다”고 밝혔다.도약사회는 “의약분업은 의사 진단·처방과 약사 조제·복약지도를 명확히 분리해 환자 안전한 약물 사용,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제도”라며 “병원과 약국이 구조적으로 분리되지 못하면 견제 기능은 사라지고 유착관계로 이어져 환자보다 병원의 이익이 우선시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이어 “이미 법원은 의약분업 원칙에 따라 의료기관의 외래 환자에 대한 원외 조제를 의무화하기 위해 약국을 의료기관과는 공간적, 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둬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며 “동아대병원 사례 역시 이와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도약사회는 또 “경상대병원 이외 유사사례에서도 법원은 병원과 밀접한 약국 개설을 위법으로 판단하고 약국 개설 취소가 정당하다는 기조를 일괄되게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약국 개설을 허가한 보건당국의 판단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사법적 판단을 구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 소송과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도약사회는 “지금이라도 동아대병원 재단은 문제 심각성을 인식하고 의약분업 원칙을 준수하길 바라고, 보건 당국도 법원 판례에 따라 병원 소유 건물 내 약국 개설 허가를 취소하고 보건 의료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회복하기 바란다”면서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의약분업 원칙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감시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천명했다.2025-08-08 11:56:16김지은 -
간호계, 간호법 시행 앞두고 복지부 규탄...세종서 집회[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간호계가 대규모 집회를 통해 복지부가 법의 취지를 무력화하는 행정 편의주의와 특정 직역 눈치 보기로 일관하고 있다며 강력히 비판하고 나섰다.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26일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일대에서 ‘진료지원업무 수행 간호사 교육 및 자격 관리의 투명화와 법제화 촉구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전국에서 1만여 명의 간호사들이 참석했다.집회에는 전국 대의원회 의장과 전국 16개 시도간호사회 회장단, 전국 간호대학생 대표 등이 대거 참여해 간호협회와의 연대를 선언했다.복지부 세종청사 일대에 모인 간호사와 간호대생들 신경림 회장은 복지부 규탄 성명 및 3대 요구사항을 통해 "복지부가 마련 중인 시행 규칙은 간호법의 숭고한 입법 정신을 짓밟을 뿐 아니라, 국민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간호법 정신 훼손과 국민에 대한 책임 방기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신 회장은 이어 ▲전담간호사 체계를 ‘이수증’에서 ‘자격증’ 체계로 즉각 전환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의 명확한 업무 기준 마련 ▲100년 역사 간호사의 독자적인 체계 존중 등 3가지 핵심 요구사항을 제시하며, 복지부가 원칙 없이 무너뜨린다면 자격 없는 강사와 무분별한 커리큘럼, 그리고 위험한 기술 이전으로 또 다시 의료 현장의 혼란을 불러 올 뿐 아니라 56만 간호인의 거대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특히 신 회장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이 무책임한 정책을 무리해서 추진하는 저의는 무엇이냐"며 "복지부의 이런 행태는 의료대란으로 의정갈등이 심각한 상태에서 특정 의료 이익단체의 비위 맞추려는 행태에 불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임미림 전국 대의원회 의장이 지지 발언을 했다. 임 의장은 "전담간호사는 수십 년간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해 왔지만, 여전히 제도 밖에 머물고 있다"면서 "이들의 전문성과 책임을 법적으로 인정하고, 교육과 자격 관리는 대한간호협회가 총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김도하 차세대 간호리더 전국 총홍보국장은 "복지부는 수십 년간 의료 현장에서 전담간호사에게 떠넘겨진 진료지원업무를 지금까지도 방치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행정 미비가 아니라,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직무유기"라고 규탄했다.16개 시도간호사회 대표로 나선 박순선 대전광역시간호사회장은 연대사를 통해 "수십 년간 정부는 의료 현장에서 전담간호사들에게 ‘진료지원업무’를 사실상 떠맡겨 왔지만, 법률로 이를 명확히 규정할 기회가 왔음에도 그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행정 미비가 아니라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직무유기이자 간호전문직에 대한 명백한 모욕"이라고 비판했다.