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회장 사태', 검찰이어 법원까지…23일 가처분신청
- 강신국
- 2017-08-12 06:31:1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명예회장·의장·감사단·지부장협의회, 변호사도 선임...비용은 대약이 부담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대한약사회 명예회장, 의장단, 감사단, 지부장협의회가 조찬휘 회장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오는 23일 법원에 제출하기로 했다.
8월 3일까지 사퇴여부를 밝혀 달라는 요구에 조 회장이 사실상 거부를 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회장 사퇴권고안은 지속적으로 유효하다"며 "직무정지 가처분신청은 변호사 선임 등 절차를 거쳐 늦어도 8월 23일까지 소장을 법원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된 모든 비용은 대한약사회가 부담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문재빈 의장은 "본안 소송도 변호사와 상의해 결정하겠다"며 "23일까지 더 이상의 회의는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회의에는 김희중·한석원 명예회장, 문재빈 총회의장, 이호우·양명모 부의장, 박호현·옥순주·권태정·이형철 감사, 이원일 지부장협의회장, 이경복 지부장협의회 총무가 참석했다.

아울러 (조 회장은)회장직 사퇴에 대해 8월 3일까지 답변을 해야 하고 임시총회에서 결의된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에 관한 건은 사퇴요구가 받아들여지 않으면 변호사를 선임해 즉각 시행한다고 했다.
관련기사
-
'조 회장 사태' 검찰 추가고발·직무정지가처분 임박
2017-08-11 12:20
-
조 회장 "(임총 결정) 마녀사냥" 회원에 직접 호소
2017-08-03 06:14
-
3일 조 회장의 선택지…자진사퇴·2선후퇴·정면돌파
2017-08-02 06:14
-
"조 회장, 지도력 상실…8월3일까지 사퇴 결정하라"
2017-07-28 06:1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혁신형제약 기등재 약가인하 유예 만지작...막판 조율 촉각
- 2CSO 영업소 소재지 입증 의무화 추진…리베이트 근절 목표
- 3약사-한약사 교차고용 금지법안 복지부 또 "신중 검토"
- 4품절약 성분명 처방 의무화법 법안 심사 개시...여당 속도전
- 5GMP 취소 처분 완화 예고에도 동일 위반 중복 처벌은 여전
- 6복지부-공정위, 창고형약국 영업제한법 난색..."과잉 규제"
- 7대웅바이오, 10년새 매출·영업익 4배↑…쑥쑥 크는 완제약
- 8AAP 대표품목 '타이레놀', 5월부터 10%대 공급가 인상
- 9성분명처방 입법 논의 시작되자 의사단체 장외투쟁 예고
- 10복지부, 편의점약 규제 완화 찬성…"20개 제한 유연하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