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비 거짓청구 등 부당기관 704개소 행정처분
- 최은택
- 2017-07-03 12:14:54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복지부, 현지조사 후속조치...조사거부 등 111개소 고발도
- AD
- 약사님! 옆 약국은 세금 덜 내는데, 우리 약국은 괜찮을까요?
- 지금 확인하기 >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6년 요양기관 현지조사·처분 추진실적'을 공개했다.
3일 공개내용을 보면,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말 현재 요양기관 813곳을 대상으로 현지조사를 실시했다. 종별로는 종합병원 31곳, 병원 220곳, 의원 506곳, 약국 56곳이 대상이었다.
이들 기관은 감사원 등 외부의뢰, 내부공익신고, 민원제보, 건보공단이나 심사평가원 의뢰 등 부당청구 개연성이 높은 기관 중에서 선정됐다.
복지부는 현지조사 결과 이중 740곳에서 400억원의 부당내역을 확인했다고 했다.
지난해 행정처분은 704곳이 받았다. 유형별로는 업무정지 249곳, 과징금 183곳, 부당이득금만 환수 272곳 등으로 분포했다.
복지부는 이 가운데 거짓청구금액이 과다하거나 조사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한 111곳을 형사 고발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삼천당제약, 전략기획실 직속 'IR·언론 대응 전담팀' 신설
- 2"건기식 50박스 주문할게요"…약국에 걸려오는 '수상한 전화'
- 3비대면 진료 처방·조제건수 제한두나...하위규정 마련에 이목
- 4한미약품 오너 일가 연대 공식화…지분 매입 경쟁 펼쳐질까
- 5후반기 국회 복지위원장에 국민의힘 3선 김정재 의원 물망
- 6유한양행, 프로젠에 추가 투자…이전상장 힘 싣는다
- 7대장암 보조요법 면역항암제 시대 성큼…'티쎈트릭' 도전장
- 8"K뷰티, 이제는 약학이 뒷받침할 때"…약국화장품학회 첫 발
- 9산정률 하락 전 등재 막차...상반기 제네릭 진입 24%↑
- 10필적에서 갈근탕까지…홍성광아카데미 4기 강의 순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