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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병원 편의시설에 약국 개설? 30일 행정심판

  • 정혜진
  • 2017-08-28 06:14:55
  • 남천프라자 임대권 낙찰자, 약국개설 위한 행정심판 청구

경상대병원 편의시설동 남천프라자
창원경상대병원 내 편의시설동 약국 개설 논란에 다시 불이 지펴질 전망이다. 임대권을 따낸 낙찰자가 행정심판위에 '약국개설 반려 처분 취소'를 청구, 결과에 따라 약국 개설 여부가 판가름난다.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창원경상대병원 남천프라자 임대권을 낙찰받은 A씨가 창원시를 상대로 '약국개설반려처분취소 청구'를 제기, 이 행정심판이 오는 30일 경상남도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진행된다.

경상대병원은 2016년 3월 남천프라자 준공에 맞춰 건물에 2곳 이상의 약국을 입점시키려다 지역 약사회의 반발에 계획이 무산됐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병원이 남천프라자 임대권 입찰을 시도, 수차례 유찰을 거쳐 올해 4월 한 개인이 낙찰시키면서 지역약사회가 예의주시해왔다. 당시 주변 약국은 물론 지역약사회는 법인이나 기업이 낙찰시켜 면대 형태의 약국이 개설될 우려도 있었던 만큼, 개인의 입찰권 획득에 일단 안심하는 분위기였다.

경남도약사회와 창원시약사회도 이미 보건소를 통해 '남천프라자는 창원경상대병원 부지의 일부이므로 약국 개설 불가하다'는 입장을 확인해 임대업자가 당장 약국 임대를 시도할 가능성이 적었다.

그러나 병원 측은 환자 불편이 크다는 점과 남천프라자가 병원 부지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왔고, 낙찰자 A씨 역시 환자 편의를 명분으로 약국 개설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골자로 행정심판을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약사회는 청구인 측이 공익적인 측면에서 환자편의를 내세우고 있으나, 복지부 유권해석이나 약사법 해석상 약사법 20조 5항 위반이 확실하다고 맞서는 상황이다.

오랜기간 이어진 논란이 30일 열리는 심판에서 판가름 날 예정이다. 행정심판위가 '약국개설반려처분' 취소 결정을 내릴 경우, 낙찰자 A씨는 남천프라자에 약국을 임대할 수 있게 된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약사법이나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을 보아도 (청구가) 기각될 것으로 보고 있다"며 "만에 하나 행정심판위가 청구를 인용할 경우 법원 판단을 구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구인 역시 이번 심판이 기각될 경우 추가의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심판의 결과가 어떻게 결정되든 경상대병원 부지 약국 개설 여부는 장기간 법정 다툼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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