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찬휘 회장 영업권 판매 1억 수수 논란 '긴급 감사'
- 강신국
- 2017-06-14 12: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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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20일 실시..."받은 돈 회계처리 안했다면 횡령 혐의로 갈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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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원 자산인 약사회관 영업권을 적법한 절차의 재건축 승인이나 결정 없이 독단적으로 판매했다는 점도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특히 서초동 요지에 위치한 대한약사회관 신축 건물에 대한 가치 평가와 이를 통한 공개입찰 방식이 없었다는 점 역시 논란거리다.
사건을 인지한 대한약사회 감사단도 회계처리 적법성 여부와 절차상 문제를 따져 보겠다는 입장이다. 감사단은 오는 20일 긴급 감사를 해 진상파악에 나설 계획이다.
A감사는 "돈을 돌려준 것은 중요한게 아니다. 회원 재산인 약사회관 재건축을 담보로 회장이 독단적으로 가격을 선정해 회관 영업권을 판매했다면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 감사는 "특히 현금으로 받았다는 1억원이 약사회 정식회계로 처리된 것인 지, 만약 돌려줬다면 약사회 회계로 잡혀야 한다"며 "자칫 횡령으로 갈 소지도 있다. 왜 대한약사회장이 정관을 지키지 않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법률 전문가들도 공통으로 "회계처리가 안됐다면 횡령 혐의를 벗기 어려울 것"이라고 문제를 바라봤다.
소식을 접한 서울지역의 A분회장은 "회계상 공식적인 세입세출 여부를 따져봐야 한다"면서 "이렇게 독단적으로 일 하는 것은 약사회 조직을 부정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또 다른 분회장은 "측근 임원이 다 처리를 해 조 회장은 몰랐다는 대약 임원의 말을 듣고 경악했다"며 "측근 임원이 그렇게 처리를 하려고 하면 되레 조 회장이 하지 말라고 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조찬휘 회장이 회관 재건축 논의가 한창이던 지난 2014년 9월 18일 대한약사회 신축회관 운영권을 판매하고 1억원을 받은 가계약서와 영수증이 계약 당시 현장에 있었던 제보자에 의해 공개되면서 불거졌다. 제보자는 계약 주체였던 이범식 약사의 사업 파트너로 알려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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