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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자격자 조제 현장조사 공무원 막아선 약사 벌금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법원이 약국에 현장조사를 나온 보건소 직원에 대해 조제실 출입, CCTV 확인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약사에 대해 죄가 인정된다고 봤다.울산지방법원은 최근 A약사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 약사는 현장조사 차 약국을 방문한 보건소 직원들의 매대 안 조사, CCTV 확인을 거부·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보건소 직원들은 지난 2023년 말 A약사 약국에서 무자격자가 조제하고 있다는 민원 접수를 받은 후 현장조사를 위해 약국을 방문했다.법원에 따르면 이 과정에서 보건소 직원들은 약사에게 현장출입조사서를 제시하며 무자격 조제에 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고, 처방전, 조제기록부 제출과 CCTV 확인을 요청했다.약사는 민원인의 일방적 말만 듣고 확인하려 한다며 자료 제출 등을 거부하다 보건소 직원들의 거듭된 요구에 결국 처방전, 조제기록부를 제출했다.이 과정에서 보건소 측은 조제기록부 내 접수 시간이 누락돼 있는 것을 확인하고 약국 매대 안쪽 컴퓨터의 전산자료와 조제실 내부를 직접 확인하고자 출입을 요구했지만, 약사는 끝까지 거부했다.약사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법원은 공무원의 조사 등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것이 맞다며 약사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법원은 “현장출입조사서에 이 사건 조사 목적이 무자격 조제 등 민원 확인으로, 조사의 범위와 내용이 처방전 조제, 복약지도 관련으로 기재돼 있고 관계 공무원은 약사법 제6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약국에 출입해 그 시설의 검사 등을 확인할 수 있다”며 “조제실 확인은 무자격 조제 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수적 절차”라고 강조했다.이어 “보건소 측이 조제실 내부 출입을 요구한건 관련 법령에 따른 정당한 절차”라며 “피고는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접수대 내부 출입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접수대 내부로 출입하지 못하게 해 조사 등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반면 법원은 약사가 CCTV 확인을 거부했던 행위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다고 봤다. 약국 내 CCTV 설치가 의무화 돼 있지 않은 점 등이 주효하게 작용했다.법원은 “약국 내 CCTV 설치는 법령에 의무화돼 있지 않고, 약사가 현장출입조사 무렵 CCTV 영상을 보유·확인할 수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약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CCTV 확인을 거부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밝혔다.이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야 하지만, 일죄 관계에 있는 판시 기재 약사법 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별도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면서 약사에게 벌금 200만원을 부과했다.2025-11-19 10:29:51김지은 -
'약 택배·3일 초과 조제' 등 분업예외약국 위반사례 보니[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국민 의약품 접근성 향상을 위해 현행법이 허용중인 '의약분업 예외 약국'이 약사법 위반 등 불법 사각지대로 악용되고 있다는 국회 지적이 나왔다.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지자체로부터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사례는 총 86건, 약국 건수로는 32곳으로 집계됐다.불법 처방약 택배배송, 위고비 등 처방전 없이 오남용우려 의약품 취급·판매, 약사가 아닌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3일 분량 초과 전문의약품 조제, 의약품 사전 조제, 호르몬제 등 범위 초과 조제, 개봉 의약품 혼합 보관, 의사 처방없이 오남용 우려약 취급, 가격표시 미기재, 유효기간경과 의약품 저장·진열,조제기록부 미작성, 명찰패용 위반 등 위법 사례도 다양했다.일부 의약분업 예외 약국이 의사 처방 없이 전문의약품을 조제·판매 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해 의료취약지 주민이 아닌 타 지역 거주 환자에게 처방약을 기준일 이상 비대면 택배 판매하거나, 약사 의무사항인 복약지도 없이 전문약을 환자 전달하는 불법 행태를 지속중인 바 대책이 필요하다는 비판이 제기된다.4일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의약분업 예외 약국 자료를 살핀 결과다. '의약분업 예외지역·약국'이란? (목적) 의료기관 또는 약국이 없거나, 있더라도 1㎞이상 떨어진 읍·면·도서지역에서는 의약분업 적용에 예외를 두어 지역주민들의 의약품 사용 불편 해소(약사법 제23조제5항) (지정·관리) 시장·군수·구청장이 예외지역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지정·공고, 관리하고 있음(의약분업 예외지역 지정 등에 관한 규정)(예외지역) 의료기관 또는 약국 없는 지역(의료기관 또는 약국에 보건지소는 미포함), 의료기관과 약국 간 거리가 1km 이상, 공단지역, 군사시설보호구역, 개발제한구역 등(비고) 예외지역 지정 전 의사회·치과의사회·약사회 분회와 협의 절차 진행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국 의약분업 예외지역 약국 숫자는 306곳이다. 이 중 약사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약국은 2021년 이후 현재까지 32곳이다. 사례로 따지면 86건이다.위법 적발 약국은 2021년 6곳, 2022년 10곳, 2023년 3곳, 2024년 7곳, 2025년 1~8월 6곳인데, 이는 지자체 신고·적발된 사례만 취합된 결과로, 미신고·미적발 사례까지 예상하면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처방약을 택배로 배송하고, 3일분을 초과해 전문약을 조제하고, 처방약 없이 조제·판매해선 안 되는 약을 판매하는 등이 대표적인 위법 사례다.의약분업 원칙과 예외 규정 취지를 무시하고 국민을 의약품 안전에 노출시킨다는 우려가 나온다.서명옥 의원실은 일부 약사가 의약분업 예외 약국 제도를 돈벌이에 악용하면서 의료 취약지 주민들과 건전한 약사에 대한 피해를 촉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서 의원실은 의약품 오남용 위험을 줄이고 불법을 사전에 막기 위한 현지조사 확대, 처벌 강화 등 근절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의원실 관계자는 "의약분업 예외 약국 위법을 사전 차단할 입법사항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면서 "적발 약국은 지자체 행정처분이 모두 진행됐다. 다만 미적발 약국이 있다는 점에서 보완 행정·입법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2025-11-04 11:46:52이정환 -
