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1조1758억원 환급…61만명 혜택
- 이혜경
- 2017-08-10 12:00:4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보장성 강화 정책 영향으로 작년 대비 지급액 18.7% 증가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한 결과 총 61만4511명이 1조 1758억원의 의료비 혜택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2016년도 건강보험료 정산이 완료됨에 따라 개인별 본인부담상한액을 확정했다.
2016년도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와 지급액은 2015년 대비 각각 8만9903명(17.1%), 1856억 원(18.7%)이 증가했으며, 이는 임신부·신생아집중치료실 초음파 및 65세 이상 노인 틀니 건강보험 적용 등 건강보험보장성 강화 정책에 따른 영향으로 판단된다.
지난해 본인부담상한제 적용 대상자의 약 46%가 소득분위 하위 30% 이하에 해당했다. 지급액은 소득분위 하위 10%가 전체 지급액의 16.8%를 차지하면서 다른 소득분위별 지급액 비율(9.0~9.4%) 보다 약 2배 높았다.
연령별로는 65세 이상이 37만6369명으로 전체 대상자의 61.2%, 지급액은 8116억원으로 약 69%를 차지했다.

건보공단은 대상자에게 11일부터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신청서 포함)을 발송한다. 안내문을 받은 사람은 전화, 팩스, 우편, 인터넷 등을 통해 본인명의의 계좌로 환급을 신청하면 된다.
복지부는 지난 9일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을 통해 2018년부터 건강보험 소득하위 50% 이하 계층에 대한 본인부담상한액을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인하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에 따라 소득 1분위는 122만원(2017년)→ 80만원, 2~3분위는 153만원→ 100만원, 4~5분위는 205만원→ 150만원으로 본인부담상한액이 낮아진다.
건보공단은 향후 5년간 약 335만 명이 추가로 본인부담상한제 혜택을 받게 되며, 현재 기준으로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받는 대상자도 연간 40만~50만원의 추가적인 의료비 지원을 받게 된다고 내다봤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끝없는 재평가 수난과 소송전...제약사들의 복잡한 병오년
- 220·30 임원 전면에…제약바이오, 승계 시계 빨라졌다
- 3"구멍가게서 약 판매 허용하나"…약사법 반발 커져
- 47월부터 공인 학술대회만 후원 허용…우회·중복 지원도 금지
- 5R&D 성과에도 지배구조 개편은 난항…고심 깊은 오스코텍
- 6'코스닥 직행 티켓'…비상장 바이오텍 신약 기술수출 약진
- 7AZ 중증 근무력증 신약후보 '게푸루리맙' 신속심사 받는다
- 8약사 복약지도, 통합돌봄 건강관리 추가서비스에 포함
- 9"약사 구해요"...서귀포 공공협력약국에 연 4800만원 지원
- 10일차의료 방문진료 청구 13배 증가...약국 단절은 한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