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 진단서 상한제 협상 테이블…갈등해소 촉각
- 이정환
- 2017-07-13 06: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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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협 "수수료 상한액 상향"…복지부 "진단서 비용 20배 격차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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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와 복지부가 갈등중인 '의료기관 제증명서 수수료 상한제' 협의회에서 상호의견을 처음으로 공유하고 추후 합리적 수정안을 마련해 정책 반영키로 했다.
행정예고 기간인 만큼 양측은 상한제 관련 구체적인 내용을 대외 공개하지는 않는 상황이나, 직접만나 상호 입장을 교류한 만큼 진단서 등 증명서 상한액이 변동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12일 서울 모처에서 저녁 7시부터 약 2시간에 걸쳐 진행된 협의회는 의협 의정협의체와 복지부 과장들이 함께 자리했다.
의협은 병·의원 제증명서 수수료 상한액을 높여달라는 입장을 강력히 전달했다. 또 의원에 앞서 병원급 의료기관 부터 상한제를 시행해달라는 견해도 밝혔다.
복지부는 의료기관 별 수수료가 많게는 20배 이상 차이나는 현실 개선을 재차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불편 최소화가 정책 목표라는 것.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협회는 고시 철회쪽 보다는 제증명서 수수료 상한액을 지금 안보다 높여달라고 요구했다"며 "특히 일반 진단서 가격 1만원은 턱없이 낮아 3만원까지 올려줄 것을 주장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복지부의 정책 시행 목표에 의협도 공감했다. 복지부도 의협이 제시한 합리적 수정안은 수용하겠다고 했다"며 "병원급 의료기관부터 시행하는 것은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복지부 답변을 들었고, 고시가 확정될 경우 의원·병원 동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복지부 정은영 의료기관정책과장은 "아직 의견조회 기간이 일주일 이상 남았고, 의협이 공식입장을 전달한 것은 오늘이 처음"이라며 "일단 의협측 의견을 검토해 반영 여부를 논의할 것이다. 다만 해당 정책은 국민편의 제고가 목적이므로 의협 외 소비자단체와 환자단체까지 협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과장은 "(의협이 요구한)진단서 가격 상향조정은 현재로써 수용·불수용 여부를 밝히기 어렵다.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일단 진단서 등 증명서 가격이 20배 이상 차이나 국민 부담을 야기하고 있는 현실을 의협에 재차 전달했다. 최빈값을 토대로 상한액을 정한 만큼 의협 등 업계의견을 듣고 수수료 가격을 고민할 것"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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