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약 "한약사 직역침범 분노…기만 중단하라"
- 강혜경
- 2024-06-12 20:3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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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한약사 불법·탈법 행위 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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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약사회는 12일 "최근 일부 한약사들이 약국을 개설해 일반의약품과 동물의약품을 난매하고 심지어 약사를 고용해 전문의약품을 조제하거나 비급여 조제 의약품을 임의로 취급하는 등 면허 범위를 벗어난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이는 엄연한 불법일 뿐만 아니라 의약품의 안전과 유통질서의 근간을 뿌리째 흔드는 만행"이라고 지적했다.
현행 약사법상 약사는 신약과 임상과 관련한 전문 교육을 수련하고 약사면허를 취득한 자로서, 약사법상 한약 제제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규정돼 있다는 것.
반면 한약사는 한방 의약분업 실시를 위해 신설된 직능 단체로 약사법 제2조 2항에 의거 한약사는 한약과 한약제제에 관한 약사(藥事)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그 면허범위 역시 엄격히 규정돼 있다는 주장이다.
도약사회는 "이러한 면허범위 규정은 약사법령 전체의 해석 지침이 된다는 것이 법제처 법령 해석이며, 복지부도 한약사는 이러한 범위를 벗어나 일반의약품을 취급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며 면허범위 준수를 요청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입법불비를 악용해 동일한 약국 명칭으로 개설을 하고, 한약제제를 벗어난 일반인과 다름없는 비전문가 입장에서 비한약제제의 일반의약품 판매, 전문의약품 조제까지하고 있는 어처구니 없는 일을 벌이고 있는 부분은 지탄받아 마땅하다는 것이다.
또한 이를 바로 잡고자 하는 약사들을 기득권이나 지키려는 수구세력으로 호도하고 마치 자신들이 피해자인 척 하는 적반하장 모습마저 보이고 있음에 황당함을 금할 수 없다는 게 약사회의 입장이다.
도약사회는 "한약사의 약사 직능 침해 행위는 넓은 의미에서는 복지부와 식약처의 정책 실패 및 직무유기"라며 "한방 분업을 조건으로 한약사 직역을 만들어 놓고도 면허범위의 엄격한 구분에 대한 약사사회 상식적 요구를 무시한 채 법 개정과 한약제제의 분류작업을 차일피일 미루다 지금의 사태를 맞이하게 된 데는 정부당국의 무책임한 태도 또한 큰 몫을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약사회는 ▲한약사는 약사법이 명시한 업무범위를 명확히 인식하고 본연의 직능에 충실하며 국민을 속이는 기만적 행위를 중단할 것 ▲국회와 정부당국은 자의적 해석이 가능한 악법을 조속히 개정해 약사와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명확히 할 것 ▲복지부는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위범행위에 대해 적극적 행정처분을 실시해 국민보건과 건강권을 수호하고 면허범위에 따른 분야별 전문가에 의한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환경을 조성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보건소에 대해서도 ▲한약사 약국개설 등록시 면허범위를 준수를 위한 철저한 관리 감독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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