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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장병원·약국 뿌리뽑기, 약사들도 동참해보자"

  • 김지은
  • 2017-08-22 12:16:55
  • 공단, 지역약사회에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지급 규칙 개정안 공지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에 대한 신고 포상을 위한 홍보활동이 강화되고 있다.

인천시약사회(회장 최병원)는 21일 회원 약사 대상으로 '사무장병원 및 부당청구 요양기관 조사자 신고 제도' 내용을 공지했다.

시약사회의 이번 안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 보험급여부로부터 발송받은 사항을 전달한 것으로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개정 요약과 더불어 신고를 독려하는 내용이 첨부돼 있다.

공단은 안내에서 "최근 의료생협을 비롯한 불법개설 의료기관 성행으로 인해 의료 질 저하는 물론 다양한 부당청구로 보험재정을 누수 시키고 있다"며 "특히 선량한 국민을 현혹하여 허위입원 나이롱 환자를 양산하는 보험사기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우선 개정 배경에 대해 포상금 지급 지연에 따른 민원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포상금 조기 지급 근거마련으로 공단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그간 사무장 병원 등 부과금액 고액 건에 대한 징수가 어려워 포상금 지급이 장기화됐다는 것이다.

올해 초부터 시행된 주요 개정내용에는 부당이득 징수금 일부 징수 시에도 포상금 지급 근거가 마련됐다. 기존 부당이득금 전액 징수 후 포상금을 지급하던 방식에서 부당이득금 일부 징수 시에도 징수 비율에 따라 지급하는 것으로 개정됐다.

또 포상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을 축소해 포상금이 신속히 지급되도록 변경됐다. 포상금이 100만원 미만 시에는 심의 절차가 생략됐고, 공단에 신고한 것으로 간주하는 기관을 기존 복지부, 심사평가원과 더불어 감사원, 국민권익위원회가 추가됐다.

공단은 "불법개설 및 부당청구 요양기관을 사전에 방지하고, 건전한 의료시장 질서를 확립하고자 내부종사자 신고 포상금 제도를 안내하는 것"이라며 "약국들의 활발한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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