"내 약국이 왜?"...고지혈증약 청구 불일치 문의 속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동맥경화용제(고지혈증약) 구입·청구 불일치에 대한 안내가 300개 약국에 송달되면서 일선 약국가의 질의가 속출하고 있다.자율점검에 대한 선정기준부터 제출자료 등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는 것이다.특히 복지부와 심평원이 3년치 구입내역과 청구내역을 들여다 보겠다고 밝히면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는 물론 이미 폐업한 약국에서도 난처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약국에 송달된 동맥경화용제 구입·청구 불일치 자율점검 대상 통보 안내. 2025년 요양기관 자율점검 추진 계획을 보면, 3월부터 약국 동맥경화용제 구입 청구 불일치를 시작으로 ▲생검용FORCEP 사용 후 절제술용 FORCEP으로 청구 ▲치과 동일약에 실시한 완전틀니 및 임플란트 요양급여비용으로 청구 ▲항생제 주사제 구입 청구 불일치, 하반기 ▲하기도 증기흡입치료 적응증 불일치 ▲청수신경말초지차단술 착오청구 ▲혈액투석수가에 포함된 드레싱을 단순처치로 청구 등 7개 항목에 대한 순차적 요양급여비용 자율점검이 실시된다.대한약사회 역시 회원 약국의 민원이 이어지면서 동맥경화용제 자율점검과 관련한 질의·응답을 공개했다.약사회는 "자율점검제란 요양기관에서 이미 지급받은 요양(의료)급여비용 중 착오 청구 등 개연성이 있는 내역을 해당 요양기관에 안내해 요양기관이 스스로 점검하고 확인된 사실을 신고하는 제도"라며 "동맥경화용제별 구입 및 청구 상세내역(수량, 금액 등) 일치여부에 대해 자율점검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안내했다.점검 대상 기간은 '21년 7월부터 '24년 6월까지 36개월 분이다.점검 대상 기관 선정기준은 동맥경화용제의 구입·청구 불일치가 발생해 착오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기관으로, 공급업체의 공급신고 누락, 착오신고, 약국 양수도를 포함한 약국간 의약품 거래, 약국 착오청구 등으로 발생할 수 있다.즉, 구입 보다 청구가 많은 경우가 대표적이다. 이 때문에 약국은 불일치 발생 원인을 점검·확인하고 자료 제출을 통해 소명할 수 있다.점검 대상으로 선정된 경우 착오청구 여부 점검 결과 및 소명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면 되는데, 착오청구인 경우 자율점검결과서 '착오청구'란과 해당 유형에 체크하고 환수에 동의하면 된다. 정당청구인 경우 자율점검 결과서 '정당'란에 체크하고 정담임을 입증할 수 있는 별도 서류를 함께 제출하면 된다.이때 제출하는 주요 서류는 약제 거래원장, 거래명세서, 약국간 거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자료요청 명단의 수진자별 조제기록부,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등이다.약사회 관계자는 "다만 자율점검 기관에 선정된 케이스가 약국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가령 유통도매 공급보고 누락, 약국 폐업 과정에서의 서류상 반품 등 원인이 각기 다를 수 있어 사전에 심평원에 문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말했다.점검 결과에 따라 심평원에서 착오청구로 인한 이득에 대해 환수조치가 이뤄질 수 있다. 착오청구로 인한 별도의 행정처분은 없다.주의할 점은, 자율점검 결과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위변조된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현지조사 의뢰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다.약사회는 "약국에서 3년간 구입·청구 자료를 확인하고 소명하는 과정이 다소 부담될 수 있으나 자율점검결과서 미제출로 인해 현지조사로 이어지는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2025-03-10 19:00:24강혜경 -
다른 환자 처방전 사본으로 허위 처방 주도한 약사 벌금형[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다이어트약 조제를 요구하는 환자에게 다른 환자 명의의 처방전을 이용한 약사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은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약사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형을 부과하고,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사건을 보면 A약사는 지난 2023년 12월 경 자신이 운영 중인 약국을 찾은 환자로부터 다이어트 관련 전문약을 처방, 조제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받았다.이에 약사는 이전에 자신의 약국에서 디에트정을 조제했던 환자인 B씨의 인적사항을 이용해 전문약을 처방받아 이를 조제해 해당 환자에게 건네기로 마음 먹었다.이후 약사는 의약품 도매 직원 C씨에게 약국에서 보관 중이었던 다른 환자의 처방 내역 등의 개인정보가 기재된 처방전 사본을 건네줬고, 이 직원은 평소 알고 지내던 한 의원에서 B의 명의의 처방전을 새로 발급받았다.약사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했다. 약사가 업무 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했다는 점에서다.법원은 “개인정보를 처리했거나 처리했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며 “그럼에도 피고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했다”고 밝혔다.이어 “피고는 약사법 위반죄로 4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하지만 B씨와 합의했고, B가 치고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반면 법원은 A약사에 대해 약사법 위반 혐의는 인정하지 않았다. 약사가 제공한 것이 처방전 사본이었던 점을 법원은 주효하게 봤다.검찰은 약사가 처방전 사본을 제3자에게 교부한 행위를 두고 약사법 제30조의 ‘조제기록부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해준 행위’에 해당한다고 봤지만, 법원은 약사가 전달한 것이 처방전 사본이었던 만큼 해당 법 조항에 적용된다고 보지 않은 것이다.법원은 “공소사실에서 문제되는 처방전은 의사가 작성한 문서로서 약사가 작성하는 조제기록부와는 차이가 있다”며 “이 사건 ‘처방전’ 사본의 교부 행위를 공소사실과 같이 ‘조제기록부 사본을 내주는 등의 행위’로 보는 것은 확장 해석 또는 유추 해석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약사법 위반 관련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만큼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지만 경합 관계에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만큼 이 부분에 대해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했다.2025-02-03 14:15:50김지은 -
네트워크 약국 등 60여곳 면대혐의 조사...결과는?[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면대약국 조사가 해를 넘기며 조사대상에 포함됐던 약국을 중심으로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조사명령서에 따라 임대차 계약서, 임차료 입금내역, 직원 보수관련 서류 일체, 약국 통장 및 카드 발급 내역서 등 무려 21가지에 대한 자료를 모두 제출했지만 이와 관련한 진행상황이 당사자 조차 알 수 없다는 것이다.적어도 피조사대상인 약국에 대해 대략적인 진행상황 등은 고지가 돼야 하는 게 아니냐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조사대상에 포함됐던 약국 약사는 "지난해 조사명령서를 쥔 공단 조사관이 수 일에 걸쳐 조사를 진행하고 서류 일체를 챙겨갔지만 수개월 넘게 가타부타 말이 없다. 면허대여 행위가 없음에도 조사대상에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수개월째 불면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이 약사는 "왜 약국이 조사대상에 포함된 것인지도 알 수가 없다. 그저 기다리라는 식"이라면서 답답함을 토로했다.면대약국 조사명령서. 조사명령서 역시 '약국개설·운영 관련 사항 등 제반 법규 준수 사항 위반 여부'로만 표기돼 있어 면대라고 의심하게 된 연유 등을 파악하기 쉽지 않다는 주장이다.