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엑셀론패취 특허, 명예회복됐지만"…시장입지 불안
- 이탁순
- 2017-09-02 06: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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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SK케미칼 특허무효 주장 '기각'...제네릭 판매에 영향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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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판결로 SK케미칼의 특허침해 위험성은 높아졌지만, 현재 판매되는 제네릭약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전망이다.
지난달 29일 대법원은 SK케미칼이 청구한 엑셀론패취의 물질특허, 조성물특허 무효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했다.
SK케미칼은 지난 특허법원에서 모두 승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특허의 진보성을 부정하는 원심 판결에 이의를 제기하고, 사건을 다시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소송은 SK케미칼이 2012년 11월 최초로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노바티스가 먼저 SK케미칼이 엑셀론패취 특허를 침해해 동일성분 제제를 제조했다면서 특허침해를 주장했다. 무효심판 제기는 특허침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이었다.
특허심판원은 SK케미칼의 무효 청구에 대해 물질특허는 성립, 조성물특허는 기각 심결을 내렸지만, 특허법원은 모두 특허가 무효하다고 봤다. SK케미칼의 특허침해 혐의가 벗어나는 순간이었다.
SK케미칼은 엑셀론패취 특허만료 이전 유럽 제약사와 동일성분 약물인 'SID710'에 대한 수출계약을 체결했다. 유럽에서 발매되는 퍼스트제네릭으로, 현재는 시장점유율 약 5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바티스는 SK케미칼이 특허만료 이전 판매 목적으로 제네릭약물을 생산했다며 특허침해를 주장하고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로 노바티스가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 결과 향방은 예측할 수 없게 됐다. 만약 법원이 노바티스의 손을 들어준다면 SK케미칼은 법적 책임을 물어 특허만료 이전 제조·판매분의 일정액을 손해배상금으로 지불할 수도 있게 된다.
다만 SK케미칼은 당시 제조행위는 판매가 아닌 임상 목적으로 진행됐다며 노바티스의 특허침해 주장에 전면으로 반박하고 있다.
한편 이번 소송이 현재 판매되고 있는 제네릭약물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전망이다. 해당 특허들이 모두 지난 2012년도에 소멸됐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SK케미칼은 국내에서 '원드론패취'라는 이름으로 특허가 만료된 3년후인 2015년에 판매를 시작했다. 특허침해 이슈와는 무관한 것이다. 다른 제네릭사들도 특허만료 이후 판매를 시작했다.
현재 엑셀론패취는 노바티스의 불법 리베이트 적발로 지난달 24일부터 내년 2월 23일까지 6개월간 요양기간 급여 정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제네릭사들은 오리지널 시장을 넘보고 있는 중이다. 실제로 대형병원에서 오리지널약물이 제네릭약물로 빠르게 대체되고 있다. SK케미칼의 원드론패취도 반사이익을 얻고 있다.
노바티스의 엑셀론패취가 이번 대법원 판결로 명예회복에는 성공했지만, 시장에서 입지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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