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CA, 연구과제 선정부터 신기술평가까지 '부실'
- 이혜경
- 2017-07-03 12: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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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감사결과 공개...기관경고·개선 등 18개 처분

보건복지부 감사담당관실은 최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NECA) 종합감사 한 결과, 기관경고, 개선, 주의 등으로 총 18건을 처분했다고 밝혔다.
NECA는 정관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연구기획관리규정 및 연구기획관리지침을 마련해 연구과제를 선정·관리하고 있는 연구기관이다.
3일 공개내용을 보면, 2014년~2016년까지 NECA 연구과제 선정위원회 현황을 확인한 결과, 2014년 연구과제 총 33건 중 5건의 과제가 각 트랙에 해당하는 위원회가 아닌 다른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선정한 사실이 확인됐다.
신속 선정 과제 수행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협력연구과제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협심위 설치 근거가 규정이나 지침에서 파악되지 않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협심위를 통해 선정된 과제가 2015년 6건(총 26건), 2016년 5건(총 24건)에 달하며, 2014년 연구과제 중 6건(총 33건)의 과제는 기획위·연심위 등 어떤 위원회의 심의도 거치지 않고 계획보고만으로 선정하는 등, 규정 및 지침에서 정한 바와 달리 과제를 선정하고 결과를 평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과제 과정 관리 미흡도 지적됐으며, 2014년, 2015년에 수행된 4건의 과제는 각 위원회의 심의 이전에 연구를 개시했고, 2014년, 2016년에 각각 수행한 2건의 과제는 중간보고서 제출기한을 경과해 보고서를 제출했다.
복지부는 "연구과제의 선정 및 관리가 부적정했던 부분에 대해 엄중 경고 한다"며 "연구과제의 성격에 따른 선정위원회를 명확히 구분하고, 외부인사의 참여도를 높이는 등 관련 규정 및 지침을 개정해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연구과제 선정절차를 마련하라"고 개선지침을 내렸다.
NECA는 연구과제 이외에도 신의료기술평가 운영관리 미흡과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운영 부적정 등으로 기관경고 및 개선 처분을 받기도 했다.
자체 규정에 따라 평가위원회 위원 및 자문위원 등이 제척·회피 대상이 되는 경우 사유서 제출을 해야 하는데, 누락된 경우가 있었고 위원회 비밀 준수 서약서를 받지 않는 등의 문제가 노출됐기 때문이다.
이 밖에 NECA는 보수산정을 위한 신규채용 직원 경력 산정 부적정으로 1983만원 회수 및 주의 조치를, 승진자 연봉 산정 부적정으로 통보 및 개선 처분을, 자체 감사기능 미흡으로 권고 처분을 받았다.
외부강의 및 외부활동 복무관리 소홀, 보안 관리 부적정, 법인사무 관리 부적정, 회계연도 내 미지급건 과다 발생 및 결산 소홀 등으로 각각 주의, 경고, 기관주의 및 시정, 개선 처분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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