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장 직영약국 적발…면대약사 병원 기숙사 생활
- 강신국
- 2017-07-28 15:02:42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강원경찰 지능범죄수사대, 병원장 면대약사 등 구속...고용약사 2명 불구속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강원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약사 면허를 빌려 면대약국을 운영한 혐의로 모 종합병원 운영자 A씨와 면대약사 등 총 3명을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또 경찰은 고용 약사 2명과 약국 운영에 관여한 병원 직원 등 7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병원장 A씨는 2005년 1월부터 최근까지 12년간 자신의 종합병원 인근에 B약사 명의로 약국을 개설·운영하면서 건보공단에서 요양급여비 237억원을 부당청구한 혐의다.
B씨 등 고용 약사 3명은 A씨에게 월 300만원∼600만원의 급여를 받고 근무하면서 병원 기숙사도 무료로 이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 등은 2000년 8월 분업 시행으로 원내약국을 운영할 수 없게 되자 당시 병원에 근무하던 약사와 약제과 직원들을 그대로 병원 인근 약국에서 근무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단속을 피하려고 친인척을 약국 직원으로 채용하는 것은 물론 수익금은 친인척의 차명 계좌를 통해 관리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또 A씨 등은 약국매출을 위해 병원 약품 조제율과 신약 리스트를 공유하고 병원에서 처방하는 특정 약품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면대약국에만 공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A씨가 부정으로 받은 요양급여비 등을 환수 조치하고 국민건강보험 재정 부실을 초래하는 불법 면대약국 운영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제약업계 "제네릭 약가, 데이터로 얘기하자"…정부 응답할까
- 2"10년 운영 약국 권리금 7억 날려"…약사 패소 이유는
- 3이양구 전 회장 "동성제약 인수, 지분가치 4분의 1 토막난다"
- 4제한적 성분명 처방 오늘 법안 심사…정부·의협 반대 변수로
- 5국전약품, 사명서 '약품' 뗀다…반도체 등 사업다각화 포석
- 6아로나민골드 3종 라인업 공개…약사 300명 열공
- 7"약국 투약병 수급대란 오나"…미국-이란 전쟁 여파
- 8가슴쓰림·위산역류·소화불량 해결사 개비스콘
- 9"성분명 처방·제네릭 경쟁입찰제 등으로 약제비 50% 절감"
- 10저수익·규제 강화·재평가 '삼중고'…안연고 연쇄 공급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