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제약사 허가심사 상담결과 전산 이력관리
- 김정주
- 2017-07-19 01:07:2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케미칼·바이오·생약·한약 대상...품목설명회·민원회의·대면상담 내용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민원상담 전산이력 시스템' 시범운영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전산이력 관리는 담당자가 바뀜에 따라 허가심사의 일부 체감치나 결과물이 다르다는 업계 지적 등에 따라 식약처가 문제점을 개선하고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기존에는 수기 기록으로 관리됐던 것을 이제부터는 의약품 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해 전산 통합 관리가 된다.
시범운영 분야는 케미칼 의약품을 비롯해 바이오의약품, 생약(한약) 허가심사 분야다. 담당부서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의약품심사부와 바이오생약심사부다.
적용 범위는 정식 민원신청 이전의 민원상담 중에서 품목설명회, 민원회의(마중물사업 등 제품화 지원 협의체 회의), 대면상담 부문이다.
업체들은 민원상담을 실시한 후에 의약품·화장품 전자민원창구(이지드럭)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처리기간은 7일 이내로, 수수료는 없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듀락칸이지시럽 약국당 100포 균등 공급…오늘부터 신청
- 2식약처, 운전금지약 542종 공개…항불안제·비만약 포함
- 3제약바이오, 새 먹거리 투자 활발…약가인하에 열기 식을라
- 4약가재평가 소송 반전...기등재 제네릭 약가인하 혼란 우려
- 5약사-한약사 업무범위 갈등...복지부 규제 향방 촉각
- 6'에소듀오·리바로젯' 오리지널 복합제의 역습…신제품 가세
- 7정부-의약계, 의료제품 수급 안정 맞손…사재기·품절 차단 총력
- 8신속등재 약제 RWD로 사후관리...레지스트리 구축 착수
- 9바이오기업 주총 안건 줄줄이 부결…'3%룰과 낮은 참석률'
- 10급여삭제 뒤집은 실리마린, 올해 급여재평가 재실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