간호사들은 집회에서 진료지원업무 관련 3대 사항을 요구했다. 이어 남정자 경상남도간호사회 회장도 "복지부는 ‘의사 부족’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 뒤에 숨어, 지난 수십 년간 의료 현장의 전담간호사들에게 과도한 ‘진료지원업무’를 떠넘기며 이를 묵인하고 방관해 왔다"며 "(복지부의 행태는) 간호사의 헌신과 전문성을 철저히 짓밟는 명백한 제도적 착취이자 국민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직무유기"라고 규탄했다.간호협회는 이번 집회를 계기로 복지부가 간호법 시행의 의미를 직시하고, 진료지원업무에 대한 실질적 제도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2025-05-26 13:49:58강신국 -
"복지부, 한의약분업 약속 지켜라" 한약사단체 결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단체가 한의약분업 이행을 촉구했다.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20일 부산시한약사회(회장 이장훈)과 정책 결의대회를 겸한 연수교육을 진행했다.이날 한약사회는 "한약사는 합법만 합니다", "한약사의 의약품 조제는 합법,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도 합법", "복지부는 직무유기 그만하고 한의약분업 약속 지켜라" 구호를 제창하며 권리 확보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또 ▲한약사와 보건의료정책 ▲부산 동아대 앞 한약사 약국 개설 관련 가처분 승소 사례 ▲의약품 공급 제한 문제 해결을 위한 단기·중기·장기 대응방안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한 불법행위 및 영업방해 관련 법적 대응 현안 공유 등이 교육으로 다뤄졌다.아울러 임채윤 회장의 '한약사와 보건의료정책', 송수근 법제부회장의 '안전한 약국운영:법', 법무법인 의성 소속 강요한 한약사회 정책자문위원의 특별강연도 이어졌다.한약사회는 "이날 결의대회를 겸한 연수교육에는 전국 각지에서 교육 이수를 위해 회원들이 모였다"면서 "한약사 약국 개설 및 의약품 판매 관련 상대 단체의 공격에 대한 법적 대응, 한약학과 교육과 국가고시 개선을 통한 전문성 강화, 한의약분업 이행 촉구,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서의 한약사 역할 부여, 조제 직능 한약사에 대한 급여 청구 권한 부여, 원외 탕전실 규제 강화 등 다양한 정책 요구사항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임채윤 회장은 "2025년 첫 연수교육을 부산에서 시작하게 돼 뜻깊다"며 "부산시한약사회를 중심으로 하나로 뭉쳐 정책 현안에 슬기롭게 대응해 나가리라 믿고, 한약사회는 회원 보호와 국민 보건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이번 연수교육에 참가한 한약사들은 보수교육 학점 3점을 이수하게 된다.2025-04-23 09:20:34강혜경 -
김종환 "한약사 문제, 사법부 소송으로 해결해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올해 약사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종환 전 서울시약사회장이 대한약사회를 향해 한약사 문제 해결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 줄 것을 요구했다.김 전 회장은 “한약사 문제 해결은 보건복지부, 국회만 쳐다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사법부 판결을 통한 약사법 개정으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전 회장은 “최근 최광훈 회장 등 약사회가 한약사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는데 대해 많은 약사들이 허탈해 하고 있다”며 “약사회 수준에 약사들은 무력감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한약사 문제에 있어 복지부는 직무유기하고 있고, 국회는 사회적 이슈로 인저하지 않는 상황에서 무작정 목지부, 국회가 약사회 요구를 수용할 때까지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너무 많이 흐를 것 같다”고 덧붙였다.김 전 회장 측은 한약사 문제에 있어 약사회가 법률적으로 충분히 다퉈볼 여지가 있다면서 자신이 대한약사회장에 당선되면 미래전략기획실을 설치해 이 문제를 풀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그는 “당선되면 약사회에 미래전략기획실을 설치해 복지부 고위직 출신과 여당, 야당 출신 정치인을 채용해 약사회 의견을 전달할 수 있는 로비스트로 활용할 것”이라며 “그런 조직이나 인재를 갖추지 못한 약사회는 얼마나 낙후된 것인가. 