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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회, '성분명처방 특위' 구성…관건은 회무동력

  • 강신국
  • 2017-09-19 06:14:59
  • FIP총회 후속조치...기존 '대체조제 활성화 대책팀'과 업무중복 가능성도

FIP서울총회에서 분위기를 잡은 대한약사회가 '성분명처방 법제화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한다.

19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FIP 서울총회에서 WHO(세계보건기구)와 미국, 프랑스 등 해외 각국의 사례를 통해 성분명 처방에 대한 공론화에 성공했다고 보고 별도 조직을 구성해 본격적인 제도화를 추진한다.

일단 약사회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국립의료원 이후 중단된 성분명 처방 시범사업이 진행되도록 정부와 국회를 압박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약사회는 FIP는 국제단체와 교류를 강화해 다양한 해외자료도 수집할 계획이다.

특별위원회에는 약 25명 안팎의 약계, 약학계 인사가 참여할 것으로 보인다.

약사회 관계자는 "정부의 보장성 강화 계획으로 인해 건보 재정이 녹록치 않을 것"이라며 "이에 따라 성분명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가 진행되면 재정절감 효과가 크다는 해외사례 등을 수집해 정부와 국회, 국민 설득작업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퇴권고안과 직무정지가처분 신청 등으로 회무동력이 떨어진 조찬휘 집행부가 가장 강력한 회세를 앞세워도 힘겨운 성분명 처방 제도화를 이뤄내기는 힘에 겨워 보인다는 평가다.

아울러 이미 구성된 대체조제 활성화 대책팀도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 다른 조직만 양산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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