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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회장 직무정지가처분 재판 본격화…8일 첫 심문

  • 강신국
  • 2017-09-05 12:14:59
  • 조 회장 정관-규정위반 직무정지 사유될지가 쟁점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재판이 본격화된다.

서울중앙지법 50 민사부는 오는 8일 오후 2시30분 첫 심문기일을 열고 본격적인 재판을 시작한다.

채권자는 문재빈 총회의장, 이호우·양명모 부의장, 박호현·옥순주·권태정·이형철 감사, 이원일 지부장협의회장, 이경복 지부장협의회 총무 등 9명이다. 채무자는 조찬휘 회장이다.

지난달 23일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서를 제출한 문재빈 의장
재판에서 회관 재관축 관련 가계약금 수수, 연수교육비 전용 등 조 회장의 정관, 규정위반이 직무를 수행하기 불가능한 정도인지 따져보는 게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검찰에 고발된 배임수재, 횡령혐의 등도 재판부가 직무정지 가처분 결정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임시총회에서 불신임안이 부결됐다는 점은 조찬휘 회장에게는 유리한 부분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에서 서울북부지검으로 수사기관이 변경된 검찰고발 사건(배임수재, 횡령 등)은 성북경찰서 경제1팀에 배정이 돼 앞으로 본격 조사가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최초 검찰 고발당시엔 방배경찰서가 내사에 착수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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