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분 건기식...약국 실손청구 대행...의료급여 정률제 개편
- 약국경제팀
- 2024-12-31 20:3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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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춤형 소분건기식 시행 시점 약 한 달 늦어질 듯
- 공공심야약국 정부 운영 일원화...의료급여 정률제 하반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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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공공심야약국이 정부 운영으로 일원화되는 해다. 국비가 투입되는 만큼 내년 확대 운영을 위해서는 대국민 홍보와 활성화가 더욱 중요해졌다.
17년 만에 이뤄지는 약국 의료급여환자 본인부담금 정률제 개편도 큰 변화다. 달라지는 제도를 알아야 변화에도 적응할 수 있다.
'건기식 소분사업' 전면시행...주도권 쟁탈전 시작

때문에 시범약국에 한정돼 적용되던 맞춤형 건기식 소분이 전체 약국으로 확대된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 업종을 신설하고 소분·조합시설 구비, 맞춤형건강기능식품관리사 선임 등 영업자가 갖춰야 하는 요건 등을 정해 1월 3일 공포·시행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영업신고와 시설기준 등이 담긴 시행규칙이 법제심사와 총리재가가 필요해 1월 말 공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에 따르면 화상과 통화 이외 채팅 판매가 허용됐다. 또 맞춤형관리사 자격기준에 약사, 영양사,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한약사 등이 포함됐다.
약사 등 맞춤형관리사가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신규 6시간, 매년 3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약국도 해당되기 때문에 공포되는 시행규칙에 따라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시범사업을 주도해 온 약사와 영양사가 한 발 앞서 있다는 평가를 받지만 의사, 한의사들이 본격적으로 뛰어들 경우 경쟁구도 연출은 물론 주도권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는 게 사실이다.
대한약사회는 단계적으로 약국 시범사업을 실시했는데, 1차에서는 12곳이, 2차에서는 489곳이 참여해 총 501곳에서 시범사업을 진행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업에 참여 중인 약국은 10여곳에 불과하고, 이 가운데 상담을 통해 제품을 판매 중인 약국도 1~2곳에 그친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식약처는 올해 9월 기준 누적 이용자는 약 30만명으로, 687개소에서 245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했다며 "내년 1월까지 맞춤형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시설기준,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소분·조합 안전관리 및 판매기준 등 세부사항을 정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해 소비자의 제품 선택권과 구매 편의성을 향상시킬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의료급여환자 약국 2% 정률제...17년 만에 정액제 개편
복지부가 정액제였던 의료급여환자 본인부담금을 정률제로 개편하면서 약국도 변화가 예상된다. 작년 7월 발표한 개편안대로라면 총 약제비가 2만5000원을 넘기면 2%(상한 5000원)를 환자가 부담하는 방안으로 변경된다.

정률제로 변경되면 1종 외래 본인부담률은 의원 4%, 병원·종합병원 6%, 상급종합병원 8%가 된다. 약국은 2%로 상한액을 5000원으로 뒀다.
정부는 물가와 진료비 인상 등을 고려해 본인부담 수준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는 결국 과도한 의료쇼핑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어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해 정률제 전환을 결정했다는 입장이다.
또 현재 의료 이용 패턴대로라면 급여환자 91%는 본인 부담이 인상되지 않고, 실제 인상되는 환자는 약 7만 3000여명이 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약국은 500원이었던 본인부담금이 최대 5000원까지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정률제 전환 시 환자 저항도 예상된다.
정률제 전환 발표 이후 시민단체의 개편 철회 촉구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 달에도 보건의료노조와 참여연대, 빈곤사회연대 등이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의료급여환자 정률제 개악을 외친 바 있다.
정부 주도 공공심야약국 일원화...전국 220곳 운영
지자체별로 운영해오던 공공심야약국이 올해부터는 정부 주도로 일원화된다. 작년까지는 정부 예산으로 운영되는 약국과 지자체 예산으로 운영되는 약국이 이원화돼있었다.

작년 상반기 기준 정부 지원 공공심야약국은 64곳, 지자체 지원 약국은 154곳으로 총 218곳의 공공심야약국이 운영됐다. 앞서 지자체는 약국 지정을 재정비하는 등 정부 주도 운영을 대비한 바 있다.
약국 심야 운영 지원금에는 국비와 지자체 예산이 5대5로 들어간다. 지자체에 따라 제각각이었던 시간당 지원금액도 4만원으로 통일된다. 운영 시간은 저녁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지만 지자체 상황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동안 일부 지자체에서 운영하던 공공심야약국 모델은 정부 지원 약국과 운영시간, 지원금에 차이가 있었다. 모범 사례로 언급되는 곳도 있기 때문에 향후 약국 지원금 상향과 운영 모델 다양화에 대한 요구가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공공심야약국은 편의점 상비약 확대 여론에 대항할 정책이라는 점에서 약사단체는 올해 활성화에 힘을 쏟을 것으로 보인다.
10월 25일부터 약국도 '실손청구 전산화' 적용
오는 10월 25일부터 약국 2만5000곳과 의원 7만곳에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실시된다. 병원급 의료기관과 보건소 등을 필두로 시작됐던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가 올해부터 약국과 의원 등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환자의 진료비 내역 뿐만 아니라 민감한 의료정보가 담긴 전자적 프로파일링된 개인 의료정보가 보험신용정보시스템(ICIS)에 누적 관리되는 결과를 가져와 결국 청구간소화를 빙자한 의료정보 축적을 통해 가입자인 국민에게 불이익을 가져올 것'이라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반발에도 불구하고 실시가 본격화되는 셈이다.

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 가입자는 2022년 말 기준 약 4000만명이고, 연간 1억건 이상의 보험금 청구가 발생 중이지만 일일이 서류를 발급받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는 등 청구 절차가 복잡함에 따라 청구를 포기한 금액이 연간 3000억원 내외에 달하는 등 국민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실손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대부분의 병원이나 약국을 직접 찾아 종이 서류를 발급받고 보험설계사나 보험사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해당 서류를 제출해야 하기 때문.
금융위원회는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는 '창구 방문 없이', '복잡한 서류 없이' 보험청구 절차를 간편하게 하고, 그간 포기했던 소액 보험금을 보험소비자에게 되돌려주는 제도"라며 "의료이용자가 서류 발급을 위해 들였던 시간적·경제적 비용을 절감하고 서류 발급 업무 부담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기대했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실손보험 청구 전산화에 참여를 확정한 요양기관은 총 4223곳으로 병원 733곳, 보건소 3490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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