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일련번호 행정처분 유예 아냐"...유통협 '답답'
- 김민건
- 2017-05-20 06: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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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8일 유통협-심평원-복지부 3자대면...진척상황 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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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오전 복지부와 심평원, 한국의약품유통협회는 오는 7월 의약품 일련번호제도 시행을 앞두고 묶음번호(어그리게이션) 의무화, 2D바코드·RFID 부착·생산방식 단일화, 제도시행에 따른 재정지원 등 크게 3가지 안건을 놓고 마주 앉았다.
김광현 복지부 약무정책과 사무관과 박종혁 심평원 의약품관리부 차장을 필두로 한 정부 측은 묶음번호 법제화에 앞서 표준화 가이드라인을 공개하는 등 노력하고 있음을 피력했다.
다만 묶음번호 의무화 및 RFID바코드 일원화, 재정지원 등 굵직한 안건은 답보 상태에 머물고 있음을 재확인 시켜줬다.
새정부 출범 이후 의약품 일련번호 의무시행과 관련해 시원한 해답을 기대했던 의약품유통업계는 답답해했다. 복지부·심평원이 답안지 작성에 머뭇거리고 있는 사이에 의무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왔기 때문이다.
유통협회는 "우리가 이때까지 요구했던 것들이 정확하게 하나도 개선된 것이 없다"며 "정부가 연구를 해서 추진한다고 하니 시행 전까지 개선점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빠른 답을 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유통업계 일각에서는 이번 만남을 "정부가 제 할 말만 했다"는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고있다. 무엇보다 행정처분 유예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7월 1일까지 준비를 마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으로, 피해는 고스란히 유통업계가 떠안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
복지부는 시행 뒤 행정처분은 검토 중으로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상황을 보며 조절해 나가겠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업체별로 상황이 많이 다른 것 같다. 어떤 업체는 준비를 잘 한 곳도 있다"면서 사전점검서비스를 신청한 업체가 400곳을 넘어 정상적으로 하겠단 방침을 밝혔다. 아울러 사전점검을 통해 출하 시 보고와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건 의약품 일련번호 의무시행 준비가 됐다는 의미로 받아들였다.
특히 미비된 업체에 대한 행정처분은 "처분에 대한 유예는 확정되지 않아도 시행 직후부터 바로 엄격하게 (단속)할 것은 아니며 상황을 봐서 조절하겠다"고 계획을 설명했다.
복지부와 심평원에 따르면 현재 약 440개가 넘는 유통업체가 사전점검서비스를 신청했다. 사전점검서비스 업체는 2년 간 의약품 바코드 실태 현지 확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복지부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사전점검서비스 등 여러 방안을 고민했다"고 전했다.
심평원은 제정지원 등 여러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기에 유통협회와 당장 합의에 이르기는 쉽지 않다는 태도를 내비쳤다. 행정처분 유예에 대해서는 단호한 입장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어제 간담회에서는 특별한 결론이 나지 않았다. 빠른 시간 안에 복지부와 심평원이 협의를 해서 결론을 내릴 것이지만, 묶음번호는 표준화까지 작업을 해놓았는데 (유통협회가)그것도 불만족스러워 하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1월1일부터 제약사와 유통업체가 일련번호 시행하는 것을 고시를 통해 제약사는 6개월, 유통업체는 1년 반의 사실상 유예를 준 것"이라며 행정처분 유예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다만 이 관계자는 "그럼에도 곧 지침을 내려 연말까지는 고의적이지 않은 업체들은 상황을 참작하지 않겠냐"며 유연한 처분운영 가능성은 남겨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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