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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약값 비싸졌다고 조제약 놓고 가는 환자도 있어요"

  • 강신국
  • 2017-09-16 06:00:00
  • 약국 노인정액제 제도개선 없이 폐지로 가닥..."왜 의원만 개선하나" 불만

노인환자가 많은 약국의 스트레스 중 하나인 노인 외래정액제가 제도 개선 없이 폐지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

이에 따라 약국에서는 당분간 총약제비 1만원을 기준으로 한 노인환자와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계속될 전망이다.

노인환자 약제비가 1만원 미만이면 무조건 1200원의 본인부담금이 산정되지만 1만원을 넘어서면 30% 정률제가 적용된다.

즉, 총 약제비가 9900원 이면 본인부담금은 1200원이지만 총 약제비가 1만원이 되면 3000원으로 급격하게 상승하게 된다.

노인환자 외래정액제 관련 약국 홍보 포스터(서울시약)
결국 노인 외래정액제는 약국 본인부담금 할인의 원인이 되고 있고 가격에 민감한 노인환자들과 얼굴을 붉혀야 하는 스트레스 중 하나였다.

일단 복지부는 내년 1월부터 의원 대상으로 만 노인환자 정률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약국, 한의원, 치과의원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복지부는 내년 1월 수가가 인상되면 의원급 초진 진찰료가 기준금액인 1만5000원을 초과, 초진 환자는 모두 정액제가 적용되지 않게 됨으로써 기존보다 의료비 부담이 약 3배 증가하게 돼 의원급만 제도 개선을 했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정액제도를 유지하는 한 문제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만큼 장기적으로는 현행 방식의 노인외래정액제는 폐지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약국, 치과, 한의과의 경우 별도로 협의체를 구성해 중장기 제도 폐지 방안을 포함한 개선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약국은 2001년 정해진 1만원 상한액을 그대로 유치한 채 제도 폐지를 기약 없이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됐다.

서울지역의 A분회장은 "1200원을 내던 노인환자에게 약값이 3000원이 나왔다고 하면 약 조제를 거부하는 사례도 있다"며 "정액제 상한액을 1만5000원까지 올릴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경기지역의 B분회장도 "어차피 폐지할 제도라면 의원, 약국, 한의원 모두 제도개선을 한 뒤 폐지를 검토하면 되는데 의원만 제도개선을 한다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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