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2%' 의료급여 정률제 논란...보건시민단체도 반발
- 강신국
- 2024-10-02 11: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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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단체연합 등 단체들 "가난한 사람 병원 가지 말라는 것"
- 복지부 "건강생활유지비 두 배 인상 등 지원책 마련"
- 외래 본인부담률 의원 4%, 병원-종병 6%, 상급종병 8%, 약국 2%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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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정부가 17년간 유지되던 의료급여 본인부담 정액제를 정률제로 전환하기로 하자, 보건시민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안을 보면 현재 의료급여 환자의 경우 총진료비나 약제비에 상관 없이 의원 1000원, 약국 500원으로 본인부담금 정액제가 일괄 적용됐다.
이를 개편해 1종 외래 본인부담률은 의원 4%, 병원-종합병원 6%, 상급종합병원 8%가 되며 약국은 2%로 정해졌다.
다만 의료급여 총 약제비가 2만5000원을 넘어가면 본인부담률은 2%가 되면 이하 구간은 정액제가 적용된다.

기초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무상의료운동본부, 보건의료단체연합 등이 2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에서 의료급여 정률제 개악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안에 반대 의사를 분명히했다.
의료급여 정률제가 적용되면 의료접근성 악화 등 건강불평들이 심화될 것이라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본인부담 개편에 따른 수급자의 부담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해 본인부담금 지원을 위한 건강생활유지비는 월 6000원에서 1만2000원으로 2배 인상하기로 해 수급자의 부담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이다.
건강생활유지비는 수급권자가 외래진료 본인부담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고, 건강관리에 힘써 의료기관 이용이 적은 수급자는 잔액을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스란 사회복지정책실장은 "현재 의료 이용 패턴이 유지된다고 가정하면 의료급여 수급자 91%는 본인부담이 전혀 인상되지 않는 걸로 분석하고 있다"며 "실제로 인상되는 분들은 한 7만 3000여명 정도다. 최대 인상 본인부담이 올라가는 건 6800원 정도를 예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회에서도 의료급여 정률제 전환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의료급여 본인부담체계 개편에 따른 본인부담 변화 시뮬레이션’ 자료를 보면 본인부담이 증가하는 수급자는 외래이용 상위 9%인 10만1500명으로 이 가운데 산정특례 등 본인부담 면제자를 제외할 경우 7만3684명의 수급자가 본인부담이 늘어나는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결과는 현재 수급자의 의료이용 행태가 유지된다는 가정과 월 본인부담금은 건강생활유지비(현 6000원→ 개편 후 1만2000원)를 제외한 실질 본인부담금을 의미한다는 가정하에 산출한 것이다.
전진숙 의원은 “약자복지를 추진한다던 윤석열 정부가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라는 명목으로 추진하는 정률제 개편은 우리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의 건강권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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