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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이었는 데"...오진 피해구제 신청 절반 넘어

  • 이혜경
  • 2017-07-13 16:38:54
  • 소비자원, 의료진 추가검사 소홀·판독오류 주요 원인

암은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2015년 기준)로 국가가 국민을 암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관리를 시행하고 있으나, 정확한 진단을 위한 추가검사와 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등 진단과정에서 의료진의 부주의로 암 오진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이 2012년 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접수된 오진 관련 의료피해 구제 신청을 분석한 결과, 총 645건 가운데 암 오진이 374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13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암을 암이 아닌 것으로 오진(암 진단지연 포함)한 건수가 342건(91.4%), 암이 아닌데 암으로 오진한 건수는 32건(8.6%)이었다.

또 암 오진은 폐암이 19.0%(71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유방암 14.7%(55건), 위암 13.6%(51건) 등의 순으로 뒤를 이었다. 남성은 폐암, 여성은 유방암이 많았다.

폐암 오진 71건 중 의료진의 책임으로 판단되는 54건의 75.9%(41건)는 암이 상당히 진행된 3~4기에서 진단됐고, 유방암(55건)의 경우 의료진의 책임으로 판단된 43건을 분석한 결과, 다른 암에 비해 상대적으로 건강검진(37.2%, 16건)에서 오진율이 높았다.

또 의료진의 책임으로 판단된 암 오진 피해 259건의 원인을 분석한 결과, 추가검사 소홀(37.8%, 98건)과 영상이나 조직의 판독오류(33.6%, 87건)가 많았고, 그 외 영상의 화질이 좋지 않거나 조직검체가 부족해 평가가 어려운 검사(검체) 부적절, 추적관찰(간격) 지연, 설명 미흡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유형으로는 상태 악화가 49.4%(128건)로 가장 많았다. 다음은 사망 22.8%(59건), 진단지연으로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한 치료지연 17.4%(45건), 암이 아닌데 암으로 오진해 수술한 불필요한 수술·치료 8.1%(21건) 등의 순이었다.

의료진이 암인데 암이 아닌 것으로 오진한 342건 중 의료진의 책임으로 판단된 240건의 암 진단지연 기간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1년 이하가 69.6%(167건)를 차지했고 1년 경과 후 암이 진단된 피해는 22.9%(55건)로 나타났다.

현행 암관리법상 국가암검진 대상 암종은 5대암인 위암·간암·대장암·유방암· 자궁경부암이며, 폐암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

다만, 암 조기진단 및 치료를 통해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보건복지부에서는 올해 폐암 검진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고, 국립암센터 및 관련학회에서는 폐암이 포함된 암검진권고안을 개발, 검진의 표준지침으로 제공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폐암을 국가암검진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암 검진의 품질 관리를 위해 폐암 적정성 평가 지표 항목에 추가검사 시행 적절성 및 설명 비율을 포함시키는 방안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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