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잔즈·에글란딘, 허가초과 비급여 사용 '불승인'
- 이혜경
- 2017-09-03 15:39:32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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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달에 이어 이번달에도 아바스틴 2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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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로슈의 표적항암제 아바스틴주는 지난 달에 이어 이번 달에도 허가과 비급여 사용 거부 건이 2건 추가 되면서 누적 사용 거부가 5건으로 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이 같은 내용의 '허가초과 비급여 사용 약제 불승인 사례 세부내역'을 공개했다.
3일 공개 내용에 따르면 한 의료기관은 원형탈모, 전두탈모, 전신탈모, 판상건선 환자에게 젤잔즈 5~10mg BID로 증상에 따라 증감해 비급여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해 달라고 심평원에 신청했다.
하지만 심평원은 제출한 자료의 신청 적응증에 대한 의학적 근거 불충분과 신청사항 중 건선의 경우 다수의 허가된 품목 존재신청 적응증에 대한 의학적 근거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아바스틴주에 대한 허과초과 비급여 사용도 불승인 됐다.
다른 의료기관은 망막혈관이상 또는 맥락막혈관이상으로 망막하액 및 삼출물이 있는 경우 아바스틴을 유리체강내 0.05ml 혹은 0.1ml를, 안구 내 국소 맥락막 혈관종이 존재하는 환자와 맥락막 혈관종 주위에 종양으로 인한 망막하액이나 망막내 낭포부종이 존재하는 환자를 대상으로 아바스틴 0.05ml을 유리체강내로 주사할 수 있도록 비급여 허가초과 승인을 요청했다.
심평원은 아바스틴주에 대해서도 신청 적응증에 대한 의학적 근거 불충분으로 허가초과 비급여 사용승인을 거부했다.
미쓰비시다나베파마코리아의 에글란딘은 신장이식환자, 말초 동맥 폐색증 환자 등에게 신동맥 혈류 증가를 위해 alprostadil 1A (2ml) ~ 3A(2ml)를 하루 정주로 2주이내로 사용 신청을 했지만, 심평원은 의학적 근거 불충분으로 불승인했다.
한편 이번에 4건의 사례가 추가되면서 허가초과 비급여 사용 불승인 건수는 2013년 이후 총 104건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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