당선인 신분일 때부터 이를 준비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약사회가 국내 최고 로펌과 협업하고 정부, 국회에 로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춘 뒤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교차고용에 대해 형사소송, 행정소송을 할 것”이라며 “한약사에 면허를 대여하는 약사는 약사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청문절차를 밟도록 할 것이다. 한약사 약국으로부터 피해입은 약국이 약사회와 함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피력했다.김 전 회장은 또 “복지부가 한의약분업을 이유로 추진했던 한약사 문제를 한방의 독립적 발전 방향으로 수립하지 못하고 무고한 약사들의 피해를 방치하고 있는 복지부장관과 그 실무자들을 직무유기 등으로 고발할 것”이라며 “구체적 행동에 대해 젊은 약사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고 조만간 실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4-09-19 12:09:18김지은 -
김종환 "대체조제 통보 EDI 시스템으로 개선돼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올해 말 치러지는 대한약사회장 선거 출마를 공언한 김종환 전 서울시약사회장이 대한약사회를 향해 대체조제 통보 시스템의 즉각적인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김 전 회장은 2일 언론에 보도자료를 내어 “현행 대체조제 통보 방식은 2000년 의약분업부터 팩스, 전화에 머물러 있다”며 "이 방식은 약국, 의료기관의 업무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현 대한약사회장이 이런 문제를 충분히 인지하고도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은 직무유기"라고 비판했다.김 전 회장은 이번 약사회장 선거 출마 선언과 함께 관련 개선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약국에서 대체조제 정보를 입력하면 해당 정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HIRA) 서버로 자동 전송되고, 이를 의료기관의 프로그램으로 실시간 전송하는 전자 데이터 전송(EDI, Electronic Data Interchange) 시스템 도입이 그것이다.김 전 회장은 "비효율적이고 오류 가능성이 높은 구시대적 전달방식인 팩스, 전화 대신 EDI 시스템을 통해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공유를 가능하게 하고 오류 발생을 줄일 수 있다“면서 "이런 시스템이 도입되면 약국과 의료기관 간 통보 절차가 대폭 간소화돼 행정 부담을 줄이고 전자 전송으로 인한 보안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이어 "더불어 의료기관은 실시간으로 최신 정보를 받아볼 수 있어 대체조제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며 "궁극적으로 의원, 약국 업무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키고, 환자들에게는 보다 신속하고 정확한 약물 조제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또 “약사회는 지난달 29일 민병덕 의원이 발의한 DUR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법과 면밀히 비교 분석하고, 이에 따른 실질적 대책 마련에 적극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전 회장 측은 대체조제 통보 간소화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했다.그는 “대체조제 시 환자에 고지하고 동의받도록 하는 조항은 ’복약지도로 대신한다‘로 완화돼야한다”며 “약사회가 약사사회 전반을 더 세심하게 살펴보고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이번 약사회장 선거가 약사의 삶을 본질적으로 바꾸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2024-09-02 14:41:18김지은 -
경기도약 "한약제제 분류 못한다는 식약처...직무유기"[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가 식약처가 직무유기, 떠넘기기로 일관한 궁색한 변명을 하고 있다며 한약제제 분류에 대한 책임있는 자세를 촉구했다.도약사회는 27일 성명을 내어 "약사법 제2조 제6호를 보면 한약제제란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해 제조한 의약품을 말한다"며 "분명 약사법에 한약제제라는 용어가 존재하고 그 정의가 규정돼 있음에도 정작 한약제제 분류에 대한 내용이 고시되지 않은 것이 오늘날 혼란스러운 한약사 사태의 본질로 이는 20년이 넘도록 방관과 직무유기로 일관한 정부부처의 무소신, 무책임에 기인한다"고 지적했다.