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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문케어·한의사 의료기 허용법 악재에 '휘청'

  • 이정환
  • 2017-09-13 06:14:52
  • 16일 임총일 추무진 회장 탄핵안 상정 가능성도...탄핵에 이르지는 못할 듯

의료계 안팎으로 의사 진료권을 축소시킬 수 있는 악재가 잇따르면서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회장 탄핵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그러나 규정상 탄핵에 이르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증명서 상한제를 비롯해 문재인 케어 등 의료계 혼란이 계속되는데다 한의사 X-ray 허용법안 마저 발의된 게 주된 이유다.

의사들과 대의원들은 오는 16일 열릴 의협 대의원 임시총회에서 추 회장 불신임(탄핵) 안건 상정이 기정사실화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임총은 의료계의 문 케어 대응책 마련을 위해 구성됐지만 12일 의료계에 따르면 다수 대의원들이 추 회장 탄핵 투표를 위한 동의서에 서명하면서 안건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다수 의사들은 정부가 의료계에 부정적인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도 의협 집행부가 문제해결을 위해 최일선에 나서지 않고 있다는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복지부의 의학교육 일원화나 의·한방 일원화 정책에 찬성해 한의사들의 의료기기 사용 권한 빌미를 제기하고 제증명 수수료 상한제 고시에도 늑장 대응해 실효성있는 주장을 제기하지 못하게 됐다는 게 주된 이유다.

특히 문 케어 역시 투쟁으로 맞서야 할 때 의협이 협상 테이블에 앉는 결정을 내려 수가보전책이나 재정조달책에 대한 정부 약속 없이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를 일방적 수용할 수 밖에 없게 만들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추 회장 불신임안 발의에 찬성한 의협 대의원 수가 80명이 넘는다는 이야기도 흘러나온다.

경남의사회 최상림 대의원은 오는 14일까지 모인 회장 불신임 투표 동의서를 의협 대의원회에 정식 제출해 16일 임총에서 부의안건 상정 후 투표에 붙이겠다는 계획이다.

의협 회장 불신임은 선거권이 있는 회원 1/4 이상 또는 재적 대의원 1/3 이상의 발의로 성립하고, 재적 대의원 2/3 이상의 출석과 출석 대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된다.

다만 의협 회장의 탄핵보다 의협이 올바른 회무를 통해 의료계 안팎에 산적한 악재를 효과적으로 해결해 나가야 한다는 게 의료계 중론이다.

비급여비상회의 최대집 의장은 "16일 임총날 의협회관에서 제2차 전국의사 결의대회를 개최한다. 대의원들에게 의사 민심을 전달할 것"이라며 "이미 추 회장 불신임 발의가 이뤄졌고 탄핵 투표가 진행될 것이다. 추무진 집행부가 의사 뜻을 외면하고 거스르는 회무를 지속했기 때문"이라고 피력했다.

최 의장은 "김명연 의원과 인재근 의원이 발의한 한의사 X-ray 허용법은 반의학적이고 위헌적 법안"이라며 "이미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내린 판결을 뒤집는 법을 내놓는 의원은 입법권 남용으로 형사처벌과 함께 국회의원직 박탈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협 한 대의원도 "의협과 의료계가 내외부적으로 혼란에 빠졌다. 제증명서 상한제 고시, 문 케어, 한의사 의료기기법 등 의사 면허권을 위협하는 이슈들이 지속중"이라며 "하지만 이는 따지고보면 의협이 자초한 혼란이다. 문 케어를 제외하면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됐던 문제들"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의원은 "추무진 집행부가 더 전략적이고 구체적으로 대응했어야하는데 그러지 못했다. 이미 추 회장 불신임 부의안건 정족수는 갖췄으므로 상정될 것"이라며 "다만 탄핵이 가결되려면 160명 대의원 중 3분의 2가 찬성해야 하는데, 사실상 어렵다. 대신 집행부 입지는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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