데일리팜 자체 조사 결과 이번 조사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문전약국을 위주로 조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또 소위 네트워크 약국이라고 속칭되는 약국들도 다수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건보공단은 제보와 자체 사전분석 등에 따라 조사가 이뤄지고 있다는 입장이다.공단 관계자는 "현재 조사 대상에 포함된 약국은 약 60여곳으로, 약국에 따라 사안이 각각 다르다. 21가지 자료 이외에도 금융기관으로부터 관련한 자료를 받아 조사를 진행하다 보니 다소 시일이 걸리는 부분"이라며 "또한 사안에 따라서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다 보니 시간을 가지고 기다려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공단은 조사명령서에 따라 조사를 진행,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로 사건을 넘겨 수사권을 가진 사법당국에서 문제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 경찰에서 검찰로 사건이 송치될 경우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입장이다.이 관계자는 "소명을 통해 혐의사항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종결이 된다. 조사명령서가 보건복지부 장관 명의로 나가는 만큼 최종 판단은 복지부에서 진행하게 된다"고 설명했다.이어 "피조사기관에서 진행상황 등이 궁금할 수 있지만 면대와 관련이 없다면, 조사 자체에 대해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조언했다.이같은 조사는 지난해 7월 12일 약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복지부가 면대약국 실태조사 실무를 공단에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한 데 따른 것으로, 앞서 공단이 약국에 ▲약국 개설등록증 사본 ▲사업자 등록증 ▲약국 건축물 평면도 사본 ▲임대차 계약서(원본) 및 보증금, 임차료 입금내역 ▲약국 양도·양수시 계약서 및 금융 거래내역 ▲약국 시설·장비 등 구매(리스) 계약 비용 지급 내역 ▲임직원 현황 ▲약사 등 전체 직원 근무표 ▲직원 채용관련 인사서류 일체, 휴가원 ▲직원 보수관련 서류 일체 ▲개인별 본인부담 수납 내역, 일반의약품 등 판매 현황 ▲사업자현황신고서, 세무조정계산서 ▲보험가입계약서 ▲약국 통신비 지급 내역서 ▲공사계약서(인테리어, 간판 등) 및 비용 지급 관련 내역 ▲처방전 및 조제기록부 ▲의약품 구입에 관한 서류 ▲연도별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계정별원장, 현금출납장, 지출결의서 및 관련영수증 ▲약국통장 및 카드발급 내역 ▲카드 매출전표 거래내역 ▲약국 차입금 관련 내역 등 21가지 자료를 요청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2025-01-17 15:04:59강혜경 -
"약국 고객 마케팅용 개인정보 수집 이렇게 하세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복잡하고 챙겨야 할 것도 많지만, 위반하면 무거운 벌칙이 부과되는 게 개인정보보호법이다. 그동안 법 개정을 통해 개인정보보호 업무가 수정이 됐는데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31일 가이드라인과 안내서 전면 개정안을 내놓았다.위원회 가이드라인에는 약국 관련 내용도 별도로 정리돼 수록됐다.◆약국 개인정보 수집 = 약국에서 환자 동의 없이 수집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먼저 처방전 정보가 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의료기관명칭과 전화번호, 질병분류기호, 의료인의 성명 및 면허종류, 처방의약품, 발급연월일, 사용기간 등이다.또한 조제정보 및 요양급여 청구 정보, 즉 가입자 성명, 건강보험증번호, 환자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질병명, 요양급여비용의 내용, 본인부담금 및 비용청구액, 처방전 내용 등도 동의 없이 수집 가능하다. 약사법 적용을 받는 약국 입장에서는 사실상의 특혜다.개인정보 수집 가이드라인 다만 주의할 점은 처방전 정보를 환자 동의 없이 고객관리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처방전의 환자정보를 조제, 보험급여청구 이외의 용도(우편물발송, 휴대폰 문자 전송 등)로 사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다.환자 동의 없이 고객관리용도로 사용하면 전체 매출액의 100분의 3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된다.다만 약국에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등 다른 적법근거가 없는 경우에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그 수집 목적 범위 내에서 이용할 수 있다.예를 들면 구충제 투약일 안내 등 고객관리를 위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이 가능하며 할인 행사 광고 문자 발송 등에 이용할 수 있다.판매를 권유하기 위해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받으려는 경우 정보주체가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다른 동의 사항과 구분해 각각 동의를 받아야 하고, 정보주체가 동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개인정보 수집시 고객에게 알려하는 반드시 알려한 하는 내용은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수집하고자 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이 있는 경우 내용 등이다.여기서 중요한 점은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수집해야 이 경우 최소한의 개인정보 수집이라는 입증책임은 약국이 부담해야 한다.◆개인정보 3자 제공 = 응급의료기관에서 응급환자의 진료를 위해 조제내역을 요청한다면 목적 외 제공이 가능하다.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공을 허용되기 때문이다. 의료기관에서 전화상으로 환자의 조제내역을 알려달라고 하는 경우 전화상으로 환자의 조제내역을 알려주면 약사법 위반이 될 수 있다. 전화상으로 환자의 동의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보험회사에서 환자의 조제내역을 알려달라고 하는 경우도 알려준면 안된다. 조제내역과 같은 개인정보를 제3자인 보험회사에게 제공하면 원칙적으로 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보험회사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근거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청구 받으면 그 의료기관에 진료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지만, 약국은 의료법 상 의료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 상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개인정보 파기 = 약국은 수집·이용 목적을 달성하거나 법적 의무보존기간에 도달한 조제정보 등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다만 환자 등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에 대한 법적 의무보존기간 이외의 기간 동안 활용할 수 있도록 동의를 받은 경우 보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또한 약국 개설자가 조제정보의 연장보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공공기관의 기록물관리에 준하는 절차 즉 조제기록심의회와 같은 내부 심의 절차를 거쳐 보존기간의 연장 또는 폐기를 결정할 수 있다.또한 약국은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보존하는 경우(처방전: 2년(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처방전은 3년) ▲ 조제기록부 등 요양급여청구 관련 자료 5년)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 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 65381;관리해야 한다.