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감 잦은 생물약제제 장기투약 기준 '24주'로 변경
- 최은택
- 2017-05-19 12:14:54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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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약제고시 개정 추진...데피텔리오주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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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등재 예정인 데피브로타이드 주사제(데피텔리오주)는 급여 기준이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고시개정안을 19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29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시행예정일은 내달 1일부터다.
개정안을 보면, 대부분의 환자가 주단위로 내원해 현 장기처방 기준(6개월, 26주) 상 삭감이 빈번했던 생물학적제제의 장기처방 기준이 24주로 변경된다. 임상연구 평가단위가 24주인 점도 감안됐다.
해당약제는 골리무맙주사제(심퍼니프리필드시린지주 등), 토실리주맙 주사제(악템라주, 악템라피하주사), 아바타셉트 주사제(오렌시아주, 오렌시아서브큐프리필드시린지), 아달리무맙 주사제(휴미라주 등), 에타너셉트 주사제(엔브렐주사 등), 세르톨리주맙 주사제(퍼스티맙프리필드주) 등이다.
조혈모세포 이식 후 중증 간정맥폐쇄병에 사용하는 데피브로타이드(데피텔리오주200mg) 제제는 신규 등재에 맞춰 급여 기준이 신설된다. 투여대상은 국내·외 허가사항, 교과서, EBMT 진단 기준, 임상시험 선정기준 등을 참고해 설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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