도약사회는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약국제제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식약처장이 제반사항을 고시하도록 의무화돼 있고 이에 식약처는 의약품에 관한 세세한 내용에 대해 고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한약제제의 분류에 대한 고시는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명확한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아울러 "한약제제 품목허가는 식약처의 권한으로 돼 있음에도 정작 한약제제 분류는 식약처 역할이 아니라는 한약정책과장의 발언은, 담당 공무원으로서 식약처 고시를 제대로 숙지하고 있기는 한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결국 책임을 회피하려는 기만이자 술책에 불과하다"고 언급했다.도약사회는 "식약처가 더 이상 자신의 역할이 아니라고 무작정 회피할 것이 아니라 국민 알 권리와 건강권 보장, 직능 갈등 해소를 위해서 소관부처로서 한약제제 분류 고시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며 "더불어 8만 약사의 대표기관인 대한약사회는 말이 아닌 행동과 결과로 회원의 염원과 기대에 응답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명서 전문 약사법 제2조 제6호에는 한약제제란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하여 제조한 의약품을 말한다 로 되어있다. 분명 약사법에 ‘한약제제’라는 용어가 존재하고 그 정의가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한약제제의 분류에 대한 내용이 고시되지 않은 것이 오늘날 혼란스러운 한약사 사태의 본질이며 이는 20년이 넘도록 방관과 직무유기로 일관한 정부부처의 무소신, 무책임에 기인한다.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약국제제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식약처장이 제반사항을 고시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고 이에 식약처는 의약품에 관한 세세한 내용에 대해 ‘고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한약제제의 분류에 대한 고시는 이행되지 않고 있다. 명확한 직무유기이다.지난 25일 식약처 한약정책과장은 "한약제제 분류는 식약처 단독이 아니라 의무, 약무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가 주관이 되어 시민단체, 약사회, 한약사회 등이 다 같이 진행해야 한다"면서 "한약(생약)제제 분류는 우리 역할이 아니다"라고 강변했다.한약(생약)제제 등의 품목허가·신고에 관한 규정[식품의약품안전처고시 제2022-30호,2022. 4. 11. 일부개정]에 의거 허가한 의약품을 한약제제라 하며 한약제제 품목허가는 식약처의 권한으로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한약제제의 분류는 식약처 역할이 아니라는 한약정책과장의 발언은, 담당 공무원으로서 식약처 고시를 제대로 숙지하고 있기는 한 것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결국 책임을 회피하려는 기만이자 술책에 불과한 것이다.경기도약사회를 비롯한 약사사회의 한약제제 분류 요구는 약사의 이익을 위해서가 결코 아니다. 명확해야 할 법 규정이 미비하고 여기에 정부의 방임과 방관, 떠넘기기, 직무유기가 더해져 한약사 문제는 끝모를 나락으로 빠져들고 있다.경기도약사회 9천 회원은 식약처가 더 이상 자신의 역할이 아니라고 무작정 회피할 것이 아니라 국민 알 권리와 건강권 보장, 직능 갈등 해소를 위해서 소관부처로서 한약제제 분류 고시를 조속히 시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더불어 8만 약사의 대표기관인 대한약사회는 말이 아닌 행동과 결과로 회원의 염원과 기대에 응답할 것을 거듭 요구한다.2024. 6. 27. 경기도약사회2024-06-27 13:59:44강신국 -
확성기 대결까지 벌인 약사-한약사...깊어진 갈등의 골[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한약사간 갈등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한 약국 앞 피켓 시위를 벌이던 약사단체와 한약사단체는 17일 같은 장소에서 확성기를 틀어놓고 각각의 주장을 호소하는 상황을 연출했다. 서로의 목소리를 상쇄시키기 위해 확성기에 앰프까지 동원된 맞불집회는 그야말로 점입가경이었다."존경하는 금천구민 여러분, 금천 ○○약국은 한약사가 개업 운영하고 있습니다" 약사단체가 마이크를 잡으면 "금천 주민과 주변 상인분들께 최근 며칠동안 소란을 일으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약사단체가 이어갔다.혼란스러운 광경에 지나가던 이들도 걸음을 멈추고 연신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어댔고, 목소리는 점점 커졌다.◆약사-한약사, 피해자는 누구?= 금천 소재 한약사 약국 개설로 다시 불붙은 약사-한약사 문제를 놓고 각각 단체는 서로가 피해자라고 주장에 나섰다.한약사단체는 약사를 현대판 마오쩌뚱에 비유하기도 했다. 현대 중국 건국의 아버지로 존경받고 있는 마오쩌뚱이 과거 1950년대 '참새가 인민을 굶주리게 하는 해로운 새'라고 지칭해 참새들을 모두 잡아 죽인 사건을 비유하며 "2%에 불과한 한약사약국을 '한약사 개설약국이 너무 늘어 약사가 먹고 살기 힘들다', '한약사가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 '법이 잘못됐다'며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당장 전국의 사회초년생 한약사를 괴롭히는 추태를 멈춰달라. 