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약 "동아대병원 소유 건물 내 약국 개설, 재고돼야"
- 김지은
- 2025-08-08 11:5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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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약사회는 “의약분업은 의사 진단·처방과 약사 조제·복약지도를 명확히 분리해 환자 안전한 약물 사용,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제도”라며 “병원과 약국이 구조적으로 분리되지 못하면 견제 기능은 사라지고 유착관계로 이어져 환자보다 병원의 이익이 우선시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미 법원은 의약분업 원칙에 따라 의료기관의 외래 환자에 대한 원외 조제를 의무화하기 위해 약국을 의료기관과는 공간적, 기능적으로 독립된 장소에 둬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며 “동아대병원 사례 역시 이와 다르지 않다”고 강조했다.
도약사회는 또 “경상대병원 이외 유사사례에서도 법원은 병원과 밀접한 약국 개설을 위법으로 판단하고 약국 개설 취소가 정당하다는 기조를 일괄되게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채 약국 개설을 허가한 보건당국의 판단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사법적 판단을 구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 소송과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도약사회는 “지금이라도 동아대병원 재단은 문제 심각성을 인식하고 의약분업 원칙을 준수하길 바라고, 보건 당국도 법원 판례에 따라 병원 소유 건물 내 약국 개설 허가를 취소하고 보건 의료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회복하기 바란다”면서 “이번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의약분업 원칙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감시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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