미 파기 정보가 기존 개인정보와 혼재돼 있으면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이나 유출, 오남용의 위험성이 커지므로 미 파기 정보는 오로지 다른 법령에서 보존하도록 한 목적 범위 내에서만 처리 가능하도록 관리해야 한다. 개인정보 미 파기시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처리단계별 준수사항 및 위반 시 벌칙사항 약국 폐업시 개인정보의 보유목적이 달성된 것으로 보아,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조제기록부·처방전·요양급여청구서류 등 약사법,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일정기간 보관이 의무화된 정보는 약국 대표자가 의무기간 동안 보관해야 한다.약국 양도 시 개인정보 보호 조치를 위해서는 약국을 양도하면서 보유중인 개인정보를 이전하려면 정보주체에게 이전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서면 등의 방법이나 연락처가 없어 통지가 불가능한 경우 홈페이지 또는 약국 내에 이전 사실을 30일 이상 공지하면 된다.개인정보취급자 개념도 중요하다. 약국에서 근무하며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모든 자가 해당되므로, 시간제 약사나 아르바이트생 등에 대한 관리와 감독을 철저히 해야한다. 이 경우에도 개인정보의 열람·처리 범위를 업무상 필요한 한도 내에서 최소한으로 제한해야 하며, 보안서약서를 징구하는 등 필요한 관리조치를 취해야 한다.2024-12-31 15:20:06강신국 -
대행업체 '조제기록부·영수증' 발급 요구, 어떡해야 할까[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환자의 조제기록부, 약제비 영수증 대리발급을 요구하는 업체가 성행하고 있어 혼란이 빚어지고 있다.보험사는 물론 최근 약국가를 중심으로 전문대행업체 직원에 의한 서류발급 요구 사례가 잇따르면서 약국과 업체간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자칫 약국에서 본인이 아닌 제3자에게 조제기록부와 약제비 영수증을 발급해 줬다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우려 역시 나오는 상황이다.결국 지부는 대한약사회 측에 대행업체 요구에 대한 해석을 요청했고, 약사회는 지침과 법률 자문 등을 토대로 회신에 나섰다.약사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라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를 실시한 때에는 가입자 등(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이하 환자)에게 계산서·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약국의 경우 약제비 계산서·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다만 약사법상 조제기록부와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발급은 지침상 차이가 있다.약사법 제30조에 명시된 본인 외 조제기록부 제공 예외사항. 약사법 제30조 제3항에서 본인이 아닌 자에 대한 조제기록부의 열람·사본 제공에 관해서는 예외사항을 특정하고 있는 데 반해,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발급을 위임한 경우에 관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령상 별도 절차 등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약사회는 "고문변호사 법률자문 검토 겨로가 환자가 위임한 경우가 확실하다면 대리인이 수령하는 것 자체는 문제될 것이 없다"면서 "위임 및 대리 권한에 대한 정당한 의심이 될 여지가 있다면 이를 본인이게 직접 확인하라"고 당부했다.아울러 "해당 절차에 따라 발급이 이뤄진다면 정보 주체의 직접 요청이므로 기타 법령에 위반될 여지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조제기록부 열람 및 사본발급 기준에 따르면 '지정대리권에 관한 서류'는 환자가 자필 서명한 조제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등이 해당한다.'친족관계에 관한 서류'로는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약사법 시행규칙 제18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환자의 형제·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존속·비속,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이 포함된다.2024-11-22 10:07:12강혜경 -
면대약국 조사 이렇게 진행된다...제출자료만 산더미[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면대·사무장 운영 혐의 조사를 받은 약국 이야기를 들어보니 의약품 구입내역, 카드매출전표, 약국 통신비, 연도별 재무상태표까지 확인하는 등 세무조사를 뛰어넘는 강도로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7월12일 약사법 시행령 개정으로 복지부는 면대약국 실태조사 실무를 건보공단 위탁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는데 공단은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조사를 강도 높게 진행 중이다.면대약국 조사명령서 실제 조사를 받은 약국측에 따르면 먼저 복지부장관이 직인이 찍힌 조사명령서가 나오는데 조사는 약 5일간 진행된다. 이번 조사도 조사업무 공단 위탁 허용 이후 진행된 것으로 조사 주체는 복지부, 조사 실무는 공단이라고 명시돼 있다. 공단 조사원 3명 정도가 투입되며 필요시 조사 인력이 보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주요 제출자료를 보면 약국개설등록증 사본을 시작으로 ▲사업자등록증 ▲약국 건축물 평면도 사본 ▲임대차계약서 및 보증금, 임차료 입급내역이 필요하다.또한 ▲약국 양도양수시 계약서와 금융거래내역 ▲약국시설장비 등 구매계약 비용 지급내역 ▲임직원 현황 ▲약사 등 전체직원 근무표 등도 제출자료다.특히 공단은 직원 채용관련 인사서류도 면밀히 살핀다. ▲이력서 ▲근로계약서 ▲면허증 ▲휴가원 ▲직원퇴직 관련서류 ▲계약직 관리대장까지도 들여다 본다약국 경영 상황도 조사대상이다. ▲개인별 본인부담금 수납내역 ▲일반약 판매현황 ▲사업장현황신고서 ▲세무조정계산서 ▲차량 화재 등 보험가입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여기에 ▲약국통신비(휴대폰 인터넷 카드단말기 등) 지급내역서 ▲공사계약서 및 지급관련 내역 ▲처방전 및 조제기록부 ▲세금계산서 및 거래처별 계약서 등 의약품 구입에 관한 서류 등도 공단이 면밀히 살피는 것으로 확인됐다. 약국이 제출해야 자료 리스트 또한 ▲연도별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현금출납장 ▲약국 통장 및 카드발급내역 ▲카드매출전표 거래내역 ▲약국 차입금 관련 내역도 확인한다. 조사를 받는 약사 입장에서는 엄청난 부담이 된다.조사 관련 약국 서류를 챙겨야 하는 약국 전문 세무사는 "면대약국인지 아닌지는 어떤 기준으로 선발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만일 혐의 없음으로 밝혀진다면 약국에 엄청난 행정부담이 된다"며 "약국 세무일만 수십년 째인데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 세무사 입장에서도 난감하다"고 말했다.불법 개설약국 근절을 위한 민관합동 협의에 참여했던 지역약사회 임원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은 실제 운영자를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자금 추적이 중요하다"며 "조사를 받는 입장에서는 부담일 수 있지만 이렇게 조사하지 않으면 점점 교묘히 지는 사무장병원과 약국을 적발하기 힘들다"고 귀띔했다.이 임원은 "면허대여 의약사가 실제 요양기관에서 근무를 할 경우 의약품 거래현황부터 금융거래 내역까지 다 들여다 봐야 한다"면서 "실제 조사는 의약단체 제보나 공익제보 등을 바탕으로 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2024-09-06 21:14:46강신국 -
