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배상 판결 리리카 소송 , CJ헬스케어만 '항소'
- 이탁순
- 2017-07-25 06: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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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개사는 항소 포기…실익 없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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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나머지 12개사는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24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13개 제약사에게 리리카 용도특허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액 지급을 선고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에 CJ헬스케어가 불복하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달 3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는 국내 13개 제약사가 리리카의 통증 용도특허를 침해하고 2012년 제네릭약물을 출시했다며 화이자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을 대부분 인정했다.
배상액은 △CJ헬스케어 5억6000만원 △삼진제약 3억9800만원 △한국유나이티드제약 2억5000만원 △한미약품 1억9997만원 △한림제약 1억9880만원 △진양제약 9970만원 △한국파마 9997만원 △환인제약 6994만원 △명인제약 6998만원 △동아에스티 3000만원 △신풍제약 6999만원 △동광제약 7000만원 △비씨월드제약 5998만원 등 총 22억 여원에 달한다.
의약품 특허침해 소송에서는 이례적으로 억대 배상금이 선고되자 제네릭사의 항소가 유력해 보였다.
하지만 CJ헬스케어를 제외하고 나머지 12개사는 항소를 하지 않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 업체 한 관계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을 존중하기로 했다"면서 "내부적으로도 소송이 장기화되면 영업활동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감이 표출됐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1심 법정이 제네릭사가 주장한 기재불비(특허명세서 또는 도면, 특허청구의 범위가 법에 규정한 대로 작성되지 않았다는 것) 기각 논거가 명확하고 꼼꼼하기 때문에 항소해봤자 패소할 가능성을 높게 본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손해배상액을 줄이는 것보다 추가로 드는 변호사 비용에 더 부담을 느꼈을 거란 해석이다. 피고 제약사들은 2012년 제네릭을 출시하고, 통증 용도특허를 피하기 위한 허가변경 전까지 특허침해 사실은 인정하고 있다. 이에 어느정도 손해배상 지급은 인정하는 분위기다.
다만 화이자가 청구한 손해배상액이 제품으로 번 것보다 더 높다는데 제네릭사들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 CJ헬스케어도 높은 손해배상액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에서 허가취소 주장이 좌절된 화이자도 CJ헬스케어를 제외한 12개 제약사에 항소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로써 화이자와 CJ헬스케어 1:1 구도로 소송이 진행될 예정이다. CJ헬스케어는 특허무효 소송에서도 대법원까지 가며 역전을 노렸으나, 원하는 결과를 얻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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