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17 16:21:43 기준
  • #MA
  • 제약
  • 신약
  • #약사
  • 약사 상담
  • 글로벌
  • 진단
  • #질 평가
  • 의약품
  • 인력
팜스터디

복지부, 노인정액제 예고대로 의과의원만 일단 손질

  • 최은택
  • 2017-09-15 18:27:11
  • 복지부, 내년부터 적용...약국 등 별도 협의체 운영

정부가 노인정액제는 계획대로 일단 의과의원만 개선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초진료가 정액구간을 넘어가는 점을 감안해 단기 처방으로 내놓은 것이다. 또 약국, 치과, 한의과는 별도 협의체를 구성해 중장기 제도 폐지 등을 포함한 개선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오후 열린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추진' 내용을 보고했다.

개선방안을 보면, 우선 기본방향은 장기적으로 현행 방식의 노인외래정액제는 폐지하고, 단기 처방으로 본인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단기적 방안은 의과의원 정액구간을 정률구간으로 전환해 정액제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면서, 동시에 본인부담이 점증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의과의원은 현재 1만5000원을 기준으로 이하는 1500원, 이를 초과하면 급여비총액의 30%를 환자가 부담한다. 단기 처방은 이를 2만원 이하, 2만원 초과~2만5000원 이하, 2만5000원 초과 등 3개 구간으로 나눠 2만원 이하는 본인부담률 10%, 2만원 초과~2만5000원 이하는 20%, 2만5000원 초과는 30%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2만원 이하는 본인부담금이 최대 2000원, 2만원 초과~2만5000원 구간은 최대 5000원, 2만5000원 초과 구간은 최소 7500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게 된다.

복지부는 장기적으로는 정액제를 폐지하고, 만성질환 관리를 받으면 20%, 만성질환 관리를 받지 않으면 30%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복지부는 "현행 방식은 경증질환, 단순진료로 인한 소액 진료비가 발생하면 혜택을 받는 구조여서 의료이용 왜곡이 발생한다"면서 "노인 뿐 아니라 1차 의료기관에서 지속적으로 만성(경증)질환 관리를 받으면 모두 인센티브를 받도록 해 중증화 방지, 전체 의료비 감축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오는 11월까지 건강보험법시행규칙을 개정해 이 같은 방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반면 약국, 치과, 한의과의 경우 별도 협의체를 운영해 의견수렴을 거친 뒤 중장기 제도 폐지 방안 등을 포함한 개선안을 논의 중이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