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병원, 백남기 농민 사망이유 '외인사' 수정
- 이정환
- 2017-06-15 14: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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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연수 부원장 "정치적 상황, 사인변경에 영향 안 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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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병원이 고 백남기 농민의 사망진단서를 종전 '병사'에서 '외인사'로 수정했다.
유족측이 사망진단서 수정을 요구하며 서울대병원에 소송을 제기하면서 병원이 적극 개입하기로 결정한 결과다.
특히 사망을 진단한 전공의 개인 판단과 의사집단 간 판단이 달랐던 점을 고려해 신경외과 교수회의, 병원 의료윤리위원회를 거쳐 수정했다는 게 병원 설명이다.
15일 서울대학교병원 김연수 진료부원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백남기 농민 사망종류 수정 이유를 공개했다.
수정은 사망진단서를 직접 작성한 신경외과 전공의가 서울대병원 의료윤리위원회 수정권고를 받아들이면서 결정됐다. 수정된 사망진단서는 유족과 상의해 발급할 예정이다.
병원은 환자 치료에 최선을 다한 의사의 전문적 판단을 놓고 병원이 개입할 수 있는 적절한 방안을 마련하고 또 근본적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6개월 간 논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1월 유족측이 사망진단서 수정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면서 병원이 본격적으로 개입했다.

김 부원장은 "의사 개인 판단과 집단 판단이 다를 때 어떻게 조율하고 행동해야할지가 가장 어려웠다"며 "유족이 소송을 제기한 것이 병원 차원에서 사망진단서를 재검토하는 계기가 됐다"고 피력했다.
김 부원장은 "사인변경은 특별수사위가 논의한 바 있고 병원의 기본 자세는 그때와 달라진 게 없다. 정치적 상황이 바뀌어 서울대병원 입장이 변경된 게 아니"라며 "근본적 문제를 해결해야 했고, 진단서를 쓴 전공의를 보호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윤리위 개최와 사인변경에 시간이 걸렸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사원 감사 착수 때문에 서울대병원이 사인변경을 한 것 아니냐는 질문에 당혹스러웠다. 예정됐던 정기 감사이고 감사원 감사와 사망진단서와는 무관하다"며 "직접적으로 사망진단서를 변경할 수 있을지 논의하는 과정이 오래 걸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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