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수가개발2부' 신설…직제규제 개편
- 이혜경
- 2017-06-16 18:24:4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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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보건의료 분야 국정과제 정책 지원 체계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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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평가원이 수가개발2부를 신설한다. 기존 수가개발2부는 수가개발3부로 명칭이 변경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6일 '직제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안'을 예고했다. 이번 세칙안은 정부 보건의료 분야 국정과제 정책지원 체계 정비(안 제4조제1항, 별표 1, 별표 5), 수가개발실 수가개발2부 신설, 보장성 강화 관련 수가개발 및 급여기준 설정 업무 수행, 지원 심사평가부 관리·운영 적정화(안 제5조, 별표 1, 별표 5) 등을 담았다.
또한 대구지원 심사평가2부를 신설하고. 기존 심사평가부는 심사평가1부로 명칭을 변경한다. 기능별 재편 등에 따른 업무분장 조정(안 제4조제2항, 별표 1, 별표 5)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운원회운영실 내 심사기준관리부와 EBH부를 폐치토록 했다. 심사기준관리부의 급여기준 개선 업무는 의료행위기준부와 치료재료기준부로 이관, 근거중심 심사기준 가이드북 개발 업무는 위원회운영부에서 승계한다.
EBH부의 근거중심 보건의료 평가 및 방법론 개발 등 관련 업무는 위원회운영부에서 승계, EBRM마스터 운영 및 교육 기능은 인재개발부로 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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