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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건 회장 병원비 협회공금으로 계산…외부감사 즉각중단"

  • 이정환
  • 2017-07-07 11:40:49
  • 서울·경기·인천 3개지부 64개 분회장 연대성명

"한의협 김필건 회장 병원비가 협회비로 사용되고 일반회계 부적정 지출 정황이 드러났다. 그런데도 내부감사를 거부하고 1억원짜리 외부감사를 총회 의결없이 발주했다. 김 회장은 구체적인 자진사퇴 시기와 방법을 밝혀라."

서울·경기·인천지역 한의사회장들이 김필건 회장과 집행부의 회계비리를 지적하고 나섰다.

김 회장 병원비를 협회공금으로 결제하는 등 집행부 개인비용을 협회비로 계산하는 불법이 자행됐다는 입장이다. 특히 한의사회장들은 대한한의사협회 중앙회가 추진중인 1억원짜리 외부 회계감사에 대해서도 "즉각 중단하고 김필건 회장은 자진사퇴하라"며 강력 반발중이다.

7일 서울·경기·인천한의사회는 연대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시 26개 분회, 경기도 29개 분회, 인천시 9개 분회장들이 연대성명에 동참했다.

김필건 집행부가 협회 공금을 제대로 사용하지 않은 회계비리 관련 내부 감사에 적극적으로 응하고, 김 회장은 자신의 거취 관련 구체적 시기와 방법을 명시해 즉각 사퇴하라는 게 이들 한의사회 공통 견해다.

또 1억원짜리 외부회계감사 용역 추진을 즉시 중단하고 임시총회 때 의결된 이진욱 부회장, 선우유정 총무이사, 유진영 재무이사 직무정지 역시 곧장 실천에 옮기라고 했다.

지역 한의사회는 "피감기관인 한의협이 계약심의위원회 의결도 없이 1억원짜리 외부회계감사를 용역발주했다"며 "감사 의뢰 주체는 중앙회가 아닌 대의원회나 감사단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회장 병원비가 협회비로 사용되고 일반회계에서도 적절치 못한 지출이 발견됐다"며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전용한 미흡도 드러났다"며 "김필건 집행부는 아무 조건도 달지말고 대의원총회가 의결한 감사에 적극 협조하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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