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19 07:36:53 기준
  • #의약품
  • #회장
  • #제품
  • 비만
  • 의약품
  • #제약
  • #평가
  • 비대면
  • #염
  • 약국
네이처위드

의협 "복지부 진단서 가격고시 강행 시 헌법소원"

  • 이정환
  • 2017-06-28 12:11:13
  • 추무진 "병·의원 문서는 의사 진료영역…정부규제 시 직업자유 침해"

의사협회 추무진 회장이 복지부가 병·의원 제증명수수료 상한제를 강행할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의료법으로 위임된 입법 한계를 벗어난 행정을 시도하고 있어 문제가 크다는 입장이다.

특히 기본권에 해당되는 의사 직업의 자유 침해로 판단될 경우 헌법소원도 불사하겠다는 의지다.

28일 의협 추 회장은 기자간담회를 열고 복지부가 최근 행정예고한 제증명수수료 상한제 관련 협회 회의결과를 공표했다.

추 회장은 "논의 결과 복지부 행정예고는 의사 직업수행 자유 침해 소지가 있고,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했다"며 "행정소송과 함께 헌법소원도 적극 고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진단서 등 병·의원 증명서의 가격을 정하고, 상한선을 못 박는 것은 국가가 의료를 상품화하는 행위라는 게 추 회장 견해다.

특히 진단서 가격 등은 의사 고유영역인 진료권으로, 비급여에 해당되는데도 복지부가 가격을 명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추 회장은 "진단서나 증명서 등이 과도하게 국민 부담을 가중시키는 경우 협회 내부에서 협의하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이를 정부가 나서서 의사 고유영역을 침해하고 상한선을 정하는 것은 의료를 상품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