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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진단서·진단기록영상 CD 발급비 1만원 내 제한

  • 최은택
  • 2017-06-27 10:10:17
  • 복지부,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9월21일 시행예정

제증명 수수료 30개 항목 상한금액 설정

오는 9월부터 의료기관은 일반진단서나 진단기록영상 CD 발급 비용으로 1만원을 초과해서 받으면 안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27일부터 내달 21일까지 25일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장관이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조사‧분석결과를 고려해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고시하도록 하는 개정 의료법을 시행하기 위한 것이다. 이 고시에는 주요 제증명의 정의 및 상한금액과 제증명수수료 운영기준에 대한 세부사항 등이 규정돼 있다.

27일 복지부에 따르면 그동안 제증명수수료는 의료기관의 자율결정 사항으로 동일한 증명서도 병원마다 가격 편차가 심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국민들이 불만을 제기해 왔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복지부는 2017년도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조사 자료를 분석 의료기관에서 많이 사용하는 제증명 30항목의 정의 및 항목별 대표값(최빈값 및 중앙값)을 고려한 상한금액을 정하고, 사전에 환자‧소비자단체 및 의료인 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이 개정안을 마련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이 고시는 진료기록부 사본, 진단서 등 제증명수수료를 징수하는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된다.

또 의료기관에서 많이 사용하는 증명서 중 2017년도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현황 조사 및 분석결과를 고려해 진단서 등 30항목의 정의와 상한금액을 정했다.

의료기관의 장이 0원부터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해당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금액을 자율적으로 정하면 된다. 가령 일반진단서는 상한금액이 1만원이다. 따라서 의료기관의 장이 0원에서 1만원 사이에서 자율적으로 발급수수료 금액을 정한다. MRI 등 진단기록영상 CD와 입퇴원확인서 상한금액은 각각 1만원과 1000원이다.

의료기관은 각 항목별 상한금액을 초과해 징수할 수 없으며,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금액을 정해 환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고지․게시해야 한다.

또 의료기관이 제증명수수료 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 변경일 14일 전에 그 변경 내역(변경 전후 금액 비교 등)을 의료기관 내에 게시하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번 고시를 통해 제증명수수료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및 알 권리를 높이고, 의료기관별 금액 편차를 감소시켜 국민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행정예고는 6월 26일부터 7월 20일까지 25일간 진행되며,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 수렴을 거쳐 9월 중 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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