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장기간·반복적 법위반시 과징금 추가 가중
- 김정주
- 2017-09-21 1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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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부과기준 강화책 마련...가중수준 50%→80%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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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제도가 있음에도 법 위반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문제 지적에 따른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이 같은 내용의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20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오늘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가중제도 강화 = 공정위는 위반행위의 기간과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장기간 또는 반복적인 법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정도가 좀더 강화되도록 법위반기간 또는 횟수 관련 가중수준을 현행 산정기준의 최대 50%까지에서 앞으로는 80%까지 상향조정했다. 종합적인 가중한도도 현행 산정기준의 최대 50%까지에서 앞으로는 100%까지로 대폭 올렸다.
장기간에 걸친 법위반행위에 대한 가중제도도 보다 강화시켰다. 기업들이 오랫동안 법을 위반한 행위를 할 경우 제재정도가 보다 강화되도록 가중수준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골자다. 그간 가중수준은 산정기준의 최대 50%까지였지만 앞으로는 80%까지로 높아진다.
공정위는 산정기준이 정액 기준으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자 규모에 따라 체감 정도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중수준 범위를 두고 개별적·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조정이 이뤄지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위반횟수 산정기간도 최근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과거 1회의 위반행위에도 '무관용 원칙'을 도입했으며, 현행 역진적 구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중제도를 재설계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한 가중률을 적용하는 재량 범위에 하한을 두고 지나치게 낮은 가중률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정액 부과방식 개선 = 현행 과징금고시 별표 세부평가기준표에 따르면, 주요 법위반유형(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부당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재판매가격 유지행위) 행위에 대한 중대성 평가점수를 산정할 때 '관련매출액'을 참작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주로 관련 매출액의 정확한 산정이 곤란한 경우 정액 과징금을 적용하게 되는데, 관련 매출액의 대략의 범위라도 산정 불가능한 경우는 같은 기준표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예를 들어 영업중단 등으로 실적이 없는 경우, 위반기간 또는 관련상품·용역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어 금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정위는 해당 세부평가기준표에서 관련매출액은 제외하고 그 지표에 적용되던 비중만큼 나머지 지표들을 같은 비율로 상향 조정해 점수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미비점을 개선했다.

◆시정조치 비대상 행위 부문 = 현행 과징금고시는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한 경고와 그 밖의 경고에 대한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위반횟수 가중치(0.5점)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정조치 대상이 아닌 행위에 대한 단순경고에 대해서도 향후 불이익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위반횟수 가중치를 부여한다면 법적 근거 없는 처분이 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고에 대해서는 위반횟수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또한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 등에 대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부과기준율 조정했다. '부당한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참가행위'에 대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부과기준율의 중간값이 하한에 가까운 쪽으로 설정돼 있어 이를 보다 높게 조정했다.

◆기대효과 및 계획 = 공정위는 금번 과징금 고시 개정을 통해 장기간·반복적으로 이뤄지는 법 위반행위에 대한 억지효과를 제고하고, 그간 고시 운용에 있어서의 각종 미비점들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들어오는 의견을 수렴해 검토·반영한 후,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내달 중 최종 확정·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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