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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복지부, 진단서 수수료 상한제 고시 협의 착수

  • 이정환
  • 2017-07-12 16:11:19
  • 김주현 대변인 "수수료 상한액 현실화 제안…불수용 시 행정소송"

최근 행정예고된 의료기관 제증명 수수료 상한제를 놓고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협의에 착수한다.

12일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오늘 저녁 서울에서 열리는 의정협의체 실무협의회에서 제증명서 수수료 문제를 논의한다. 협의 입장을 적극 전달할 것"이라고 했다.

실무협의회는 의협의 요청을 복지부가 수용하면서 성립됐다.

복지부 주무과장과 의협 김 대변인, 서인석 보험이사, 김태형 의무이사가 참석한다.

의협은 진단서 등 의료기관 제증명서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이 포함된 지식집약적 문서로, 가격을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의사 행위수수료도 미포함됐고, 비급여 영역인 제증명서 수수료에 정부가 개입하면 안 된다는 주장도 할 방침이다.

김 대변인은 "의료계와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 결정을 내린 복지부에 강력 항의할 것"이라며 "다만 고시안이 마련된 만큼 전면 거부는 어렵다. 수수료 상한액 현실화 방향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했다.

의협은 복지부가 의협 입장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고시 확정 후 행정소송과 위헌법률 심판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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