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분명 입법 추진에 선택분업 카드 꺼내든 의사들
- 강신국
- 2025-09-26 20: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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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의사회, 성분명 처방 반대 궐기대회
- 의협도 복지부·국회에 반대의견서 전달
- 약사회 "직능 갈등 문제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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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회 발 품절의약품 성분명 처방 입법 추진에 의료계의 반대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원내조제나 선택분업 도입 등의 주장도 나오기 시작했다.
서울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26일 시의사회관 5층 대강당에서 '성분명 처방 반대 서울시의사회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황규석 회장은 "성분명 처방의 강행은 의약분업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으로 서울시의사회는 환자의 편의를 위해 그리고 건보재정의 절감을 위해 의약분업 폐지 및 원내 조제 또는 국민 선택 분업을 제안한다"며 "국민의 뜻을 물어 최종 결정해 줄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고 말했다.

궐기대회에는 의사회 집행부 상임이사들과 감사단, 의사회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각 구의사회 회장과 임원진 등 약 100명이 참석해 성분명 처방 강제 법안의 부당성을 알리고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서울시의사회는 성분명 처방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해 SNS 챌린지 등 대국민 홍보도 진행하기로 했다. SNS 챌린지는 황규석 회장이 먼저 시작하며, 다음 대상자로 한미애 대의원회 의장과 박종환 각 구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을 지목했다.
이에 앞서 대한의사협회(회장 김택우)도 정부, 국회에 보낸 의견서를 통해 성분명 처방 입법화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의협은 "의협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의 근본 원인은 제약사의 생산 중단, 원료 수급 차질, 약가 인하 정책 등 구조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인데 근본적인 문제점 개선은 외면한 채 성분명 처방이라는 국민의 건강에 큰 위협이 될 수 있는 정책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은 의약분업 근간을 훼손하는 것은 물론 안정적 의약품 공급이라는 미명하에 국민건강을 외면하는 무책임한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성분명 처방이 현재의 의약품 품절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가장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반박했다.
약사회는 "이 문제가 직능 간 갈등으로 비춰져서는 안될 것"이라며 "국회·정부·의약단체가 협력해 국민에 최선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한 위한 환경 마련을 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은 성분명 처방 강제화를 위해 의료법·약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의사가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처방할 때 처방전에 의약품의 명칭 대신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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