대만도 약 배송 이슈...코로나 이후 약사가 직접 배달[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사가 환자에게 약을 직접 배달하는 서비스를 운영 중인 대만이 오는 7월부터 산간 지역으로 대상을 확대한다.법 개정을 통해 지역 내 전달로 제한을 뒀던 조건을 해제하고, 도서 산간 등의 특수 지역에는 배달이 가능하도록 달라진다.단, 약사가 직접 배달해야 한다는 조건에는 변함이 없다. 대만은 코로나 이후 강력한 정부 주도로 약 배달 서비스가 자리 잡았지만 대만 약사들은 전문가로서 약에 대한 주도권을 지키기 위해 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있다.왕명원 대북시약 상무이사. 서울시약사회(회장 권영희)와 대북시약사회(이사장 윤대지)는 지난 26~28일 대만 대북시에서 3일 간 학술교류회 및 자매 결연식을 진행했다.이번 교류회에서 대북시약사회는 약사 전문 영역의 주도권 강화를 위한 ‘가정약사 2.0 프로그램’을 설명했다.또 약사가 참여하는 약 배달 서비스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약사와 환자가 함께 정해놓은 시간에 전달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며 관할 지역을 벗어나는 배달은 불가하다. 서비스 1회당 300 대만달러를 지급하는데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약 1만3000원이다.대만법에서는 이미 약사가 직접 배달하는 약 전달이 허용되고 있었고, 이는 코로나를 기점으로 활성화됐다.대북시약사회 관계자는 “약 배달 서비스는 코로나 때 활성화됐다. 7월에 법안이 시행되면 도서 산간 지역 환자들을 위해 서비스가 이뤄진다”면서 “의사에게 맡겼다면 직접 배달하지 않고 택배를 했을 것이다. 약사의 전문 영역이기 때문에 직접 배달한다”고 설명했다.대만은 약사가 직접 약을 배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오는 7월부터는 타 지역 배달도 가능해진다. 그동안 대북시약사회는 필요한 약 배달을 위해 퇴직 또는 휴직 약사를 활용하는 방안을 활용해왔다. 또 행정구역 별로 분담될 수 있도록 중재 역할을 했다.약사들의 배달 서비스 참여가 맥락 없이 이뤄진 것은 아니다. 대만 약사들은 ‘가정약사 2.0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으며, 여기엔 약료 서비스의 확대라는 목표가 있다.왕명원 대북시약사회 상무이사는 “대만 보험재정 지출에 가장 큰 부문은 병원이다. 그 다음은 1차 의료기관, 한의원 순이다. 국민들의 정기적 진료가 지출의 큰 비율을 차지한다”면서 “우리는 지난 20년간 제도 아래에서 약사 전문성을 어떻게 발휘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공공 부문에서 더 많은 자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고 전했다.2009년 방문 케어 서비스를 처음 시작해 노인복지시설로 대상 범위를 확대하고, 올해는 만성질환자들의 생활습관 개선을 통한 질환 예방 역할을 만들어갈 계획이다.왕 이사는 “지역 약국은 모든 국민에 대한 케어 강화를 통해 사람들과 소통해야 한다. 또 가깝게 교류하면서 가정 약사를 원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부 주도 전자처방전으로 의료 서비스 질 향상해야"서울시약사회는 이번 학술교류 주제로 ‘공적전자처방전의 도입 필요성’을 선정했다.이윤표 서울시약 이사는 학술교류회에서 공적 전자처방전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윤표 시약사회 디지털콘텐츠이사는 공적전자처방전 현황과 필요성을 주제로 대만 약사들과 소통했다.특히 해외사례들을 바탕으로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가져올 공적전자처방전의 기대효과를 설명했다.이 이사는 “현재 한국은 의사의 처방, 약사의 조제기록부 보관 등 처방전 관련 서비스를 대부분 전자화돼있다. 하지만 요양기관 간 네트워크는 연결돼있지 않아 상호 정보전달이 불가하다”면서 “환자 입장에서 허용된 개인민감정보의 범위에서 보안 시스템을 갖춘 전달 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다양한 민간 사업자가 시장에 진출했지만 상호운용성이 확보되지 않아 전국 확산 없이 이용자 부담만 키우고 있다는 설명이다.이 이사는 “정부 주도 시스템은 상호운용성을 보장한다. 모든 기관과 환자 간 효율적 정보 교육도 가능해진다”면서 “또 처방 정보의 투명성을 높이고 약국 운영 효율성을 제고하는 등 의료 전반의 서비스 질을 향상시킬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했다.이 이사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전자처방전 전송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환자의 건강정보 활용성이 오르고, 보건의료정보 디지털화를 통한 효율성과 연구개발 촉진으로 국가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했다.이를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해 처방의사와 약사, 민간사업자 준수사항, 도입 범위, 지원예산 등 세부사항들을 확정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현재 대북시는 한국과 달리 의료진 반발 없이 공적 전자처방전을 운영할 수 있었는데, 여기에는 정부의 강한 의지가 뒷받침돼 있었다.이날 대북시약사회 관계자는 “특별한 의료진 반발 없이 참여가 이뤄졌는데 여기엔 정부 운영 의지가 있었다”고 답했다.2024-04-28 17:22:17정흥준 -
품절약 사재기 현장조사 공문보니…약사들 '분통'[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품절약인 슈다페드·세토펜 현장조사에서 시정조치 명령을 받은 약국에 속속 관련한 통지서가 발송되고 있다.시정명령이 내려진 약국은 48개 시군구 57개 약국으로, 지역보건소로부터 통지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슈다페드·세토펜 현장조사에서 57개 약국에 시정조치 명령 통지가 내려지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구입량 대비 사용량이 저조해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과 의료기관 398곳을 대상으로 현 재고량, 사용량 증빙서류(조제기록부 등)를 중점 점검한 결과 57곳을 최종적으로 추리게 됐다는 설명이다. 사재기 의심 기관 가운데 14.3%가 현장조사에서 적발된 것이다.통지서 골자는 수급불안정 의약품 조사 결과에 따른 시정조치를 요청한다는 내용이다.실제 약사가 통보받은 공문에 따르면 '귀 기관은 조사결과 약국 간 거래 기준 시정명령 대상으로 분류됐으므로 해당사항에 대해 의약품 약국 간 거래 관련 재발방지 조치를 요구하는 바이며, 미이행 시 약사법 시행규칙 제50조에 따른 약국 업무정지 행정처분이 이뤄질 수 있다'고 안내돼 있다.처분 대상약국에 대한 공표나 고발조치는 없다는 게 복지부 입장이지만, '업무정지' 같은 메시지가 담긴 통지서를 받은 약국들 가운데 일부는 억울하다는 입장이다.A약사는 "나름대로 소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정명령 대상에 포함됐다는 통지를 받게 됐다. 약국 간 거래 관련 재발방지를 미이행할 경우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진다는 내용이었는데,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유례 없는 품절 사태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약국 간 교품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고, 관련한 내용에 대해 성심성의껏 소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정지라는 통보를 받게 된 데 유감이라는 주장이다.이 약사는 "왜 약국만 타깃이 돼야 하는지 모르겠다. 약을 제대로 만들지 않고 유통하지 않은 제약사와 유통사에는 아무런 책임을 물지 않은 채 약국만 표적이 된 것 같다"고 토로했다.B약사도 "슈다페드를 나눔한 약국이 도매업을 했다는 이유로 경고를 받은 것으로 전해 들었다"며 "약이 없으니 미리 주문해 두는 것을 '사재기를 했다'고 제재하는 것 자체가 탁상행정이다. 