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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대병원 남천프라자 '낙찰'…약국개설 초읽기?

  • 정혜진
  • 2017-04-13 12:26:58
  • 임대기간 3년 건물 통임대 형식...지역약사회 "약국 개설 예의주시"

작년 2월 시공 중이었던 편의시설동 현장. 현재는 완공됐다.
병원 내 편의시설에 약국 임대가 가능한지 여부를 두고 창원지역이 또 다시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예상된다. 수차례 유찰됐던 경상대병원 편의시설동 임대권을 개인이 따냈다.

경상대병원에 따르면 12일 진행한 편의시설동 '남천프라자' 임대권 입찰에서 개인 명의 투찰자가 낙찰시키며 임대권을 획득했다.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낙찰자는 서울 지역의 개인이며, 우선 법인이나 단체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낙찰가와 개인 낙찰자는 공개되지 않았다.

병원은 이번 입찰 조건을 3년 통임대 방식으로 공지했다. 남천프라자 지하 2층부터 지상 5층까지 3899.28㎡ 규모로, 낙찰자는 매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전대할 수 있다.

입찰액은 보증금 70%에 임대료 30%로, 임대료는 3년 납입액이다.

지역 약사회는 현재 보건소가 약국 임대 불가 입장을 결정한 점을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 6월 있을 지방선거에서 단체장이 바뀔 경우 지자체 정책이 달라질 수 있어 또 한번 약국 개설 불가 입장이 변경될 가능성도 있다.

약사회 관계자는 "법인이나 단체가 아닌 개인이 낙찰을 시켰고, 내년 6월까지는 약국 개설 허가가 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로써는 낙찰시킨 계약자가 어떻게 매장을 운영할 지, 약국 개설 여부가 결정되지 않아 어떤 입장을 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국 개설을 염두에 둔 계약자라면 약국 개설등록 불가 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 지역 약사회도 약국 개설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그에 맞춰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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