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단체, 진료기록부 수정·변경 금지 법안 통과 촉구
- 이혜경
- 2017-09-24 18:44:56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25일 연세암병원 앞에서 기자회견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환자단체가 인재근·권미혁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의무기록지를 임의로 수정, 변경하는 조작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의 신속 통과를 촉구할 계획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5일 오전 10시 30분 신촌세브란스병원 연세암병원 앞에서 고 전예강 유족과 함께 기자회견을 개최한다.
환단엽은 "& 8203;의료분쟁 조정절차 자동개시제도 도입을 위해 의료분쟁조정법(일명, 예강이법, 신해철법) 개정운동을 전개했던 (고)전예강 어린이 유족들이 예강이 의료사고 사망사건의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 해당 병원이 중요한 진료기록부 내용을 조작한 의혹을 밝혀내고 형사고소를 했다"고 밝혔다.
현재 검찰은 해당 의료인들을 기소, 재판이 진행중이다.
환단엽은 "(고)전예강 어린이 유족들과 환자단체들은 해당 병원의 진료기록부 조작을 통한 의료사고 사망사건 진실은폐행위를 규탄하느 기자회견을 열 것"이라며 "동시에 의료법 개정안 국회 신속 통과를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영세제약사 줄고 있는데…정부, 약가인하 통계 아전인수 해석
- 2제약사 오너 2·3세도 사내이사서 제외…미묘한 변화 감지
- 3"식품을 약 처럼 홍보"…식약처 약국 위반사례 적발
- 4"단순 약 배송 불가"...약사회, 복지부와 실무협의 착수
- 5"수면과 미용이 돈 된다"...제약·건기식 핵심 동력으로 부상
- 6메나리니, 협십증치료제 '라넥사' 허가 취하…시장 진입 포기
- 7배당 늘리니 세 부담 완화…배당소득 분리과세 충족 제약사는?
- 8"가운 벗고 신약등재 감별사로...약사 전문성 시너지"
- 9미 약가압박의 시대…"K-시밀러, 제너러스 모델 참여 필요"
- 10"에브리스디 급여 확대…SMA 치료 편의성·지속성 개선"