사재기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조차 없는 상황에서 품절약을 약국의 책임으로 돌리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실제 복지부 시정명령 기준은 수급 불안정 약 두 개 품목을 다량 구입한 뒤 쓰지 않아 재고를 많이 쌓아뒀거나, 구입량 대부분을 다른 약국에 판매해 사실상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도매 행위에 가담한 약국이라는 설명이다.약사법 제47조 제1항 제4호 나목,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1호 나목·제44조 제1항 제5호를 위반한 조치라는 것.복지부는 2분기 내 과다사입 슈다페드·세토펜 반품과 과잉 교품 중단·재발방지 등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는 계획이다.한편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약국에서 통상적으로 조제에 필요한 양보다 과도하게 많은 재고를 보유하는 행위는 약국 간 의약품 수급 불균형으로 이어져 환자와 약국 모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과도한 사재기 및 약국의 도매행위는 명백한 약사법 위반으로 단호히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아울러 "복지부는 앞으로도 수급불안 의약품에 대한 과다재고 보유와 약국 간 거래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2024-04-17 15:40:43강혜경 -
슈다페드·세토펜 과다사입·교품 약국 57개, 시정명령 조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수급 불안정 의약품인 슈다페드정과 세토펜 현탁액 사재기 현장 조사에서 일부 문제가 확인된 48개 시군구 57개 약국에 대해 시정명령 조치를 내린다고 31일 밝혔다.시정명령 대상은 수급 불안정 약 두 개 품목을 다량 구입한 뒤 쓰지 않아 재고를 많이 쌓아뒀거나, 구입량 대부분을 다른 약국에 판매해 사실상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도매 행위에 가담한 약국이다.수급 불안정 약 다량 재고 비축 약국은 현행 약사법과 약사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시정명령을 내리는데, 통상 월 사용량의 2~3배 수준 재고를 보유한 경우라는 게 복지부 설명이다.복지부는 향후 시정명령 이행 여부를 점검해 미이행 시 약국 업무정지 등 추가 행정처분도 진행할 방침이다.이번 조사는 해당 의약품을 다량 구입했지만 사용량이 저조해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의료기관 398개소에 대해 현 재고량, 사용량 증빙 서류(조제기록부 등) 등을 중점 점검한 결과다.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약국에서 통상적으로 조제에 필요한 양보다 과도하게 많은 재고를 보유는 행위는 약국간 의약품 수급 불균형으로 이어져 환자와 약국 모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며 "과도한 사재기나 약국 도매행위는 명백한 약사법 위반으로 단호히 조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정경실 정책관은 "복지부는 앞으로도 수급불안 의약품에 대한 과다재고 보유와 약국간 거래 현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2024-03-31 09:14:12이정환 -
수급 불안정약 사재기 의심 약국, 공표·고발 안 할 듯[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슈다페드정, 세토펜현탁액 등 장기 수급 불안정 의약품 사재기 의심 약국·의료기관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를 대외 공표하지는 않을 방침이다.애초 수급 불안정약 사재기 의심 요양기관 현장조사 목적이 자발적인 반품 유도 등 정상 유통 촉진이었던 데다가, 사재기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법적·행정적으로 모호한 게 영향을 미쳤다.특히 복지부는 현장조사에서 문제가 확인된 약국·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이나 경찰 고발에 대해서도 최대한 보수적으로 검토 중이다. 명백히 위법이 확인된 사례가 아니라면 처분이나 고발을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읽힌다.14일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수급 불안정 의약품 후속조치와 관련해 이같이 설명했다.◆슈다페드정·세토펜현탁액 사재기 의심 현장조사=복지부는 지난 1월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수급 불안정 의약품을 다량 구입한 이후 충분히 쓰지 않는 약국·의료기관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당시 복지부는 사재기 기준을 사입량 대비 청구·사용률이 25% 이하로 세우고 의심 요양기관을 집중 점검해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으면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 등 조치에 나선다는 입장을 내세웠었다.사재기 의심 요양기관의 수급 불안정약 재고량, 조제기록부 등 사용 증빙 서류 등을 살펴 위법성을 따지겠다는 의지였다.그러나 복지부는 관할 지자체와 합동 현장조사를 끝마쳤지만 조사 결과를 대외 공표하지는 않기로 했다.복지부 관계자는 "사재기의 경우 환자에게 위해를 끼치면 안 된다는 부분의 기준에서 사재기 연관성 판단 시 다툼 소지가 있다"면서 "현장조사 계획을 밝힐 당시에도 처분이나 고발 보다는 시장의 원활한 유통을 유도하기 위한 메시지 전달이 우선이었다"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현장점검을 나갈 때 사용률 25% 이하라는 기준을 세우긴 했지만 사재기를 판단하는 기준 역시 애매한 부분이 있다"며 "그 과정에서 자발적으로 (미사용 수급 불안정약에 대한) 반품도 이뤄졌다. 이 때문에 문제가 있는 약국·의료기관이 있다고 해도 고발방향으로는 생각지 않고 있다"고 부연했다.◆면역글로불린·아미노필린 주사제, 행정지원 예고=복지부는 소아·중환자 면역결핍 치료 등에 쓰이는 면역글로불린 3개 품목에 대한 행정 지원도 예고했다.녹십자 아이비글로불린에스엔주5%·10%, 에스케이플라즈마 리브감마에스앤주가 그것이다.복지부 관계자는 "소아 중환자 면역결핍치료에 쓰이는 해당 의약품의 사용량이 적어 다량 구매하는 의료기관에 우선 공급되는 현상이 있었다"며 "아동병원 리스트를 취합해 의약품유통협회에 전달하고 해당 의료기관에 우선 공급해줄 것을 협조 요청했다"고 피력했다.아울러 복지부는 기관지 확장제와 비급여 비만치료에 쓰이는 아미노필린 주사제 4개 품목의 경우 원료수급 문제로 공급 부족이 제기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행정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제일아미노필린주사액, 휴온스아미노필린주사액, 대원아미노필린주사액, 대한아미노필린주사액2.5%이 대상이다.2024-03-15 06:19:44이정환 -
