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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필건 한의협회장, 커피투척한 회원과 실랑이 벌여

  • 이정환
  • 2017-09-11 06:14:54
  • 회장 탄핵 놓고 임시총회서 격론...정관도 개정

대한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이 대의원 투표만으로 탄핵 가능한 상황이 조성됐다. 일반 한의사 회원들의 김 회장 해임투표도 조만간 진행하기로 확정했다.

10일 열린 대의원 임시총회 안건에 오른 협회장 해임 정관변경이 통과된 데 따른 결과다. 다만 대의원 투표만으로 회장을 탄핵하는 정관개정은 복지부 승인을 거쳐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날 임총에는 총 167명의 대의원이 참석했다. 상정된 안건은 ▲선관위 변경 시행세칙 ▲대의원 투표 회장 해임가능 정관변경 ▲문재인 케어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등 3개다.

이중 선관위 변경과 대의원 투표 회장 해임 정관변경 2개 안건은 가결됐고, 문 케어 비대위 구성은 부결됐다.

현재 협회 정관은 전회원 투표를 거쳐 의결 정족수를 만족시켜야 탄핵이 가능한 상태다. 한의협 김필건 집행부의 회계 비위행위와 회무 미흡에 불만을 가진 대의원들과 일반회원들은 집행부 퇴진을 강력 주장해왔다.

임총 당일 한의사 일반회원들은 한의협 김필건 회장 탄핵에 대의원들의 적극 참여를 독려하는 현수막을 회관에 내걸었다.
하지만 지난 6월 개최된 회장 탄핵 임총이 정족수 미달로 파행을 겪으면서 회원들은 전회원 투표를 통한 회장 해임을 진행중인 상황이다.

여기에 더해 대의원들은 임총을 재차 요청해 전회원 투표가 아니더라도 대의원 투표만으로 회장을 탄핵할 수 있는 정관개정을 추진했다. 해당 안건은 총회에 자리한 162명 대의원 중 136명 찬성, 26명 반대로 통과됐다.

선관위 변경 안건 역시 통과돼 대의원 의장, 부의장 2명, 감사 3명, 정관위원장, 예결위원장 등 총 8명으로 구성된 신규 선관위가 마련됐다.

대의원 투표만으로 협회장 탄핵가능 정관변경 안건에 136명 대의원이 찬성해 통과됐다.
대의원 투표 회장 해임과 선관위 변경 안건이 가결되면서 김 회장은 전회원 투표 외 대의원 총회에서 탄핵이 가능해졌다.

특히 대의원들은 회장 해임을 위한 전회원 투표 발의안을 긴급의안으로 상정, 통과시켰다. 이로써 한의사 회원 중 5분의 1 이상이 투표를 요청하지 않더라도 전회원 투표가 개최될 수 있는 요건이 충족됐다.

문 케어 비대위 구성은 폐기됐는데, 비대위를 구성하더라도 현행 집행부가 인사권과 예산권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실효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대의원들의 견해가 모인 결과다.

대의원회는 임총 가결 내용에 따라 한의협 집행부에 정관개정 변경 승인을 복지부 신청할 것을 요구하고 회장 해임 전회원 투표 개최 일정을 잡을 계획이다.

폭력사태에 휘말린 한의사 회원 A씨
서울 한 대의원은 "김필건 회장 탄핵에 대의원과 회원들의 뜻이 집결된 양상이다. 전회원 투표가 확정됐고 대의원 투표로 탄핵이 가능해질 전망"이라며 "협회가 변경된 정관개정을 복지부에 신속 승인신청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김 회장과 일반 한의사 회원 간 주먹다짐도 발생했다. 안건 1번과 2번이 가결된 직후 휴식시간에 집행부 회무에 불만을 품고 임총을 참관하던 A씨는 김 회장을 향해 커피를 투척했고, 김 회장은 즉각 A씨 왼 뺨을 향해 주먹을 날렸다.

A씨는 얼굴에 멍이 들고 쓰고 온 안경이 부러졌지만 따로 고소 등 조치는 취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며 우발적으로 저지른 행위에 대해 김 회장에 사과할 뜻을 밝혔다. 대의원과 참관 회원들은 폭력을 행사한 김 회장에게 사과와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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