전국의 약사는 10만명, 한약사는 3300명이다. 힘없는 약한 단체로, 부디 주민 여러분들께서 도와달라"며 "특히 약사회장 선거 때마다 이슈몰이용으로 한약사를 이용하는 것은 더이상 없어야 할 악습으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약사단체는 한약사단체가 입법불비를 핑계로 임의로 약사 직능을 침해하는 것은 엄연히 약사와 국민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라며, "일반약을 판매하고 싶다면 약대에 입학해 졸업하고, 약사면허증을 취득한 뒤 약국을 개설하고 일반약을 판매하라"고 맞섰다.그러면서 "한약사는 30년 전 한의약분업을 전제로 만들어진 제도로, 한의약분업이 실시돼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탕약 조제가 가능하도록 약사단체가 적극 돕겠다"며 약사직능 침탈 행위를 멈추라고 강조했다.◆복지부도 식약처도 직무유기 "책임지는 사람 없어"= '피해자가 누구인가'를 놓고는 각자의 의견이 엇갈렸지만 갈등의 씨앗이 정부의 수수방관이라는 데는 두 단체 모두 이견이 없었다.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은 "약사법 제2조(정의) 제2항 약사란 한약에 관한 사항 외의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한약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담당하는 자로서, '한약사'란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자를 말한다'고 명시돼 있다. 한약사단체가 약사법 제20조 등을 예로 들어 한약사는 약국 개설과 일반약 판매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법률우위원칙이 적용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약사 약국 가운데도 '한약국'이라는 명칭을 쓰며, 한약조제를 전문으로 하는 곳들이 있다. 이런 곳이야 말로 FM"이라며 "한약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한의약분업이 실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반약을 사다놓고 싼 가격에 판매하겠다는 것은 자긍심 없는 행동"이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한약사 제도를 만들고 돌보지 않는 복지부와 한약제제 분류 등을 수수방관한 식약처의 책임이 크다며 "약사회가 함께 정부에 한의약분업을 소리 높여 주장하겠다"고 말했다.이에 임채윤 대한한약사회장은 "약사법 제2조 제2호가 정의조항이기 때문에 약사법령 전체의 해석지침이 되므로, 모든 조항에도 정의조항이 우선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약사법 제45조 제5항에서 약사가 한약의 도매상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것만 봐도 모순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며 "약사법 제2조 제2호가 약사법 각 조항을 관통하는 정의가 될 수 없다는 뜻"이라고 반박했다.임 회장은 "한의약분업을 명분으로 한약사제도를 억지로 만들었지만, 한의약분업은 30년째 준비조차 없이 한약사를 사생아로 방기하고 있는 정부는 한약사의 합법적인 업권조차 상대 직능에 공격받는 것을 방관하고 있다"며 "한약사제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꼬집었다.◆맞불집회 '계속'…"처방·조제도 하겠다"= 약사, 한약사간 갈등이 평행선을 달리는 것과 같이 당분간 약사단체와 한약사단체간 맞불집회도 계속될 전망이다.약사회는 내달 초까지 약국 앞 집회를 열어 구민들이 약사와 한약사를 바로알 수 있도록 홍보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한약사회 역시 맞불집회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권 회장은 "처방·조제 문구가 삭제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종로에서 온 약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종로에서 온 약국, 이젠 종로까지 가실 필요 없습니다'라며 저가판매 등을 암시하고 있는 부분은 호객이 될 수 있어 시정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처방·조제 문구 삭제와 관련해 해당 약국 개설자인 한약사는 간판 교체는 일시적인 뿐, 약사를 고용해 처방·조제를 할 계획은 변함없다고 말했다.이 한약사는 "'약사를 고용하기 전까지 처방조제문구를 떼라'는 복지부, 보건소 요구사항에 따라 해당 문구를 삭제한 것"이라며 "약사 교차고용을 통해 처방·조제도 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한편 해당 약국 인근 약국에는 서울시약사회가 제작·배포한 '한약사는 약사가 아닙니다' 포스터가 붙어 있었다.2024-06-17 17:08:39강혜경 -