[기자의 눈] 정부의 약국 사재기 단속이 아쉬운 이유[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국과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사재기 단속이 내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약사회와 현지조사 방법과 행정처분 기준 등에 대한 사전 교감을 나눈 복지부는 내주 중 현지조사를 본격화한다는 방침이다.복지부는 약사법 제47조 제4항 나목 '매점매석 등 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을 적용해 행정처분을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사재기 의심 약국·의료기관은 약 400여곳으로, 구매량과 청구량 등을 소명하게 된다.앞서 남후희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의약품 사재기 정부 단속은 처음"이라며 "수요에 따라 공급되는 의약품이 있는데, 현장에서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어느 곳에 몰려 있는 상황으로 볼 수밖에 없다. 사재기가 의심되는 기관에 대해 재고량, 사용증빙서류(조제기록부 등) 등을 중점 점검해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약국에서의 적체가 있다는 것이다. 공급은 되는데, 현장에서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약이 곳곳에 적채돼 순환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하지만 약국 현장에서는 이번 사재기 단속을 놓고 비판의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분회단위별 정기총회에서는 정부의 사재기 단속을 성토하는 움직임이 하나같이 일고 있다.코로나19로부터 시작된 품절약 문제가 수년 째 되풀이되고 있는 가운데, 마치 품절의 원인이 약국인 것처럼 호도되기 십상이라는 지적이다. 조제에 쓸 약을 사전에 확보하고, 교품을 통해 어렵사리 구하고, 성분이 같은 약으로 대체하고, 처방을 변경하느라 고군분투하는 약사들이 부도덕한 집단인 것처럼 비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것이다.정부의 '사재기 단속'이라는 표현이 아쉬운 이유다.약국에서 사재기가 나타나는 요인은 다름 아닌 '의약품 수급에 대한 불확실성'에서 기인한다는 것은 약사라면 누구나 알 것이다. 최근 품절 가짜뉴스로 인한 약국의 파장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의약품이 품절될 것'이라는 소문의 나비효과는 그야말로 엄청났다.거론된 약에 대한 트래픽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으며, 주문당 수량 역시 평소 2~3개 수준의 17배인 34개까지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평소 수급에 차질 없는 상황에서는 2~3개만 주문하면 됐던 약을 수급 불안정을 감안해 대폭 확대했다는 것이다.품절약이 늘어나면서 대체조제 역시 보편화되고, 환자들도 약을 찾아 '뺑뺑이'를 돌면서 '특정 약국에 국한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추세이지만, 여전히 '약 하나 미리 주문 못한 게으른 약사', '매번 약 없는 약국'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써야 하는 경우도 상당하다.약국 당 평균 규모는 15㎡으로 넓지 않다. 제한된 공간에 수급 불안정 상황을 예상해 주문량을 늘리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한 일이다. 여기에 결제액까지 늘어나다 보니 그야말로 약사가 좋아서 하는 일은 아니라는 것이다.오늘까지는 재고가 넉넉했던 약이 단 몇 시간 사이에 품절되고, 몇 달, 길게는 일년 넘게도 수급이 원활치 않을 수 있다는 불안이 재고확보라는 결과를 낳게 되는 셈이다.약국에 적체돼 있는 의약품을 찾아내 품절문제를 해소하기 보다는 의약품 수급 전반에 걸친 상황을 공개하고, 예측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다.품절약으로 인해 학습된 불안의 고리를 끊을 수 있도록, 무한정 처방되는 사례를 점검하고 거짓 소문으로 유통 흐름을 교란하는 제약·도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2024-01-16 15:34:16강혜경 -
Q&A로 보는 비대면 조제...약배송부터 조제기록부까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원에서 비대면 처방전을 팩스나 이메일이 아닌 플랫폼으로만 받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9일 대한약사회가 시도약사회에 보낸 비대면 진료 관련 Q&A자료를 보면 특정 플랫폼을 통해서만 처방전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지침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만큼 유사 사례가 있다면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신고하면 된다.또한 비대면 처방전 의원 확인도 필수 사항은 아니다. 비대면진료 처방전은 진료받은 환자에게 직접 연락해 비대면 진료 여부, 조제 가능 여부(대체조제 포함), 수령방법 등을 상의해 진행하면 된다.다만, 처방전에 환자의 연락처 등이 없다면 처방전 발행 의료기관에 확인할 필요가 있다.처방전에 비대면 표시가 없는 경우 이를 처벌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의료기관으로부터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처방전을 전달받은 경우라면, 비대면 진료로 간주해 환자에게 연락하고 조제가능 여부(대체조제 포함) 및 수령방법 등을 상담한 후 조제를 진행하면 된다.그러나 기재사항 누락 등으로 처방 의사의 확인이 불가능해 처방전의 적법성을 확신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처방전의 조제를 거절해도 무방하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자주 묻는 질의응답(Q&A) sb Q1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반드시 참여해야 되나요? eb모든 약국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보건복지부의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약국용)’에 따르면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과 약국 등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대상 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상기 지침에 의하면 시범사업 참여약국은 해당 약국이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과 시범사업 대상 및 수가, 환자 본인부담 내역 등 주요사항을 보기 쉬운 장소(약국입구, 수납창구 등)에 적절한 방법으로 게시해야 합니다. sb Q2 비대면진료 후 의료기관에서 팩스로 보내온 처방전으로 조제해도 가능한가요? eb팩스나 이메일 등으로 전달받은 처방전은 원본 처방전과 동일하게 볼 수 없습니다. 다만,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에 따라 팩스 또는 이메일 등을 통해 전달받은 처방전으로 조제할 수 있음을 안내한 바 있습니다. sb Q3 처방전에 ‘비대면진료’ 표시가 없는데, 조제해도 되나요? eb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에 따라, 비대면진료를 통해 원외처방전 발행시 처방전의 ‘조제 시 참고사항’란에 “비대면진료”를 기재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반한다고 하여 처벌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므로 의료기관으로부터 팩스 또는 이메일 등으로 처방전을 전달받은 경우라면, 비대면 진료로 간주하여 환자에게 연락하고 조제가능여부(대체조제 포함) 및 수령방법 등을 상담한 후 조제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 누락 등으로 처방 의사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와 같이 처방전의 적법성을 확신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처방전의 조제를 거절해도 무방합니다. sb Q4 비대면진료를 받은 환자의 조제기록부에는 어떤 내용을 기재해야 하나요? eb비대면진료를 받은 환자의 처방전을 팩스나 이메일 등을 통해 받으면, 처방전에 기재된 환자에게 연락하여 조제가능 여부(대체조제 포함), 의약품 수령방식(본인/대리/재택)을 확인합니다. 이후 조제된 의약품을 환자가 수령할 때, 사전에 협의한 방식인지 확인하고, 구두와 서면 방식으로 복약지도를 해야 합니다. 조제기록부(청구프로그램)에는 수령방식*을 기재합니다. *①대리수령시 대리인의 성명, 연락처, 환자와 대리인의 관계, ②재택수령시 재택수령 사유, 주소, 배송방법(퀵, 택배 등), 배송자 정보(송장정보 등), 환자 수령여부 등 sb Q5비대면진료를 받은 환자가 퀵으로 조제약을 보내달라고 하는데, 보내줘도 되나요? eb비대면진료는 대면수령(본인 또는 대리인)이 원칙입니다. 다만, 섬벽지환자, 취약계층(65세 이상 장기요양등급자, 장애인, 감염병 확진환자), 희귀질환자에 한해 약사와 환자가 협의하여 재택수령이 가능합니다. 