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업자에 무더기 시정명령
- 최은택
- 2017-05-19 12:14:4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총 1024개소, 보증보험 미가입·유치실적 미보고 등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보건복지부는 19일 이 같이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등록요건 미준수(보증보험 미가입) 기관에 대한 시정명령 공시송달'과 2015년~2016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미보고 기관(송달 불가 등으로 시정명령 미이행)에 대한 시정명령 공시송달' 등 3건을 공고했다.
공고내용을 보면, 주식회사 와우코리아관관 등 유치업자 39개소는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공시송달로 시정명령을 받았다.
또 시카고치과의원 등 유치의료기관 19개소와 주식회사 리젠 등 유치업자 62개소 등은 2015년도 외국인환자 유치실적 미보고로, 스탑레이스치과 등 유치의료기관 360개소와 제윤마이스앤투어 등 유치업자 544개소는 2016년 유치실적 미보고로 각각 시정명령 공시송달됐다.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 처분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직접 또는 복지부에 심판청구 신청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특별기고] 'PDRN' 의심하던 약사가 두 눈으로 본 것
- 2약가우대 예고에도 외면받는 국산 DMF…중국·인도 쏠림 심화
- 3겨울 못지 않은 '여름 관절통', 이유와 상담 전략은?
- 4탈모약 급여화 되면 연 1797억원 건보재정 소요
- 5트루셋 제네릭 하반기도 공세 봇물…일양약품 내달 등재
- 6상금 3천만원 주인공은?…약대생 콘텐츠 공모전이 온다
- 7초고령, 생활 체육인 늘며 '통증 환자' 증가…핵심 조합은?
- 8병동전담약사 제도·입법화 시동…"다제약물 시범사업 확대를"
- 9병원약사회 춘계학술대회 우수 연제 박근미 약사 최우수상
- 10약국, 동물병원 전문약 판매 내역 의무 제출 시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