충남도약 "한약사 직역침범 분노…기만 중단하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서울 금천구 한약사 약국 개설과 관련해 충남약사회(회장 박정래)도 성명을 통해 한약사의 무차별적 약사직역 침범과 정부의 수수방관을 규탄했다.충남약사회는 12일 "최근 일부 한약사들이 약국을 개설해 일반의약품과 동물의약품을 난매하고 심지어 약사를 고용해 전문의약품을 조제하거나 비급여 조제 의약품을 임의로 취급하는 등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이는 엄연한 불법일 뿐만 아니라 의약품의 안전과 유통질서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만행"이라고 지적했다.현행 약사법상 약사는 신약과 임상과 관련한 전문 교육을 수련하고 약사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약사법상 한약 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규정돼 있다는 것.반면 한약사는 한방 의약분업 실시를 위해 신설된 직능 단체로 약사법 제2조 2항에 의거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그 면허범위 역시 엄격히 규정돼 있다는 주장이다.도약사회는 "이러한 면허범위 규정은 약사법령 전체의 해석 지침이 된다는 것이 법제처 법령 해석이며, 복지부도 한약사는 이러한 범위를 벗어나 일반의약품을 취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며 면허범위 준수를 요청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그럼에도 입법불비를 악용해 동일한 약국 명칭으로 개설을 하고, 한약제제를 벗어난 일반인과 다름없는 비전문가 입장에서 비한약제제의 일반의약품 판매, 전문의약품 조제까지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이고 있는 부분은 지탄받아 마땅하다는 것이다.또한 이를 바로 잡고자 하는 약사들을 기득권이나 지키려는 수구세력으로 호도하고 마치 자신들이 피해자인 척 하는 적반하장 모습마저 보이고 있음에 황당함을 금할 수 없다는 게 약사회의 입장이다.도약사회는 "한약사의 약사 직능 침해 행위는 넓은 의미에서는 복지부와 식약처의 정책 실패 및 직무유기"라며 "한방 분업을 조건으로 한약사 직역을 만들어 놓고도 면허범위의 엄격한 구분에 대한 약사사회 상식적 요구를 무시한 채 법 개정과 한약제제의 분류작업을 차일피일 미루다 지금의 사태를 맞이하게 된 데는 정부당국의 무책임한 태도 또한 큰 몫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약사회는 ▲한약사는 약사법이 명시한 업무범위를 명확히 인식하고 본연의 직능에 충실하며 국민을 속이는 기만적 행위를 중단할 것 ▲국회와 정부당국은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악법을 조속히 개정해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명확히 할 것 ▲복지부는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위범행위에 대해 적극적 행정처분을 실시해 국민보건과 건강권을 수호하고 면허범위에 따른 분야별 전문가에 의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환경을 조성할 것을 촉구했다.아울러 약사회는 보건소에 대해서도 ▲한약사 약국개설 등록시 면허범위를 준수를 위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청했다.2024-06-12 20:37:44강혜경 -
서울시약 "복지부는 한약사 일반약 판매 처벌하라"시약사회가 제작한 포스터.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복지부가 일반약을 판매하는 한약사 개설 약국을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식약처는 한약제제 분류에 나서고, 22대 국회에서는 약사와 한약사 업무를 구분하는 법제화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시약사회는 30일 입장문을 통해 “한약사는 의약분업 시행 이후 3년 내에 한방분업을 한다는 조건으로 탄생했다. 지금까지 한방분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복지부의 책임이다”라고 비판했다.시약사회는 “정책 실패로 빚어진 혼란과 탈법을 수십년째 방치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 약사에게 책임을 지우고 한약사에게 각자도생을 재촉하는 무책임한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면서 “복지부는 한약사가 업무 범위를 벗어난 일반약 판매는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린바 있다. 그러나 불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한약제제가 분류돼야 한다는 말만 반복하며 위법행위를 방관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한약사가 병·의원 처방조제를 표방하고, 비한약제제 일반의약품 판매, 난매가 의심되는 약국을 버젓이 개설하는 것은 복지부의 직무유기 때문이라는 것.시약사회는 “약사와 한약사는 다르다. 6년과 4년 학제도 다르고, 교과과정도 다르고, 면허를 취득하는 국가시험과목도 다르다. 약사법상 취득면허에 따른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는 다르다”고 주장했다.