취약지역에 거주하거나 심야시간에 비대면진료를 이용했다 하더라도, 재택수령 대상자가 아닌 경우 본인 수령 또는 대리수령 하여야 합니다. sb Q6 비대면진료 처방전이 팩스나 이메일로 들어오면, 처방전을 발행한 의원에 확인을 하고 조제해야 하나요? eb비대면진료 처방전은 진료받은 환자에게 직접 연락하여, 비대면진료 여부, 조제 가능 여부(대체조제 포함), 수령방법 등을 상의하여 진행하시면 됩니다. 다만, 처방전에 환자의 연락처 등이 없다면 처방전 발행 의료기관에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sb Q7 약사회에서 제공하는 공적처방전달시스템(PPDS)이 아닌 플랫폼을 통해 접수되는 경우는 불법인가요? eb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정부의 공식적인 사업이고, 모든 플랫폼은 시범사업 지침에 따라 비대면진료를 중개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플랫폼은 정부의 시범사업 지침을 준수해야 합니다. 공적처방전달시스템은 약국에서 개별 플랫폼마다 가입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고, 개별 플랫폼 가입으로 인한 부작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개발된 시스템입니다. sb Q8 의원에서 팩스나 이메일을 통해 약국으로 보내는 걸 거부하고, 플랫폼을 통해서만 받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eb비대면진료는 의료기관에서 팩스나 이메일을 통해 약국으로 처방전을 보내는 것이 원칙입니다. 특정 플랫폼을 통해서만 처방전을 받으라고 하는 것은 지침을 위반할 소지가 있습니다. 위와 같은 사례가 있다면, 보건복지부 콜센터(129)에 신고하면 됩니다.2024-01-09 20:00:01강신국 -
감기약 사재기 첫 현장단속...약국 등 400여곳 타깃[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정부가 수급불안정 의약품 사재기 의심 약국·의료기관에 대한 현장조사를 예고한 가운데, 타깃 대상은 전국 400여곳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일 유통 불균형으로 수급불안정이 심화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삼일제약의 '슈다페드정'과 삼아제약의 '세토펜현탁액500ml' 등 2품목의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의료기관에 대해 1월 중 현장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남후희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수급불안정 의약품 수급 동향 및 주요 조치 현황' 브리핑에서 "의약품 사재기 정부 단속은 처음"이라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고된 의약품 공급내역 및 청구량 분석을 바탕으로 대상 기관을 선정했다"고 밝혔다.현장조사 대상이 되는 기관은 슈다페드정 1만정 이상을 구매한 약국 및 의료기관 가운데 구매량 상위 15% 이상과 세토펜 현탁액 500ml 제품 11개 이상을 구매한 약국, 의료기관 중 구매량 상위 20%가 대상이다.남 과장은 "특정 감기약을 구매하고 사용률 0%인 기관이 40여개소 있었다"면서 공급불안정 지속에 따라 의약품 사재기 등 유통 왜곡 현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실제 복지부가 A 감기약을 대상으로 약국 구매 대비 사용량 중위값을 분석한 결과, 지난 2021년 92%의 사용률을 보이던 것이 2023년에는 72%까지 떨어졌다. 문제는 중위값은 72%였지만, 1사분위의 약국에서는 28%만 사용하고 나머지 72%를 비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남 과장은 "지난해 9월 심평원 청구량을 기준으로 대상을 선정했고, 현장에 나가서 조제 기록부 등을 토대로 약품 사용량, 재고량을 확인하려 한다"며 "현장 확인 결과 사용량이 전혀 확인되지 않은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지자체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했다.사재기 대상 품목으로 슈다페드정과 세토펜 현탁액 500ml을 특정한 이유와 관련, 남 과장은 "구매 대비 사용량이 저조한 품목이 선정 기준이었다"며 "수요에 따라 공급되는 의약품이 있는데 현장에서 부족하다고 느끼는 건 어느 곳에 몰려 있는 상황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언급했다.특히 슈다페드정의 경우 대한약사회 등 협회 측에서 요청한 품목으로 알려졌다.심평원 의약품종합정보센터 관계자는 "민관협의체에 참여중인 약사회 등에서 비급여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 의약품 가운데 청구량 파악이 용이하고, 국민에게 영향을 주는 약으로 슈다페드를 우선 선정했다"며 "세토펜은 민관협의체에서 월별로 공급자료, 청구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선정됐다"고 설명했다.그는 "공급이 어느정도 이뤄지고 유통량은 되고 있는데 수요와 공급이 몰린 부분이 있는 약을 선정했다"며 "청구량이 적은 약국은 선정하지 않았고 공급량이 어느정도 된 약국 중 공급량 대비 사용이 적은 약국을 시뮬레이션 한 이후 복지부, 약사회 등의 협의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복지부는 해당 약품의 사재기가 의심되는 기관에 대해 재고량, 사용 증빙 서류(조제기록부 등) 등을 중점 점검해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2024-01-05 12:00:45이혜경 -
슈다페드·세토펜 등 감기약 사재기 약국·병원 현장조사[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지자체와 협력해 다빈도 품절 의약품인 '슈다페드정(삼일제약)'과 '세토펜 현탁액 500ml(삼아제약)'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과 의료기관 현장조사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이번 현장조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고된 의약품 공급내역과 청구량 분석을 바탕으로 유통불균형으로 수급불안정이 심화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의약품에 대해 이뤄진다.현장조사는 1월중에 집중적으로 실시된다.복지부는 슈도에페드린 성분 콧물약 슈다페드정과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해열 시럽제 세토펜 현탁액 500ml의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의료기관에 대해 재고량, 조제기록부 등 사용 증빙 서류를 중점 점검한다.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관할 보건소를 통해 행정처분 등 조치를 한다.현행 약사법 상 의약품 공급자나 약국개설자 등이 의약품 매점매석 등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할 경우 1년 범위 내 업무정지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부과가 가능하다.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사재기하는 것은 해당 약이 적시에 필요한 환자에게 쓰이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라며 "약 판매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는 단호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한편 현행 이번 약국·의료기관 현장조사는 현행 약사법 제69조를 근거로 시행된다.해당 조항은 복지부장관, 식약처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약국·의료기관 개설자에게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이 약국·의료기관에 출입해 장부나 물건 검사를 할 수 있게 규정했다.2024-01-05 10:30:49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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