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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약국 노인정액제 대안보니…상한액 1만8천원으로

  • 강신국
  • 2017-08-09 13:00:36
  • 약사회, 노인환자 정액제 개선안 마련...복지부에 건의

정액제 적용을 받는 65세 이상 환자 처방전
약국 노인정액제 개선을 위한 약사회 차원의 대안이 마련됐다. 특히 정부차원에서 노인환자 보장성 강화를 위한 정액제 개선을 준비 중이 상황에서 약사회 대안이 반영될지도 관심거리다.

9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현행 노인환자가 약국 이용시 약제비가 1만원 미만이면 1200원, 1만원 이상이면 30%를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65세 이상 노인환자의 약국 처방전당 요양급여비용이 2015년 4만원으로 2001년 1만8000원에 비해 2배 이상 늘었고 약국 노인환자 정액부담(1200원) 적용 비율도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등 정액제 문제점이 노출된 상황이다.

특히 정액 구간을 넘어선 노인환자들이 30% 정률제 적용을 받으면 약국이 환자에게 약값 바가지를 씌운다는 항의도 약사들의 스트레스다.

이에 약사회는 두 가지 대안을 내놓았다. 먼저 현행 정액구간 상한액 상향 조정 및 정액부담금 조정이다.

약국에서 노인환자 정액구간 상한액을 1만원에서 1만 8000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약국 노인환자 정액부담금은 1000원 또는 1500원으로 조정하자는 것이다.

약제비가 1만 8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정액본인부담금 1000원 또는 1500원 초과금액에 대한 정률금액(초과금액의 30%적용)을 더해 본인부담금을 산정하는 방안이다.

다음은 노인환자 정액제 기준금액 구간 설정 및 구간에 따른 본인부담금 차등 산정이다.

정액기준금액 구간 설정 및 구간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정액으로 차등 산정해 보험자 부담의 적정성과 합리성을 유지하자는 것이다.

예를 들어 1만 5000원까지 1천원, 1만5000~2만원까지 2000원, 2만원이상 20% 또는 30%로 조정하는 게 대안이다.

아울러 65세 이상 노인환자 처방조제 시 야간, 공휴가산으로 정액에서 정률로 변경되는 경우 가산에 의해 추가되는 본인부담금을 보험자 부담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도 약사회 건의사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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