이에 시약사회는 “식약처는 한약제제의 분류기준을 마련하여 분류작업에 조속히 착수하라”면서 “또 복지부는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를 즉각 처벌하고, 제22대 국회는 약사법을 개정해 약사와 한약사 업무를 명확히 하라”고 촉구했다. 입장문 전문 한약사 불법행위 부추기는 복지부는 각성하라!한약사는 의약분업 시행 이후 3년 내에 한방분업을 한다는 조건으로 탄생한 제도이다. 의약분업 사반세기가 다되도록 한방분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명백한 보건복지부의 책임이다.복지부가 한방분업을 시행할 능력이 없다면 정책적 실패를 인정하고 즉각 한약사제도를 폐지하여 더 이상의 피해를 방지하고 최소화하는 것이 마땅하다.그럼에도 자신의 정책 실패로 빚어진 혼란과 탈법을 수십년째 방치하고 있는 것도 모자라 약사에게 책임을 지우고 한약사에게 각자도생을 재촉하는 무책임한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복지부는 한약사가 업무 범위를 벗어난 일반약 판매는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린바 있다. 그러나 불법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한약제제가 분류돼야 한다는 말만 반복하며 위법행위를 방관만하고 있는 것이다.최근 한약사가 병·의원 처방조제를 표방하고, (비한약제제) 일반의약품 판매, 의약품 난매마저 의심되는 약국을 버젓이 개설하는 것은 이같은 복지부의 직무유기 때문이다.이렇다 보니 약사만이 가능한 (비한약제제) 일반의약품을 한약사가 판매하고, 약사를 고용하여 병·의원 처방약을 조제시키고 고용된 약사의 면허로 건강보험 청구하는 어처구니없는 작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조제는 약사가, 약제비는 한약사 통장으로 입금된다면 사실상 면허대여 약국이 아니고 무엇인가! 어렵게 약학대학에 진학하여 6년간 약학교육과 실무실습을 거쳐 약사국가시험을 치루고 취득한 약사면허증마저 무색해진다.약사와 한약사는 다르다. 6년과 4년 학제도 다르고, 교과과정도 다르고, 면허를 취득하는 국가시험과목도 다르다. 그래서 약사법상 취득면허에 따른 약사와 한약사의 업무가 다르다.한약사의 (비한약제제) 일반의약품 및 동물의약품 판매, 편법적인 건강보험청구 등 국가면허체계와 보건의료시스템이 통째로 흔들리고 있다. 나아가 국민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다.무엇 때문인가! 바로 복지부 자신이 결론 내린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에 대해 어떤 제제도 하지 않고 수수방관하고 있기 때문이다.서울시약사회는 현행 의료법과 같이 약사는 약국을, 한약사는 한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도록 종별을 구분하고, 각자 면허에 따라 의약품을 취급하고 면허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 약사법 개정을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1 식약처는 한약제제의 분류기준을 마련하여 분류작업에 조속히 착수하라!2 복지부는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를 즉각 처벌하라!3 제22대 국회는 약사법을 개정하여 약사와 한약사 업무를 명확히 하라!2024.5.30. 행동하고 실천하는 서울특별시약사회2024-05-30 22:12:45정흥준 -
의협 "과태료 부당부과"...보건소 직원 직권남용 혐의 고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임현택)은 최근, 비급여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미제출했다며 의원급 의료기관에 과태료를 부과한 보건소 공무원을 직권남용,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의협에 따르면 해당 공무원은 지역 내 의원급 의료기관에 무려 3년이나 지난 2021년도 비급여 자료 제출을 우편통지 방식으로 갑자기 요구했고, 이에 해당 의원은 요구받은 자료를 제출했다. 하지만 해당 공무원은 미제출에 대한 과태료를 문자로 통지했고, 이로 인해 해당 의료기관측은 일방적으로 과태료 부과 처분을 통지받게 된 상황이다.성혜영 대변인은 "해당 의원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료기관으로 소아 환자를 대상으로 한 마땅한 비급여 항목조차 없었음에도 결국 의료법 위반이 됐다"며 "의료기관측이 관련 자료를 제출했음에도 담당 공무원이 일방적으로 행정행위를 해 과태료 처분을 강행한 점을 직위를 남용한 행정행위로 판단했다"고 말했다.성 대변인은 "앞으로 이번 사안과 같이 정책과 의료현장에 대한 이해 없이 행정 편의적 행정행위로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을 일삼는 지역 보건소 공무원의 일탈행위에 대해 엄격한 잣대로 법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의협은 해당 공무원에 대한 업무태만, 즉 성실의무위배로 인한 징계요구도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2024-05-22 19:48:4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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